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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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20201n02677
아마 형사가 그렇게 나온거고
이후 민사 또 남아있을겁니다.
금융치료 하겠지요
대단하네요....
이제 민사도 준비해야겠군요.
대개 초범에 합의, 반성하면 징역 안나오는데... 합의도 못봤나 보군요.
게다가 아는 무당도 없답니다
피해자는 2~3도 화상에 범위도 넓은편이고 인공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좀, 그러네요. ㅠㅠ
판사 데려다놓고 기름 튀게 재현 시키면
저형량 절대 안 나올겁니다
인생 거저네요. 저놈의 손놈.
형사 판결 났으니 구상권 청구하면서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2층 어디에 있다고 답변 해줬는데, "에이씨 2층에 안내 직원이 안보인다. 어디간거냐 에이씨" 하면서 그냥 나가던데...
그걸 보고 있는데 참 생각이 복잡해지더군요. 이게 저 새끼 만의 문제인가... 저 나이대의 문제인가... 이 동네의 문제인가...
대체 왜 이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사회 총체적 자각이 필요합니다 안그럼 일본이나 남미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을수 밖에요
많이 좀 쳐주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