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올려 놓으니 이해가 안되지요.. 우회전 신호 생기고, 내년 적용 예정사항입니다.. 논란 적으라고 제일 윗글에 리플 달아 놓습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엔 일단 정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맞물려 우회전 운행 규칙을 정비했는데, 새 규칙을 두고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28일 (어제)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술이너울
IP 118.♡.195.16
01-28
2022-01-28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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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에 사람이 있을경우, 보행자로 인정될수 있으니. 걷는 방향을 유의하여 천천히 우회전 합시다.
이럴꺼면.. 그냥 교차로 횡단보도를 10~15미터 정도 밀어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만들어야겠죠.
문제는... 신호를 만든다고 해도 신호가 너무 짧아서 우회전은 그냥 헬게이트 된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신호를 좀 조정해야겠죠. 횡단보도 다 지나가고 빨간불 들어온 상태에서.. 그때부터 지나가도록 할거면.. 우회전차량들이 우회전할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하니..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를 손보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럴경우.. 문제는 전체 교통흐름이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아... 일시정지로 바뀌고있나본데.... 어째 사고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것 같은 분위기네요... ㅡㅡ
1번만 보면 차가 기존보다 가기 쉽게 법이 바뀐줄 아는 분들이 많을듯...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 가다 사고나면....ㅎㅎ. 제발 빨간불에는 그냥 서세요.
고약상자
IP 72.♡.53.70
01-28
2022-01-28 16:11:50
·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우회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티켓 많이 먹습니다. 얼마 전까지 750달러 (범칙금) + 750달러 (법정 수수료) 이렇게 해서 1,500달러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녹색등이라도 사람이 건너면 일단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은 경우는 서행 통과가 가능합니다. 적색등인 경우 3초간 바퀴가 정지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핀 후 느린 속도로 우회전 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이 없는 경우는 잘 안 지켜지기도 합니다.
1번은은 대법에서 이미 여러차례 불법이라고 판례까지 만들었는데 시행규칙에서 아직 적용하지 않네요. 경찰이 법위반하는 시행규칙을 검토하지 않고 발표해버렸네요.한문철변호사가 여러번 경찰청 시행규칙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는데 아직 안 고치네요.경찰청 시행령중에서 80년대부터 내려온 것을 아직 안 고친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1번은 무조건 불법입니다.도대체 경찰청은 법률자문하지 않는지..
궁궁
IP 218.♡.188.142
01-28
2022-01-28 17:40:37
·
1번은 너무 운전자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요? 1번처럼 운전하면, 횡단보도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에 사고날 위험이 커지는데요...
경찰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엔 일단 정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맞물려 우회전 운행 규칙을 정비했는데, 새 규칙을 두고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28일 (어제)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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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추가) 1번이 가능하더라고, 진행방향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진입불가하겠죠?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사진만 올려 놓으니 이해가 안되지요.. 우회전 신호 생기고, 내년 적용 예정사항입니다.. 논란 적으라고 제일 윗글에 리플 달아 놓습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엔 일단 정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맞물려 우회전 운행 규칙을 정비했는데, 새 규칙을 두고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28일 (어제)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신호를 만든다고 해도 신호가 너무 짧아서 우회전은 그냥 헬게이트 된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신호를 좀 조정해야겠죠. 횡단보도 다 지나가고 빨간불 들어온 상태에서.. 그때부터 지나가도록 할거면.. 우회전차량들이 우회전할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하니..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를 손보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럴경우.. 문제는 전체 교통흐름이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왼쪽 차량에 가려서 안보일 수도 있을텐데...
요
1. 사람이 없을거라 믿고 그냥 갔는데 사고나서 중과실사고가 날지
2. 그냥 갔는데 다행히 사람이 없을지
3. 확인이 안되니 정지하고 확실한 신호를 기다릴지
사실 정답은 정해져있는거 아닌가요?
신고해봤는데 통행가능하다고 뭉개더라구요.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060001
그러나 대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생등일 때는 함께 설치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므로, 김씨가 횡단보도를 지나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접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인데도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1번사진 확대해서 보시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에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1번은 가면 안되는게 맞는데요?
1번은 왜 되는거죠..? 지금봤네;;
사람과 사람들 사이로 자동차 지나가는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안가야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어째 사고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것 같은 분위기네요... ㅡㅡ
1번만 보면 차가 기존보다 가기 쉽게 법이 바뀐줄 아는 분들이 많을듯...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 가다 사고나면....ㅎㅎ. 제발 빨간불에는 그냥 서세요.
녹색등이라도 사람이 건너면 일단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은 경우는 서행 통과가 가능합니다.
적색등인 경우 3초간 바퀴가 정지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핀 후 느린 속도로 우회전 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이 없는 경우는 잘 안 지켜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람들은 일시정지가 뭔지 모릅니다. 신호가 없으면 다 자기가 억울한줄 알아요. 여기도 많은듯~
1번은 무조건 불법입니다.도대체 경찰청은 법률자문하지 않는지..
1번처럼 운전하면, 횡단보도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에 사고날 위험이 커지는데요...
기사를 보아야 합니다..
내년도 예고입니다.. 우회전 신호 있을때 가능하단 거죠...
경찰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엔 일단 정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맞물려 우회전 운행 규칙을 정비했는데, 새 규칙을 두고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28일 (어제)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