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남성은 자신을 허위 신고한 여성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무고고소를 진행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124150925461
이젠 연인간 성관계에서 녹음, 동영상 촬영등을 꼭 해둬야 겠군요.
헤어지자고 했다고 성폭행으로 고발하는 정신나간 애들이 있어서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남성은 자신을 허위 신고한 여성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무고고소를 진행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124150925461
이젠 연인간 성관계에서 녹음, 동영상 촬영등을 꼭 해둬야 겠군요.
헤어지자고 했다고 성폭행으로 고발하는 정신나간 애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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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쳤군요.
모공인들은
공사 작업 당할일이 없어 다행입니다.
몰래 촬영한게 아닙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사건 당시 만 18세인 여성'이라고 하니 미성년자는 아니네요
미성년자가 맞네요. 만19세 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