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배포한 매뉴얼에는 수사와 재판 각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유형이나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기존처럼 피신조서 작성은 계속한다. 다만 증거 능력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적극 권고되던 방법이기도 하다.
IP 211.♡.243.100
01-12
2022-01-12 0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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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님 피의자 뿐 아니라 참고인조사도 모두요. 그리고 심문하는 그 시간만 하는게 아니고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다 녹화해야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tarless
IP 210.♡.53.206
01-11
2022-01-11 2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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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님 생각보다는 찬성수가 많아서 어리둥절하기는 합니다 ㅋ
유몽민
IP 106.♡.128.70
01-11
2022-01-11 2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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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여태 이런 미친짓을 쭉 해왔다는거네요. 이야... 이수진의원님 큰일하셨습니다.
Starless
IP 210.♡.53.206
01-11
2022-01-11 2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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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몽민님 진짜 내용 보고 어이가 없었네요. 대체 검찰이라는 것들은 법을 초월하는 것들인지요.
어겼을 때 책임소재와 책임 정도도 확실하게 명기하고요.
새해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피고인이 인정해야 증거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10157351184
그랬더니 자기들 수사가 곤란해진 검찰이 알아서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인권증진이 의도치않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돼도 범죄자 못 빠져나가게 하겠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301110434772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대검이 배포한 매뉴얼에는 수사와 재판 각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유형이나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기존처럼 피신조서 작성은 계속한다. 다만 증거 능력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적극 권고되던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심문하는 그 시간만 하는게 아니고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다 녹화해야합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presskit/721484
찾았습니다!
대세 어차피 기운거보고 깨끗한척 하려고일지
항상 응원합니다. ^^
그냥 검찰 해제 해야 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스템에 맡겨야 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꼭 필요했던 법 개정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