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58610/
직장 가입자에게 지역보험료 병과는 되지 않겠지만
노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중 배당주 및 정기예금 이자 등으로 연 몇백만원 정도 받는 인원이 영향이 갈수 있다는듯 싶네요
물론 하한선이 정해질거 합니다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58610/
직장 가입자에게 지역보험료 병과는 되지 않겠지만
노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중 배당주 및 정기예금 이자 등으로 연 몇백만원 정도 받는 인원이 영향이 갈수 있다는듯 싶네요
물론 하한선이 정해질거 합니다만..
욕먹을일만 골라서하네요
기초연금 폐지 지지합니다. 노인이 한두명도 아니고 뭐 무조건 걷기만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거 참ㅜ
금용소득이 불로소득 아닌가요???
불로 소득 (不勞所得)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地代)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국어사전에는 아니네요
소득에 세금 매기는게 공정한거 아닌가요?
아~ 공정은 조국 가족 때려잡을때나 쓰는거였죠!!!
내 손해나는 꼴은 1도 못보는게 이 나라의 공정이고요.
공정하게 하려면 직장가입자들의 재산에도 부과가 되어야하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정부 현 정부에 불리한,
바꾸어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전부 악 영향을 미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이런일을 정권초기에 하지 않고 뭉게고 있다가 정권말에 밀어 붙이려고 하는지
대략 감이 옵니다.
저도 매년 금융소득에 따라 추가로 나오는게 꽤 되는데, 내심 아깝지만 기꺼이 내려고 합니다. 소득에 따른 일종의 세금이라 맘먹는게 좋죠.
건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생활고로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도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건보료 월 4만 8천원 씩을 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재산이 없으면 살고 있는 월셋방의 가치까지 평가하고 노동능력과 여건이 되느냐 아니냐에 관계 없이 무조건 나이와 성별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는 것이 지금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가 측정되도록 개편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역시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세금부터 메기고 나서 기존건 그대로 걷어간다는거죠
소득중심으로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도 개선하겠다고 한게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자산에 대한 세금은 그냥 두고
세금이 늘어나기만 할 확률을 높게 보는거죠
아마도 그렇게 될겁니다
직장가입자들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두고
(물론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소액 부과가 되긴 하지만 이 문제로 MB나 김건희 케이스가 생기기도하죠)
지역가입자들은 재산과 소득 모두 적용하는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세금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선 변수에 7월 예정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늦춘다
기사입력 2022.01.17. 오전 6:11
대선때문에 미뤄지고 있을 뿐,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편은 2018년에 이미 한 차례 진행한 적이 있고 2차 개편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신 세금(은 아니고 공적 보험이지만)의 형평성 측면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이미 그 전에도 계속된 이슈입니다.
형평성을 이야기 하려면 세금을 신설해서 적용하는 속도만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속도도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처럼 형평성 측면에서 길은 항상 옳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방향성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방향성이 옳다고 결과가 항상 옳지는 않기에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와 별개로 십여년 가까이 된 문제에 대해서
직장가입자에게 재산에 대한 부과를 하던가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에 대한 부과를 없애던가
해왔어야 했는데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항상 선 부과 후 나 몰라라의 관행적인 행태 때문에
방향성이 좋게만 긍정적으로만 다가오지 않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재산공제액을 500 ~ 1,3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해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건보료를 내는 것을 막고, 반대로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날치기하려던 사람들은 기준을 강화해 이를 방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의 개편 사항들이 더 있고, 실제로 2018년 개편으로 무려 589만 세대가 건보료 인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십년 간 쌓여온 병폐를 고작 5년만에 전부 풀어내라고 하는 건 너무 큰 욕심입니다. 오래 쌓인 문제일 수록 하나씩 풀어나가는게 맞고, 저는 거기에 속도감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의 변화 역시 결코 작게 평가되어서는 안될 내용들입니다.
수십년간 쌓여온 병폐를 5년만에 풀어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욕심냈으면 글을 이런식으로 쓰진 않았을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