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현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 범위 내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2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중 1억2300여만원을 공동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후 보수가 실시됐음에도 누수가 재발하고 내·외벽에서 균열이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하자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2020년 4월 직접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애초 아파트입주회의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32억여원 중에 85% 가량을 수용했다. 이는 60%를 넘기지 못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하자소송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민들은 항소 뜻을 밝혀 현재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자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건산법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공사비 후려치기, 저가 수주 등 건설현장의 고질병은 부실시공의 원인이자 안전사고의 주범"이라며 "이런 병폐를 차단하고자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건설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정부에서 나서서 선분양보다 더 앞서서 분양하는 사전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다른 청약을 해도 됩니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대로 하고 본청약을 후분양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일부 사전청약 입주일을 보면 그렇게 해야 날짜가 맞는 곳도 있더군요.
후분양 한다고해서 건설사가 더 튼튼하게 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현산 빤스런 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른데도 정도만 덜하지 슈킹실험 하고 있을거 같은데...
대규모로 재하도급/감리 관련 법 규정이 보완되길 바랍니다.
말만 일부 승소지, 전체 하자도 다 처리 못하는 금액이라는것이구요...(그러니 항소하는겁니다)
그래서 보통 합의로 가서 갑니다.
HDC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자가 그냥 HDC 얹은것 같네요.
갑자기 본인들 소송결과를 이런식으로 부실로 엮어버리니
소송 안하느니만 못한게 되어 버렸겠네요.
애당초 하자가 있어도 건설사가 퇴출이 안되어 온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 귀 기준 방음 처리만 안되어도 준공검사 안내줬으면 좋겠네요.
감리 하도급도 비용기탁 형식으로 감리업체가 빡셀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로 갔음하네요.
다 짓고 구매하는게 아니라 한 60프로 짓고 나면 분양하는방식이라....
별다를게 없더만요...
입주하고 보니 층간소음 작렬에....결로에...
기타 등등...에효...머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리 후분양 아파트해도 하자는 몇 년 살기전에는 전문가가 와도 모르는 일이라 큰 의미없다고봐요.
오히려 프리미엄만 몇 억 더 붙여분양하겠죠.
선분양의 한계라 봅니다. 가장 비싼 자산을 팜플렛만 보고 선불구입한다는게 웃긴 얘기죠.
선분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건 아니고요.
해외는 오히려 타입 동호수별로 가격 다 다르게 메겨서 사전분양하면 싸게팔고 뒤로 갈 수록 비싸지고 준공이후에는 제일 비싸게 팔죠.
물론 대량으로 미분양 나면 할인도 하겠지만 보통은 비싸집니다. ^^;
우리나라 분양 시장이 특이한건
내 돈 더써서 난 좋은 동호수 사고 또는 새집 자주 또는 많이 사고 싶은데,
이게 청약 때문에 돈 있어도 새 집 못 사고 돈 더주고라도 좋은 동호수도 못 고르는 부분은 굉장히 특이하긴 합니다...
저도 환불금 풀매수 담을까 하는데요
물건 확인도 안하고 잔금까지 다 주니 이런 사단이 나는거.....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사는 물건중 제일 비싼 물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