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끼치킨님 저는 하겠습니다 2-3년 날로 먹을거 같네요 머리 나빠지지 않게 유튜브 시청하면서요
bongys33
IP 222.♡.16.14
01-29
2022-01-29 1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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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이럴 때는 칭찬해줘야겠네요 음식은 접고 국짐당 까는 쪽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떠돌이별
IP 125.♡.36.219
01-29
2022-01-29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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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글씨 복사본'이 적당하겠네요.
NO7LYJ
IP 39.♡.97.97
01-29
2022-01-29 1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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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잇~ 행운의 편지도 7통은 쓴다
모르는개산책
IP 223.♡.47.185
01-29
2022-01-29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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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230만까지 그냥 세어도 대선 끝날때까지 못세 이양반아...
매니푸드
IP 175.♡.48.5
01-29
2022-01-29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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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테 오면 불태우는 동영상 찍어 올릴텐데.. 아쉽군요~
아얄씨
IP 211.♡.252.125
01-29
2022-01-29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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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늦었지만 `손편지`형식의 라고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봤네요. 미디어들은 손편지만 강조하겠지만 ㅡㅡ
깍꿍이당
IP 125.♡.115.5
01-29
2022-01-29 15:22:22
·
하루 86,400초, 1초에 편지 하나씩 쓴다해도 26.6일이 걸립니다. 편지를 손으로 3분 즉, 180초에 한장씩 쓴다고 해도 4,792일 정도로 13년 하고도 1~2달을 편지만 써야 하죠. 대선 끝나고 대통령 임기 끝나고도 계속 해야하는 시간.. 즉, 구라도 적당히 쳐야지 ㅉㅉㅉ
진우원
IP 223.♡.213.27
01-29
2022-01-29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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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사인이 들어있다고해서 사면 직접 쓴 사인을 복사한 종이가 들어있는것들이 있죠. 그럼 이걸 사인 받았다고 좋아해야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복사한건 자필이라고 생각안해서 실망했었죠.
소금한알
IP 211.♡.202.34
01-29
2022-01-29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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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만 거짓말 부창부수
이멀더
IP 106.♡.195.170
01-29
2022-01-29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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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쓴게 아니고 윤석렬 글씨체를 폰트로 만들어서 프린트한겁니다.
230만장을 직접 적다니요 ㅋㅋㅋ
홍스터
IP 14.♡.27.145
01-29
2022-01-29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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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감수성 어쩌고 하더니 항은 머가 무서운지 빨아주기 바쁘군요.
임자있는몸
IP 216.♡.212.135
01-29
2022-01-29 17:37:00
·
네네 손편지 이해 합니다. 230만장 손으로 ㅋㅋ
참치는동원잠지
IP 220.♡.155.86
01-29
2022-01-29 21:21:06
·
@임자있는몸님 개사과는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 yo
이리온jr
IP 211.♡.117.37
01-29
2022-01-29 21:39:44
·
@임자있는몸님 이거 23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웃참못!
IP 39.♡.231.118
01-29
2022-01-29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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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i2님 클리앙이 좋아하는 교이쿠상 일본은 싫지만 일본 옹호하는 교이쿠상은 내편 좋아요
스왈로우
IP 112.♡.243.46
01-29
2022-01-29 18:33:06
·
손편지가 아니라 손 없는 날 보낸 편지겠지요
BamTol
IP 210.♡.52.208
01-29
2022-01-29 18:47:16
·
이 편지가 광주하고 영암만 가더군요. 다른지역은 또 다른 곳에서 보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 영암에 쓰레기 소각장이 큰 곳이 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ㅋㅋㅋㅋ
@이리온jr님 적십자 지로 날리듯이 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보내는겁니다 시군구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요청시 세대주 정보를 제공하게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 ③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008. 2. 29.>
법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야죠
bigegg
IP 211.♡.40.133
01-29
2022-01-29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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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위의 편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선거홍보물이면 아래 자신의 정보 누락으로 인한 문제.. 선거홍보물이 아니면 개인정보의 문제.. 호남 선거구에 230만세대에 발송도 문제겠는데요??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bigegg님 저 조항을 보고서 어떤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선은 전국이 선거구라 전국세대수 2347만의 10%면 230만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짜장이 호남에 저걸 보낸게 세대수가 10% 제한에 비슷해서 보낸거죠. 홍보물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닌이상 자율표시라 아무런 문제가 없구요.
그래서 쌀집 아저씨가 홍보물을 안보내니 이딴 소리하는게 개떡같은겁니다. 뉴스한번이라도 더 타는게 목적인데 알아서 포기했죠.
저 홍보물의 규격 관련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6조의 2에 설명되어있습니다. 봉투의 규격과 표기만 맞추면 됩니다.
bigegg
IP 211.♡.40.133
01-29
2022-01-29 23:31:15
·
@님 저도 선거구가 전국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호남만 보내더라도 어차피 전국 기준이겠군요.
홍보물 규격도 안지킬 이유야 없나보네요. 명확하게 잘 아시는것 같아서 제가 뭐 반론한 여지가 없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리온jr
IP 211.♡.117.37
01-29
2022-01-29 2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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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gg님 그.. 후보들 공약 들어있는 찌라시 같은 그런 홍보물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홍보물을 돌리는게 가능한거에요? 그럼 저 우편물은 선관위 확인받은 우편물이란 거겠네요? 만약 선관위 확인이 안된 우편물이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구라 하면 제가 동일 지역 내의 1/10이 맞는거 아닌가요? 전국을 모수로 1/10의 수를 구한 뒤 그걸 한 지역에 몰빵하는게 가능한거에요? 법 취지랑은 안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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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없는 날이
손이 없어진 날을 말하는 거군요
뉴스 보니까 선거법상 최대 수치 맞춘거 같습니다.
예비후보 선거공보라해서.... 유권자의 10%에게 후보등록전 홍보물을 보낼수잇게되어있습니다.
윤석열은 10% 전부를 호남에 투자해서 230만장 손글씨 인쇄 편지를 보냈고..
우리쪽은 쌀집아저씨가... 환경이 너무 걱정되서 도저히 그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해서
페이퍼리스 선언하고.. 공보물을 포기하는대신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는걸로 대체했습니다
음식은 접고 국짐당 까는 쪽으로...
`손편지`형식의
라고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봤네요. 미디어들은 손편지만 강조하겠지만 ㅡㅡ
즉, 구라도 적당히 쳐야지 ㅉㅉㅉ
230만장을 직접 적다니요 ㅋㅋㅋ
광주, 영암에 쓰레기 소각장이 큰 곳이 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ㅋㅋㅋㅋ
+ 이런 편지 대량으로 보내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듭니다. 국가사업에 납부 감사yo.
받으셨군요.소금 뿌리면 액운이 멀리 간다는요 ㅋㅋㅋㅋㅋㅋ
아.. 프린터인가?
시군구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요청시 세대주 정보를 제공하게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60조
③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008. 2. 29.>
법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야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위의 편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선거홍보물이면 아래 자신의 정보 누락으로 인한 문제.. 선거홍보물이 아니면 개인정보의 문제.. 호남 선거구에 230만세대에 발송도 문제겠는데요??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대선은 전국이 선거구라 전국세대수 2347만의 10%면 230만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짜장이 호남에 저걸 보낸게 세대수가 10% 제한에 비슷해서 보낸거죠.
홍보물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닌이상 자율표시라 아무런 문제가 없구요.
그래서 쌀집 아저씨가 홍보물을 안보내니 이딴 소리하는게 개떡같은겁니다. 뉴스한번이라도 더 타는게 목적인데 알아서 포기했죠.
저 홍보물의 규격 관련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6조의 2에 설명되어있습니다. 봉투의 규격과 표기만 맞추면 됩니다.
저도 선거구가 전국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호남만 보내더라도 어차피 전국 기준이겠군요.
홍보물 규격도 안지킬 이유야 없나보네요. 명확하게 잘 아시는것 같아서 제가 뭐 반론한 여지가 없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선거구라 하면 제가 동일 지역 내의 1/10이 맞는거 아닌가요? 전국을 모수로 1/10의 수를 구한 뒤 그걸 한 지역에 몰빵하는게 가능한거에요? 법 취지랑은 안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