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생한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사고는 공기를 단축하고자
이 추운 한겨울에 제대로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계속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작년에도 광주
학동에서 철거작업 중 건물 붕괴사고를
낸 적이 있어, 광주와 무슨 악연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이
언론에 나와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후
현장 책임자 서너 명 처벌하는 걸로 대충
마무리되겠지요.
이런 대형사고를 낸 기업의 오너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또 계속 일어날테니 이번에야말로
현대산업개발은 물론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합니다.
맞아요
글구 대표이사와 오너가 다른 사람일땐 둘다 감방 보내야 저런일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52시간법하고 중대재해법에 난리를 친거죠
그래도 수감중이나 출소 후에는 많이 눈치보고 살더군요. 그래서 저런 법들은 더 잘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요. 책잡히기 싫으니.
오너 한명 카메라 백대 앞에 무릎 한번만 꿇리는 그림 방송타면 저런 사고는 왠만해서 안생깁니다
책임 피할 수 없음.
30년 쯤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네요...
저정도 외관이면 골조는 이미 끝났는데
콘크리트 양생의 문제가 맞을까요?
양생은 예전에 끝난상태같은데..
콘크리트가 굳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강도가 나오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겁니다. 찾아보니까 수분을 조절하고 어쩌고 하면서 양생을 잘 해줘야 콘크리트가 튼튼하게 굳나봐요.
빨리 말린다고 좋은게 아니잖아요. 만약 내부에 공기가 있는데 그게 빠져나오면서 틈이 없어져야 튼튼해 지는데 너무 빠르게 말리면 공기가 빠져나올 시간 없이 안에 갖힌채 굳어버리면 스폰지가 되버리는거죠.
실제 양생이 이렇다는건 모르겠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거 아닌가.. 싶네요?
자.. 제대로 아는 다음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
무너지는거야 조금 늦게 무너질수도 있으니...
아직 골조공사 안끝난 상태였고 이 날도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없이 상부층 레미콘 타설하다가 무게 못버티고 무너졌다고 봤습니다.
콘크리트가 모양 잡혔다고 양생이 끝나서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 문제는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한 공기단축이 문제라고 보는겁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인거죠
고층아파트 ACS폼 쓰면서 동절기 양생안하고 서포트 해체 금방 하면서 5일에 한층씩 올리다 보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아이파크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이번 뉴스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까지가 법적 처벌 대상이지 싶습니다
자연재해로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인재로...
안전검사 통과했다며 분양받은 사람에게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현대가 무섭긴 무섭네요
공사현장은 공기 없으면 겨울에도,장대비에도 강행합니다. 원론적인건 빠듯한 공기로 시공사 직원들 조지는 발주처나 시행사,시공사 본사 놈들입니다.
현대산업개발 --> 현대주택개발
추가붕괴우려에 주변 건물들도 초긴장상태겠네요 ㅠㅠ
등의 드립 나오고 공사강행... 설마? ....
할 꺼예요.
감옥에 쳐 넣어야죠!!
그나저나 저 아파트는 완공되어도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실종자 6명 있다네요. 다들 무사하시길..
하자접수도 거의 안했고
샷시도 좋아서인지 겨울철 난방단열도 좋고
특유의 적갈빛 색깔도 너무 만족하며 사는데
실망감도 들고 기분 복잡하네요 ㅠ
있던 법이 없어진건지..
그래서 12~2월은 아애 안방 못씁니다.
이번 건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침 광주에서 사고난 후여서 기억하고 있네요.
이 겨울에
1개월동안
7개층을 타설했다고 합니다.
맙소사.
대략 4.5일에 한층씩인데요.
조기 강도가 잘 나오는 한여름에도
이렇게 작업을 강행하면 건조수축균열이 왕창 생기고
관리기준치보다 더 큰 슬랩 처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급열보온양생도 엉망이었을 것이고
강도 안나오는 부슬부슬한 콘크리트에 앵커를 박고
그 무거운 RCS(외벽 거푸집을 자체 유압시스템으로 인상하는 시스템)폼을 달았으니
사고가 안나는게 이상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