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공동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스토리작가와 이우영 작가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작가가 저작물 사용권을 부여해서 극장판이 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우영 작가가 소송중이라는 사건은 스토리 작가와 사이의 소송인 것 같구요.
Maverick
IP 14.♡.119.19
01-28
2022-01-28 16:04:17
·
@올제님 스토리 작가는 가상의 인물로 이우영작가 본인입니다. 공동작가(?)로 알려진 분은 동생인 이우진작가입니다.
올제
IP 222.♡.81.64
01-28
2022-01-28 20:07:48
·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나 보네요.
magicriver
IP 119.♡.146.203
01-28
2022-01-28 12:02:07
·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캐릭터 대행 회사에 속아서 잘못 계약했던거 같더라구요. 사업을 해야 하니 캐릭터 저작권을 달라고 하는 말에 돈도 안받고 저작권의 일부를 건네주고, 그 후 다시 헐값에 남은 저작권의 대부분을 사가버린것 같습니다.
저작권의 대부분을 넘겨버린 상태라서, 법적으로 따져도 별 수 없는 상황인거 같더라구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작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혀버렸다고 해요. 이런 경우 다시 저작권을 돌려받을 구제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법적으로는 이기기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한동아리
IP 210.♡.190.7
01-28
2022-01-28 15:05:52
·
@magicriver님 안타깝지만, 이분 말씀처럼 저작권을 넘긴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ㅜㅜ
삼불거사
IP 118.♡.24.24
01-28
2022-01-28 12:05:44
·
계약은 신중해야죠 본인이 잘모르겠으면 법무사한테 자문이라도 한번받았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좋은세상이오겠지
IP 59.♡.235.226
01-28
2022-01-28 13:34:45
·
와..진짜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요....제발 잘 해결되시기를...ㅠㅠ
sunnyan
IP 39.♡.46.207
01-28
2022-01-28 16:12:23
·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신인작가들 그림책이나 이런 캐릭터와 퐌권 등 거의 모든권리를 출판사가 가지도록 계약이 이루어지더군요. 작가들에게 철저히 불리하게 이루어 진다고 해요. 아니면 자신이 회사 차려야 하구요. 인세도 부수 속이고 정당하게 지급 안 되는 경우도 많구요. 이건 법으로 좀 강하게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거 같아요.
@님 마린블루스보다도 훨씬 악질인거 같아요. 같이 사업하자고 하면서 일을 몇년간 시켜놓고서 3백만원인가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익금액과 지분율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데, 적자가 났으니 돈을 못준다고 하면서 착취를 했더라구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이기기 힘든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법이란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게 아니라는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르셸
IP 182.♡.75.2
01-28
2022-01-28 17:01:24
·
@님 마린블루스는 처음부터 회사에서 저작권을 모두 인수하고, 정철연씨가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검정고무신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회사에 들어간 이후 작업한 내용은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나친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서가 있어도 불법이되는 것처럼 표준계약서 이하의 조건은 무효처리해야됩니다. 우리가 저작권 체제를 만든 이유는 누군가가 갑을관계의 약점을 우위로 갈취하는 쓰레기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출판사가 인수할 수 있는 저작권은 최대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취직을 내세워 저작권을 100%가져가는 것도 공정한 계약이 아닙니다.
뉴스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공동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면, 스토리작가와 이우영 작가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작가가 저작물 사용권을 부여해서 극장판이 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우영 작가가 소송중이라는 사건은 스토리 작가와 사이의 소송인 것 같구요.
사업을 해야 하니 캐릭터 저작권을 달라고 하는 말에 돈도 안받고 저작권의 일부를 건네주고, 그 후 다시 헐값에 남은 저작권의 대부분을 사가버린것 같습니다.
저작권의 대부분을 넘겨버린 상태라서, 법적으로 따져도 별 수 없는 상황인거 같더라구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작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혀버렸다고 해요.
이런 경우 다시 저작권을 돌려받을 구제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법적으로는 이기기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작가들에게 철저히 불리하게 이루어 진다고 해요.
아니면 자신이 회사 차려야 하구요. 인세도 부수 속이고 정당하게 지급 안 되는 경우도 많구요.
이건 법으로 좀 강하게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거 같아요.
회사와 작가 간의 라이센스 문제.
마린블루스보다도 훨씬 악질인거 같아요. 같이 사업하자고 하면서 일을 몇년간 시켜놓고서 3백만원인가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익금액과 지분율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데, 적자가 났으니 돈을 못준다고 하면서 착취를 했더라구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이기기 힘든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법이란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게 아니라는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마린블루스는 처음부터 회사에서 저작권을 모두 인수하고, 정철연씨가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검정고무신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회사에 들어간 이후 작업한 내용은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저작권 체제를 만든 이유는 누군가가 갑을관계의 약점을 우위로 갈취하는 쓰레기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출판사가 인수할 수 있는 저작권은 최대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취직을 내세워 저작권을 100%가져가는 것도 공정한 계약이 아닙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에선 저작권 자체를 다양한 형태로 지역 매체 등 판매하고 전체를 팔기도 하기에.. 저작권 자체를 50%넘기게 제한하는건 꼭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점만 있지는 않을듯 합니다.
시험을 위한 교육 말고 정말로
노동법 상법 금융법에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기본원리를 기본교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자를 예로 든 이유와 같습니다. 이자와 마찬가지로 5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지는 모르나
이자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고이자로 돈을 빌려주니 안된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사채업자들 손에 수많은 서민들이 착취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선 이란 건 제대로 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