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결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제25조에서 영리 업무 금지를 언급한 공무원 겸업금지와 헷갈리신 것 아니신지요?
이와 달리 민간회사의 사규에 의한 겸업금지는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내 활동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유발하지 않는 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근거 없습니다.
아결
IP 211.♡.68.9
02-07
2022-02-07 09:24:22
·
@테일러77님 @jd님 시책이라 하기엔 어폐가 있겠군요 공식적으로 표기한건 아니니. 다르게 말하죠. 정부정책은 대부분 하나의 직업을 전제로 짜여있습니다(의료보험비, 세금부과같은 혜택과 의무를 통틀어서요) 해외는 수입을 기준으로 보지만 한국은 직업을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복수의 직업을 가지면 그 사람의 실소득대비 정부가 인지하는 세수나 혜택이 적게 잡히죠 이게 부자들의 전형적인 탈세 방법이구요
직장외 소득이 연 3400 넘지 않으면 따로 보험이 더 붙는 것도 아니고요. 3400 넘어도 직장 4대보험 통해 회사로 통지되는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주소지나 등록 메일로 고지되고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시 사업용카드 지정하고 해당카드를 통한 영수처리하거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처리해서 연말정산 받으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오히려 매출 3400 안 넘는다고 축소신고하는 식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자영업하는 개인사업자들 전반에 통용되는 문제이니 개선방향은 그것대로 찾아야 할 문제고요.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시 대체로 위와같이들 안내받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지요?
jd
IP 210.♡.22.179
02-07
2022-02-07 22:10:57
·
@아결님 한국도 수입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소득 대비 정부가 인지하는 세수나 혜택이 적게 잡히는 경우는 겸직 중의 하나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일때 매출을 축소 신고해서 그런건데, 그건 겸직이나 아니나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정책은 근로소득자가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정책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beholder
IP 115.♡.11.3
02-07
2022-02-07 08:39:00
·
월급을 줄이면서 그나마 근무시간도 줄여주네요... 아닌곳도 많을것 같습니다.
밤바야
IP 211.♡.189.194
02-07
2022-02-07 10:15:41
·
@beholder님 3,300에서 작년 8월 부터 2,200정도로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berensca
IP 106.♡.2.194
02-07
2022-02-07 08:39:20
·
초과근무로 벌충을 하셔야 ㅠㅠ
임시활동
IP 39.♡.231.202
02-07
2022-02-07 08:40:29
·
@berensca님 포괄이라 야근비없어요 ㅠㅠ
염장마왕
IP 59.♡.81.182
02-07
2022-02-07 08:40:45
·
@berensca님 대체로 아마 포괄임금일 겁니다. 생각보다 포괄임금 시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berensca
IP 106.♡.2.194
02-07
2022-02-07 08:41:39
·
@임시활동님 헉 그렇군요 ㅠㅠ
임시활동
IP 39.♡.231.202
02-07
2022-02-07 08:42:27
·
@염장마왕님 회사의 입장에서 한마디 더하면... 기존엔 야근해도 수당없이 내일이니깐..이란 분위기가 있았는데..
이렇게 10프로까고 근무일수가 줄면 누가 포괄임금에 야근할까요... 아무도 야근안하고 위에서도 강제(?) 하기가 매우매우 어려워 질듯합니다
염장마왕
IP 59.♡.81.182
02-07
2022-02-07 08:46:29
·
@임시활동님 제가 얼마전까지 코로나직격탄 맞은 회사에서 재무와 인사담당이었는데 작년에 저거 실행하려고 할때 오너 설득한 논리가 그럴려면 근무시간 줄여야 하고 야근 하라고 얘기못할겁니다. 일단은 설득은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능력있는 직원부터 회사를 떠나갈 겁니다 했어요. 결국 직원은 실행안하고 임원이랑 회장만 삭감 했었지요. 6개월 동안....
임시활동
IP 39.♡.231.202
02-07
2022-02-07 08:53:38
·
@염장마왕님 걱정하는게.그거입니다..
1. 인재유출 : 은 이미 심각하지만 더 심해질듯 2. 근태 : 는 지금도 야근없지만 일있다면 남아서 하는 분위기인디 이제는 반발심리로 그것도 무리..
정부시책이라구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제25조에서 영리 업무 금지를 언급한 공무원 겸업금지와 헷갈리신 것 아니신지요?
이와 달리
민간회사의 사규에 의한 겸업금지는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내 활동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유발하지 않는 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근거 없습니다.
? 직장인이면서 겸업으로 간이과세 사업자 신고하고 계신분들 많은데요?
직장외 소득이 연 3400 넘지 않으면 따로 보험이 더 붙는 것도 아니고요. 3400 넘어도 직장 4대보험 통해 회사로 통지되는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주소지나 등록 메일로 고지되고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시 사업용카드 지정하고 해당카드를 통한 영수처리하거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처리해서 연말정산 받으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오히려 매출 3400 안 넘는다고 축소신고하는 식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자영업하는 개인사업자들 전반에 통용되는 문제이니 개선방향은 그것대로 찾아야 할 문제고요.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시 대체로 위와같이들 안내받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지요?
한국도 수입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소득 대비 정부가 인지하는 세수나 혜택이 적게 잡히는 경우는 겸직 중의 하나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일때 매출을 축소 신고해서 그런건데, 그건 겸직이나 아니나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정책은 근로소득자가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정책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엔 야근해도 수당없이 내일이니깐..이란 분위기가 있았는데..
이렇게 10프로까고 근무일수가 줄면
누가 포괄임금에 야근할까요... 아무도 야근안하고 위에서도 강제(?) 하기가 매우매우 어려워 질듯합니다
그리고는 능력있는 직원부터 회사를 떠나갈 겁니다 했어요. 결국 직원은 실행안하고 임원이랑 회장만 삭감 했었지요. 6개월 동안....
1. 인재유출 : 은 이미 심각하지만 더 심해질듯
2. 근태 : 는 지금도 야근없지만 일있다면 남아서 하는 분위기인디 이제는 반발심리로 그것도 무리..
저거 실행하면 능력있는 사람 부터 회사를 떠나 갈 겁니다.
참 난감하시겠습니다.
재직하고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것만으로도 안심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ㅠㅠ
저흰 근무시간은 안줄고 그대로진행했는데 윗분 말씀대로 능력있는분들은 다 이직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 업무 다 받아서 지옥을 보는중ㅠ
/Vollago
요
지난 3년간 1년에 2회씩 강제퇴직 이벤트 발생했지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휴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