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중앙
https://news.v.daum.net/v/20220125170609894
최씨는 2013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위 혐의는 판결에 필요가 없군요?
법원 "최씨, 변제받지 못한 3억원 준단 이야기에 2억원 투자"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씨가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업자 3명과 공모했는지 여부
해석을 이렇게까지 이해해주나요?
저는 이해해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22억 9천만여원은? 꿀꺽?
누군지도 잘모르는데 2억 투자 하면 5억 준다는 말에 투자 했다는 말이자나요
변호사로서 법의 잣대가 흔들려서 무척 당황스럽다고 이야기 하셨었는데
국민들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무슨짓을 해도 댓가를 치르지 않으니....
나쁜놈은 무죄?
이런건가요??
그리고 그걸 믿고 판결한 사람은 정당한 판결?
갑자기 신신애가 생각나네요.
지긋지긋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