부동산 비과세 12억이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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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2:04:09
121.♡.70.105
부동산 비과세 한도를 12억으로 높여줄 때 솔직히 놀랬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과세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안 그래도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나라에서
더 부동산에 몰빵하라고 부추기는 조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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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12억 한도를 채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몇 % 안될거 같은데 이것도 부자감세 같습니다.
오히려 서민 감세인데 잘못 알고 있으시군요.
계산식은 아래 링크 참고해서 보세요
https://m.blog.naver.com/gddream4100/222492903334
12억 이하는 전부 혜택.
그 이상은 일부 혜택
12억 이하 주택 양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서민들에게 풀혜택인데요?
혜택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죠.
소득세도 최저세율 구간을 0~8000만원으로 설정하면 서민들이 풀혜택을 받는건 사실이죠.
자산소득 얘기하다가 갑자기 근로소득세 얘기는 왜 나오나요?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주제는 아닙니다.
님께서 몇원 이하에서 풀혜택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시를 든겁니다.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을 0~8000만원으로 정하면
2000, 3000만원 저소득자들도 모두 혜택을 받으니까요.
모든 서민과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니까요.
9억이 정해진 이유도 그 당시 초고가 부동산이 그 가격이었고 지금은 9억이 중위가격수준이니 높여서 기준을 12억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12억이 설립 취지에 맞는 초고가 부동산 가격인지는 아직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를 알고 얘기하셨으면 합니다.
거주지 이전시 자산이 오르는 건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에 비춰서 당연한 거였으니,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고자 1주택자는 취득세 등 거래세 이외의 자산 상승 과세는 하지 않고자 지정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의 의미에서 차이가 좀 있었네요.
부자감세를 언급한 게 초고가 부동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상위 몇%만 해당되니 일반 국민은 상관없다 이런 식의 갈라치기 많지 않나요?
12억이면 전국민을 비율로 나누었을 때 꽤 높은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 사실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이전의 자유에 따라 1주택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건 이해를 합니다.
요지는 그 한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겠죠.
미국은 부부합산 50만불, 일본은3천만엔입니다.
한국은 12억이고요. 소득수준을 따져봤을 때 과도하지 않나요?
제가 세금 따질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세목 하나 달랑 비교하는겁니다.
내 마음대로 호도하기 정말 쉽거든요.
각 나라마다 세금 체계와 구성이 다른데 말이죠.
일례로 든 미국은 내가 지금보다 비싼 금액의 집을 사면 양도세를 무려 유예해줍니다.
그것도 무려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 부동산을 말이죠.
저기 표는 그 외의 상황이겠죠
단편적인 것만 비교해서 주장의 힘을 실으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의견교환은 무의미하겠네요.
http://naver.me/5THisRSk
각 나라마다 세금 체계와 구성이 다르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전 가계소득이 증가함에도 소득세 구간을 유지해서 증세기조를 유지하듯이
부동산도 그런식으로 증세기조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링크도 투자용 부동산에 해당되네요. 주거용은 해당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양도세는 소득이 있어야 부과됩니다.
어떤 점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거죠?
님께서 먼저 답을 하셔야 할 질문 같습니다. 어째서 소득인가요?
부동산은 시세가 변할지언정 매매를 하지 않으면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거래 후 차익은 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시세는 위로든 아래든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소득세 부과 원칙과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 같습니다.
저는 양도세 비과세를 언급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매 했을 때 양도차익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게 소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양도'차익'에 부과 되는 거 아닙니다.
+차익이면 소득이겠죠. 12억은 주택 가격이고, 이 가격이 부과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9억이 비과세 기준이였던 것이 시간이 흘러 물가가 상승한 만큼 그 기준도 올린겁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는 동안 9억이라는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 것이 옳은가요?
물가가 변하는 만큼 과세 기준도 수준에 맞춰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소득세 구간은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올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중이죠.
님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실질가격 측면에서 소득이 아니라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자가를 가진지 오래되었을거고...
인플레에따른 자연스러운 자산가치 상승에 12억정도는 자연스러운거죠.
그럼 소득세는 왜 인플레 반영하지 않는거죠? 자산가치가 상승하듯이 노동가치도 상승해야할거 같은데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이 거의 20여년이 넘을겁니다.
그사이 통상임금등으로 급여소득 급격히 올라가서...
덕분에 소득세도 몽땅 내고 있네요
mericrius님 말씀은
양도세도 비과세기준이 상향되어 세금을 깍아(?)준 것처럼, 소득세 과표기준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냐는 내용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이 그대로여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실상의 증세가 된 셈이죠.
경기 활성화에 한 몫 하죠.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같은 일이죠.
문제는 거품이.........
토지 양도세는 아직도 ㅎㄷㄷ 합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인데 땅에 뭐라도 지어서 파는것과 그냥 파는것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동산 세법은 너무 누더기 같애서 명분이고 뭐고 없습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죠. 점유하고 잇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라 자동차세 같은거라고 봐야죠.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부동산에 보유세만 남기고 나머지 세금은 폐지하는게 맞는 방향이겠네요.
반대입장이면 찬성할 정책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논리는 소득세에도 똑같이 적용가능한 논리입니다.
한국의 GDP가 2배가 되었는데 소득세 구간이 제자리라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죠.
남의돈 내는건 별신경 안쓰지만 주택도 소득세도 본인돈 그렇게 내보면 생각이 다를꺼에요
양도차익 수억원은 비과세하는게 당연한거고,
최저임금 받는 연봉 2500만원인 저소득근로자가
소득세 한 푼 안 낸다고 비난하는거 보면
이상합니다
썩어빠진 경제적 이념이죠
그런 관점이라면 저연봉자들은 사실상 사회의 인프라에 무임승차 중인 것이나 다름 없어요. 1가구 1주택은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 저연봉자 소득세도 마찬가진거고.. 같은 관점인겁니다.
국가 경제 상승에 따른.. 현재 살고 있는 집 하나..그 자산 가치의 상승에 무턱대고 전부 세금 때리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은 아니죠.
저 연봉자들도 간접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저연봉자들에게 세금(근로소득세) 못 걷어 무임승차라 비판하고,
수억짜리 집으로 수억 벌어도 세금 안 푼 안내는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시나요?
이 사람들은 소득을 증대시킬 수단도 없는 상태라 중과세 때려버리면 노인들은 집팔고 나가살라는것 밖에 안됩니다.
투기자를 잡으려면 투기자 맞춤형 정밀타격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무리한 세금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늘어나면 위헌심판 대상이 될 위험도 감수해야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2억입니다.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고요.
어느 정부건 중간에다가 징벌적 정책을 펴기는 힘들어요.
투기꾼이라고 벌 주자고 세금 매기자는게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 5억인 사람에게 세금 40% 징수하는게 벌주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이 있으니 세금 내라는 거죠.
1억에 산 주택이 12억이 된 노인은 안 팔고 계속 거주하면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파트 담보로 역모기지론하면 됩니다
왜 부동산으로 돈을 깔고앉아있을 생각만 하는걸까요
집이 필수재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해야겠네요.
필수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과세하면 안되죠.
필수재인 농산물이 비과세 인것처럼요.
팔아야 양도'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서울아파트 중위값은 11억이지만
전국아파트 중위값은 3.5억이죠
서울에 아파트 가진 사람은 대부분 부자인 상황인거고
한도 12억 상향은 부자감세가 맞죠
같은 상위그룹 한정으로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부동산세율은 너무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