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네요 저런건 무기징역 때리고 신상정보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공개하고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고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의 무고날조를 한 자는 무고날조의 피해자가 받은 형벌과 같은 형벌에 처하게 하고 성범죄자로 간주해 신상등도 전부 공개해아 된다고 봅니다.
남의 인생을 이유도 없이 작정하고 망쳤다가 들켰으면 지도 그와 동급으로 인생을 망쳐야 정상이죠.
그것도 성범죄면 무죄떠도 남자인생 종치는데 성범죄를 무고했다면 그 무고한 인간도 동일하게 ㅈ되야 정상이겠죠. 국가보안법 무고날조죄 조항 수준의 성범죄 무고죄가 있었으면 판사도 저따위로는 판결못했을겁니다. 법조항에 징역 2년미만인 법조항이 아닌이상 법조항 그대로 적용하게 되있어서 작량감경해도 성범죄 형량특성상 중형을피하기 힘들고 동시에 무고범죄자가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성범죄자라고 신상공개되고 인생종치는것은 못피하고요
발키리
IP 211.♡.68.138
02-06
2022-02-06 09:28:52
·
솜방망이 형량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는 판결을 보면 언제나 최종 가해자이자 범죄자는 바로 판새이죠.
IP 175.♡.108.157
02-06
2022-02-06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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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사가 문제에요. 최대 10년인데 6개월로 깎아버리면 저 법이 무슨 소용일까요? 지들이 법을 아주 개차반으로 만들고 있다 봅니다. 차라리 국회에서 최저 3년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대놓고 무고해봐라 하면서 부추기는것같네요??? 남자는 한번이라고 무고로 걸리면 인생 망가지는건데 여자는 상습으로 해도 6개월? ㅋㅋㅋ
로그비
IP 114.♡.213.123
02-06
2022-02-06 09:41:08
·
와 제목에 캠릿브지 효과가!
진보만세
IP 119.♡.188.249
02-06
2022-02-06 09:41:17
·
아주 나쁜뇬이네요
hyukzoon
IP 220.♡.238.12
02-06
2022-02-06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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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인생 망할뻔한건 여자 무고도 원인이지만 남자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고소한 여자랑 삼자대면도 안시켜주고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로 모는 수사기관의 편파적 수사도 한몫하죠 여자는 고소하는 순간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요양 시작할걸요 남자는 직장다짤리고 가정 파탄나고 강간범으로 소문나 인간관계도 다 끊기고요
유죄 추정의 원칙 ㄷㄷ 하네요. 무고죄로 판결 날 사건을 녹취록 없었으면 유죄였을 거 아닌가요...
Wookihun
IP 223.♡.219.193
02-06
2022-02-06 17:09:31
·
대한민국법은 범죄자들에게 참 친절해요
류겐
IP 211.♡.119.169
02-06
2022-02-06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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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도 모자라보이는데 6개월요?
삭제 되었습니다.
jaeilcho
IP 122.♡.36.46
02-06
2022-02-06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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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아니였으면 100프로 유죄 나왓을듯..작년에는 여성계와 페미들의 요구로 이 녹음마저 법으로 금지시켜려 햇엇죠. 성관계 녹음 유포를 처벌하는건 몰라도 녹음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것인지 참 .. 합의하에 모텔가서 성관계해도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하면 남자는 성폭행범이 되어야하는 세상을 진정 페미들은 원하는것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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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결님 피의자는 그 여성이고 의도하신 건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미투 무고는 초범도 실형때리는걸로 양형기준 좀 세워야 합니다. 남의 인생 조져서 돈 좀 뜯어내겠다는건데… 사기보다 더 심한거죠.
아예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고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의 무고날조를 한 자는 무고날조의 피해자가 받은 형벌과 같은 형벌에 처하게 하고 성범죄자로 간주해 신상등도 전부 공개해아 된다고 봅니다.
남의 인생을 이유도 없이 작정하고 망쳤다가 들켰으면 지도 그와 동급으로 인생을 망쳐야 정상이죠.
그것도 성범죄면 무죄떠도 남자인생 종치는데
성범죄를 무고했다면 그 무고한 인간도 동일하게 ㅈ되야 정상이겠죠.
국가보안법 무고날조죄 조항 수준의 성범죄 무고죄가 있었으면 판사도 저따위로는 판결못했을겁니다. 법조항에 징역 2년미만인 법조항이 아닌이상 법조항 그대로 적용하게 되있어서 작량감경해도 성범죄 형량특성상 중형을피하기 힘들고 동시에 무고범죄자가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성범죄자라고 신상공개되고 인생종치는것은 못피하고요
판사가 문제에요. 최대 10년인데 6개월로 깎아버리면 저 법이 무슨 소용일까요? 지들이 법을 아주 개차반으로 만들고 있다 봅니다. 차라리 국회에서 최저 3년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원문부터 오타네요 ㅎㅎ
위로 올라가서 기사랑 글 제목 다시 읽고 그제야 알아챘네요ㄷㄷ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집행유예기간일텐데 왜 가중 처벌이 안되고 6개월로 더 낮은 형을 받았죠?
이전 집행유예된 것도 유예가 취소되어
합쳐서 형을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총 1년 4개월은 있어야겠네요.
상습인데 6개월 ....
남자는 한번이라고 무고로 걸리면 인생 망가지는건데
여자는 상습으로 해도 6개월? ㅋㅋㅋ
제목에 캠릿브지 효과가!
여자는 고소하는 순간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요양 시작할걸요 남자는 직장다짤리고 가정 파탄나고 강간범으로 소문나 인간관계도 다 끊기고요
무고한 한사람인생이 작살나는건데
보상금도 최소 1억부터 시작해야됨
보상금 생기면 절대 저런 무고 못함요
저주 당연히 받을 X !
사법부가 무고를 조장하는군요...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868.html#cb
어림없죠. 녹음도 불법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ㅋㅋㅋ
민주당은 페미 빨리 정리 안하면 총선은 진짜 답 없습니다.
현실은 녹음도 불법화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지만요.
리얼돌도 안된다던대...
2D는 안건드리겠죠?
결국 우리 모두가 동의한 결과입니다.
참 너무하네요.
상습범에 집행유예까지 있는데.. 6개월이요?ㄷㄷㄷ
무고죄로 판결 날 사건을 녹취록 없었으면 유죄였을 거 아닌가요...
이 녹음마저 법으로 금지시켜려 햇엇죠.
성관계 녹음 유포를 처벌하는건 몰라도 녹음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것인지 참 ..
합의하에 모텔가서 성관계해도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하면
남자는 성폭행범이 되어야하는 세상을 진정 페미들은 원하는것같아서
참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