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에게 불륜 조사 의뢰하면
자동차 위치 추저끼 같은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불법이라 못하고
가능한 경우가.....
"부부 공동 명의 차량" 이면 된다네요
지분 1% 라도 있어야....
"남의 차 위치 추적"이 아니라 "내차 위치 추적"이 되어 합법 이라더군요....ㅋㅋㅋ
그리고.....불륜 상황을 녹음 하게 되는 경우.....
속기사가....."녹음 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 안한 녹음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
라고 하니
곧바로 변호사가....."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법정에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녹음이 불법이라......고소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법정에 낼거냐...를 고민해야 한다"
불륜이면 ...위자료 달라는 민사라 그러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