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719.html
하...
원래 배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법부 정말 판사 배정은 사람이 관여 하지 않도록 시스템 되어 있는거 맞아요 ?
우연치고는 너무 심한데요
랜덤 배정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돌린다는 소리도 있었죠. 원래대로라면 한번 지정되면 끝이어야 하는데 시스템 마저도 다 지들 마음대로라는 소리니 재판 결과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 그 자체가 검찰, 법원, 군 이런 집단이죠. 공통점은 뼛속까지 썩어 있다는 거죠.
이거 보고 냄새가 난다고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윤가놈 가족이면 괜찮고,
윤가놈 가족이 아니면 감옥 가고...
이게 윤가놈이 말한 공정이냐!!!
윤지지자들은 열심히 고개들고 다니시기를..
/Vollago
법무부 장관 뭐하나요
어떻게 저런식으로 판사 배정된건지 우연치고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입증해야할 검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뭔가 장모님께 죄스럽네요
검사가 증거를 부실하게 올리고
판사는 그냥 부실한 증거로 무죄임!
이러면 되는 프로세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