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기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김씨와 같은 남자의 병역의무내용이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가 참 웃긴게.. 위헌 여부를 판단하라고 소송했더니...
응, 이거 니가 소송 이겨도 어차피 넌 남자라 군대 가야해.. 그러니 각하..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여자 군대 안가는거 위헌이라고 소송했더니.. 넌 어차피 군대 가야 하니 소송하지 말라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죠? 헌재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게 위헌인건 지나가는 개도 아는데..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ㅎㅎ
사실 그래서, 한국은 성문법 법치국가가 아닐지도? 이전 수도이전 관습법도 그렇고.. ㅎㅎ 관습.. 남자군대도 관습이긴 하겠네요.
보통 사람은 한참 넘어선다고 생각했습니다.
롱런하세유 ~~
이건 사실이지요. 헌법 39조에도 그렇게 적혀있구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왜 이걸 남자가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봅니다.
결국 위헌 소송 걸렸죠. 10년 전 결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2%A8%EC%9E%90%EB%A7%8C%EC%9D%98_%EB%B3%91%EC%97%AD%EC%9D%98%EB%AC%B4_%EB%B6%80%EA%B3%BC_%EC%82%AC%EA%B1%B4
"민형기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김씨와 같은 남자의 병역의무내용이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가 참 웃긴게.. 위헌 여부를 판단하라고 소송했더니...
응, 이거 니가 소송 이겨도 어차피 넌 남자라 군대 가야해.. 그러니 각하..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여자 군대 안가는거 위헌이라고 소송했더니.. 넌 어차피 군대 가야 하니 소송하지 말라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죠? 헌재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게 위헌인건 지나가는 개도 아는데..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ㅎㅎ
사실 그래서, 한국은 성문법 법치국가가 아닐지도? 이전 수도이전 관습법도 그렇고.. ㅎㅎ 관습.. 남자군대도 관습이긴 하겠네요.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되고 나면 '남성만 징병하는 제도가 여성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차별을 낳는다'는 이유로 다시 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지금 헌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할 텐데 지금 가능 하려면 청구사유를 차별로 들어 여성이 제기해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배우 두명중 한명
이시영 배우 앞으로 찾아서 작품들 보고 싶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