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 애들 교육이라는 참 대~단한 이유로... 지금 집에 이사왔습니다. 전세로요...
곧 전세 만기라 집주인 측에 계약갱신권 사용을 알렸습니다.
(아래 대화 구성은 의미만 전달되도록 축약했습니다. 실제로 상호 간에 기본적인 대화 매너 등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인 : 전세금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나요?
본인 : 계약갱신권 사용시 상한이 5%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인 : 우리가 들어가 살지 말지 논의하고 다시 연락할게요.
제가 사는 보증금의 5%면 4천만원 조금 안됩니다. 현재 시세(호가)대로면 2~3억은 더줘야하구요.
솔직히 집주인 쪽 입장도 이해는 되긴 하죠. 저희 내보내면 2~3억은 더 굴릴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면 나갈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몇일 뒤 다시 연락이 옵니다.
주인 : 1억만 올려주면 안될까요?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거 아시죠?
본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인 : 처음에 계약할 때도 깎아준거 아시죠?
본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인 : 우리도 전세살고 있는데 우리 집주인이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도 1억이상 줘야해요.
이번에 1억 올려주고 다음에 갱신권 쓰면 어때요?
본인 : 제가 비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보장된 제 권리가 5%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갱신권을 못쓰게 된다면, 2년 뒤에 갱신권을 쓸 수 있다고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주인 : 그럼 갱신권 쓰세요. 대신 전세대출동의는 못해줍니다.
전세 대출 5억 받고 들어온 집인데, 계약 갱신 때는 은행돈 말고 제돈 들고 오라는 말..
이걸 어떻게 대꾸할지 한동안 아무 생각도 안들더라구요.
은행돈은 뭐 은행돈이라고 찍혀있나요, 은행돈하고 제돈하고 사용처에서 골라서 받나요...
임대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려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조건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소모해야한다는 소리죠.
지금 집주인의 스탠스는 자신들은 손해를 1도 안보고 이익은 최대로 하고 싶다는 말인데.. 은행대출 빌미로 이렇게 나오니 참...
제가 분에 넘치는 집에 사려고 했다는 생각도 들고, 능력 없는 남편, 능력 없는 아빠인거 같아 씁쓸합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이런 분쟁이 적지 않은지, 전세계약연장시 집주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대출연장하는 케이스가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ㅠ
ㄴ 와우.. 이런게 가능한가요?
전세 준 집 이번에 계약연장했는데
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따로 연락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세 시세 검색해보면 3가지 금액대가 나온대요. 5% 인상한 시세, 절충 시세, 현 시세.
집주인은 손해 1도 안보고 저만 손해봐야하는게 싫더라구요.
합법선에서 노력하는건 어쩔 수 없죠.
갱신권 말고 그냥 다음 계약부터 4년 이렇게 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갱신권은 싸움만 붙이는거 같습니다.
어찌어찌 갱신권 써도,
집 뺄때 사이틀어진 집주인이 진상 안 부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하네요..
말씀하신대로 집뺄때도 걱정이 됩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본인 집으로 들어올 상황이 안되니 연장을 해주는건데 2년 후에는 갱신권을 쓰려고 해도 임대인이 들어올 상황이 되면 그만인거죠.
2년 후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다음번 계약 때 갱신권을 쓰게 해준다는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갱신권 그냥 쓰지 못하게 하려는데.. 2년 뒤 갱신권 그냥 쓰게 해주겠다고 말하는건 개런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갱신권을 쓰면 5% 인상을 한번은 확정으로 하게 되지만, 다음 계약에 쓰려고 아꼈다가 못 쓰면 한번도 못 쓰는거죠.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처럼 임대인이 입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걸 알게됐다면 갱신권을 쓰고 2년 동안 여유금 모은 후 다음번 계약 때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2년 후 임대인이 또 입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건 그때 다시 조건을 걸테구요.
본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들어온다고 했을텐데 그러지못하니 갱신권을 쓰되 대출 연장 동의는 할 수 없다고 나왔겠죠.
그래서 이번은 갱신권을 확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글 적으신 jake님 본인이 아닌데 제 댓글이 너무 많아졌네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임대인인적도 있었고 임차인인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집주인은 이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HUG나 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기관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이 발생하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2286.html (조선일보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