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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 계약갱신권 21

2022-02-03 11:30:26 221.♡.52.129
jake

약 2년전 애들 교육이라는 참 대~단한 이유로... 지금 집에 이사왔습니다. 전세로요...


곧 전세 만기라 집주인 측에 계약갱신권 사용을 알렸습니다.

(아래 대화 구성은 의미만 전달되도록 축약했습니다. 실제로 상호 간에 기본적인 대화 매너 등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인 : 전세금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나요?

본인 : 계약갱신권 사용시 상한이 5%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인 : 우리가 들어가 살지 말지 논의하고 다시 연락할게요.


제가 사는 보증금의 5%면 4천만원 조금 안됩니다. 현재 시세(호가)대로면 2~3억은 더줘야하구요.

솔직히 집주인 쪽 입장도 이해는 되긴 하죠. 저희 내보내면 2~3억은 더 굴릴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면 나갈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몇일 뒤 다시 연락이 옵니다.


주인 : 1억만 올려주면 안될까요?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거 아시죠?

본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인 : 처음에 계약할 때도 깎아준거 아시죠?

본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인 : 우리도 전세살고 있는데 우리 집주인이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도 1억이상 줘야해요. 

           이번에 1억 올려주고 다음에 갱신권 쓰면 어때요?

본인 : 제가 비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보장된 제 권리가 5%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갱신권을 못쓰게 된다면, 2년 뒤에 갱신권을 쓸 수 있다고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주인 : 그럼 갱신권 쓰세요. 대신 전세대출동의는 못해줍니다.



전세 대출 5억 받고 들어온 집인데, 계약 갱신 때는 은행돈 말고 제돈 들고 오라는 말.. 

이걸 어떻게 대꾸할지 한동안 아무 생각도 안들더라구요. 

은행돈은 뭐 은행돈이라고 찍혀있나요, 은행돈하고 제돈하고 사용처에서 골라서 받나요...


임대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려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조건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소모해야한다는 소리죠.


지금 집주인의 스탠스는 자신들은 손해를 1도 안보고 이익은 최대로 하고 싶다는 말인데.. 은행대출 빌미로 이렇게 나오니 참...

제가 분에 넘치는 집에 사려고 했다는 생각도 들고, 능력 없는 남편, 능력 없는 아빠인거 같아 씁쓸합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이런 분쟁이 적지 않은지, 전세계약연장시 집주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대출연장하는 케이스가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ㅠ



jak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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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Mr.holiday
IP 112.♡.187.6
02-03 2022-02-03 11:33:49
·
전세계약연장시 집주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대출연장하는 케이스
ㄴ 와우.. 이런게 가능한가요?
방콕
IP 121.♡.231.122
02-03 2022-02-03 11:36:48
·
@Mr.holiday님 은행에서 그렇게는 안해줄거에요...원룸 전세도 전화로 확인한다고 하네요.
jake
IP 221.♡.52.129
02-03 2022-02-03 11:47:26
·
@Mr.holiday님 생략이라 쓴 건 제가 조금 표현이 서툴렀던거 같네요. 아무튼 전화로 확인은 하긴 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출금액 증액이 없고 세입자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면 기존 권리설정을 그대로 이어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복죽
IP 14.♡.38.149
02-03 2022-02-03 11:34:15
·
집주인쪽이 계약할때 깎아준게 많은가보네요.
jake
IP 221.♡.52.129
02-03 2022-02-03 11:48:03
·
@전복죽님 3개월 넘게 안나가던 집인데요. 호가에서 3천 깎아줬습니다.
fireit
IP 164.♡.106.223
02-03 2022-02-03 11:35:58
·
전세계약 연장시 연장 계약서만 있다면 자동 대출 연장 아닌가요?
전세 준 집 이번에 계약연장했는데
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따로 연락 받은 것이 없습니다.
jake
IP 221.♡.52.129
02-03 2022-02-03 11:57:01
·
@fireit님 네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는 하네요. 저도 은행에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하는데.. 잘 풀렸으면 합니다.
0두랄루민0
IP 112.♡.150.112
02-03 2022-02-03 11:40:13
·
저도 비슷하게 50% 올려줬습니다. 세종인데 아시다시피 최근 매매가 폭등으로 전세가도 따라 올랐거든요. 그러다보니 계약갱신청구권 이야기하니 시세 맞춰주지 않으면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방법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뭐.. 답이 없네요. 다들 적당히 협의해서 올려주고 살더군요. 그게 시세보다 싸거든요. 울며겨자먹기인데 어쩔수 없이 말이죠.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딱히 기존가에서 5% 올린 돈으로 갈수 있는데도 없고, 새로 옮기면 시세인데 그거보다는 싸니 답이 없더라구요. 거기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사는동안 한번만 쓰게해주면 된다고.. 계약서에 다음번에는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명시하긴했어요. 근데 뭐 그때 또 다음으로 미룰지 누가 알겠어요. ㅎㅎ

그래서 최근 전세 시세 검색해보면 3가지 금액대가 나온대요. 5% 인상한 시세, 절충 시세, 현 시세.
jake
IP 221.♡.52.129
02-03 2022-02-03 11:50:01
·
@0두랄루민0님 네.. 저도 계산기 굴리면 대충 맞춰서 사는게 훨씬 이득이라 절충할까도 했는데.. 어쨌거나 법으로 상한 정해져있고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낼 조건도 정해져있고.. 그걸 저도 알고 집주인도 다 아는데...

집주인은 손해 1도 안보고 저만 손해봐야하는게 싫더라구요.
0두랄루민0
IP 112.♡.150.112
02-03 2022-02-03 12:02:08
·
@jake님 알아보니 그게 불법이 아니래요 ;ㅁ; 협의하면 5%이상으로 올릴수 있다고.. 그리고 그거 초과해서 올려달라고 안그러면 들어와살겠다해도 방법이 없고 웃기는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집주인이 다시 임대해도 신고를 할수 있는게 아니더군요. 고소해야한대요.(그러니 직접 사는지 다시 임대하는지도 직접 알아봐서 확인해서 고소해야함) 제도가 반쪽짜리라 어렵더군요.
jake
IP 221.♡.52.129
02-03 2022-02-03 12:09:35
·
@0두랄루민0님 집주인이 그렇게 임대를 해도 복비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너무 소박하죠..ㅠ)
madeon
IP 222.♡.175.151
02-03 2022-02-03 11:40:55 / 수정일: 2022-02-03 11:45:21
·
임차인이고, 임대인이고, 서로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합법선에서 노력하는건 어쩔 수 없죠.


갱신권 말고 그냥 다음 계약부터 4년 이렇게 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갱신권은 싸움만 붙이는거 같습니다.

어찌어찌 갱신권 써도,
집 뺄때 사이틀어진 집주인이 진상 안 부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하네요..
jake
IP 221.♡.52.129
02-03 2022-02-03 11:54:28
·
@DPR1.25님 네 저도 집주인이(혹은 자식이) 들어와 살겠다면 당연히 나갈 생각은 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한 임대인의 권리보호장치인데.. 최소한의 비용도 없이 최대한의 이익을 내고자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집뺄때도 걱정이 됩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알펭
IP 218.♡.76.254
02-03 2022-02-03 11:47:38
·
@심야너굴님

지금은 임대인이 본인 집으로 들어올 상황이 안되니 연장을 해주는건데 2년 후에는 갱신권을 쓰려고 해도 임대인이 들어올 상황이 되면 그만인거죠.

2년 후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다음번 계약 때 갱신권을 쓰게 해준다는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ake
IP 221.♡.52.129
02-03 2022-02-03 11:51:44
·
@심야너굴님 이번에 갱신권을 그냥 쓰려고 했더니.. 들어와 살겠다.. 대출동의안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니까요.

지금도 어떻게든 갱신권 그냥 쓰지 못하게 하려는데.. 2년 뒤 갱신권 그냥 쓰게 해주겠다고 말하는건 개런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알펭
IP 218.♡.76.254
02-03 2022-02-03 11:53:41
·
@심야너굴님

이번에 갱신권을 쓰면 5% 인상을 한번은 확정으로 하게 되지만, 다음 계약에 쓰려고 아꼈다가 못 쓰면 한번도 못 쓰는거죠.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처럼 임대인이 입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걸 알게됐다면 갱신권을 쓰고 2년 동안 여유금 모은 후 다음번 계약 때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2년 후 임대인이 또 입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건 그때 다시 조건을 걸테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알펭
IP 218.♡.76.254
02-03 2022-02-03 11:59:19
·
@심야너굴님

본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들어온다고 했을텐데 그러지못하니 갱신권을 쓰되 대출 연장 동의는 할 수 없다고 나왔겠죠.

그래서 이번은 갱신권을 확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글 적으신 jake님 본인이 아닌데 제 댓글이 너무 많아졌네요.
Buddys
IP 112.♡.75.174
02-03 2022-02-03 11:41:33
·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사실상) 싸우게 된 현실이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jake
IP 221.♡.52.129
02-03 2022-02-03 11:56:17
·
@Buddys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은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저도 임대인인적도 있었고 임차인인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집주인은 이기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Icarus
IP 175.♡.204.17
02-03 2022-02-03 11:41:40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전세대출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UG나 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기관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이 발생하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2286.html (조선일보 주의)
jake
IP 221.♡.52.129
02-03 2022-02-03 11:58:11
·
@Icarus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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