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된 후 휴대전화 통화녹음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김건희씨 동의없이 대화가 녹음되고 일반 대중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모든 스마트폰에 통화녹음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녹취가 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 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민감 정보가 담긴 파일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만큼 '음성권' 역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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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건희 7시간' 논란을 계기로 통화녹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인이라고 하지만 사적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해 고스란히 대중에게 노출하는게 맞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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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레기 미쳤나봐요.
이 사람아 이건 중대한요소라고.
당신은 통화녹음 안되서 된통 당해봐야 정신차릴듯요.
제한해야 한다고 기사 쓰겠네요
본인도 통화녹음 잘 써먹을텐데.
방귀 뀐놈이 성낸다고 이제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나요??
105만원 받고싶은 건지 아님 받은 건지 yo.
찾아보니 헐 이게 있는 거였네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지고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이다.
어휴..ㅡ.ㅡ
지만 빼고 금지일까요?
우리나라 같이 사기꾼이 많은 나라는 절대 안됩니다.
제발 뭐라도 좀 받고 이따위로 하고 다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님....
"누나!!!!!!!! 1억 줘요!!!!!!!!!!!!!!"
인구가 좀 줄더라도 이런건 개체 조절 좀 해야할거 같습니다.
/yo
기레기 새끼들 동의없이 녹음하고 협박질하는거 보기만해도 구역질 났는데
김건희씨의 녹취록은 당했다고요?
언론사들이 단체로 주술에 걸린걸까요?
광고 끊어버려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을 놈이네요...
요즘 스마트폰 저장 용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늘 통화녹음 기능을 켜두고 모든 통화를 녹음합니다.
그러면 메모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통화내용중 기억해야 할 내용을 다시 찾아 들으면 되어서 너무 잘 사용중이죠.
당연히 설정한 용량이 다 차면 오래된 녹음부터 알아서 지워지니까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을 보통 사람들은 거의 겪을 일이 없는 '악용'의 우려로 제한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죠.
저 처럼 통화 녹음 기능을 켜 둔 사람이 아주 많을것이므로,
악용우려등이 있는 상대방과의 통화는 무조건 녹음이 될 거 라는 전제로 스스로 통화에 조심하면 됩니다.
정치인등이 기자와 통화를 할 땐 기자는 백프로 녹음 한다고 보는게 당연 합니다.
기사를 써야 하는데 쌍따옴표 치는 인용문을 쓰려면 녹음은 필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레기가 나서서 녹음기능 제한을 얘기하다니요...
그러니 기레기 소리나 듣고 사는거겠지만서도...
그리고 욕먹으면 정신적 고통 이러겠지요?
평소에 이런거 썼다면 함 생각 해보겠다만
김건희와 석열이를 위해 요따위로 글쓰니 욕을먹지..
김건희와 통화한 분도 기자잖아요?
무슨 사인간의 통화처럼 호도하고있네요.
통화 녹음 못하게되면
너희들은 우째 밥먹고 살레요.
저렇게 본질을 집중하지않고 흐트려놓는다는 점이죠 진짜 기레기들 제발좀 나대지말았으면
에라이~
어떻게든 실드치려고 하니 무리수를..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당사자가 이야기해도.,...이해못할판에
기자가 빨아주니..
도청도 아니고 당사자간 녹음인데...
제대로 복사도 못해서 이상하게 곡해하는 기사들도 넘치는 세상인데...
(더구나 클량에 나온 후 며칠후에 똑같은 내용이 기사로 마치 새소식인거마냥....)
그런데, 자기 목소리가 나온건 합법일겁니다.
숙변새끼 입니다 운영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