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카드 충전된 금액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해 주는 규정은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거죠. 같잖네요 정말
이건 한국 소비자원에 고발하세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kca.go.kr/odr/link/pg/pr/osPgReqCounsW.do
+)
약관이 그렇다면 이런 약관과 규정을 바꾸자는 운동을 시작해야 겠네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합시다.
스타벅스 카드 충전된 금액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환불해 주는 규정은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거죠. 같잖네요 정말
이건 한국 소비자원에 고발하세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kca.go.kr/odr/link/pg/pr/osPgReqCounsW.do
+)
약관이 그렇다면 이런 약관과 규정을 바꾸자는 운동을 시작해야 겠네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합시다.
자유 티베트'(自由西藏) 윤미향 유죄판결 판사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최강욱 징계 결정한 8명 - 김종민 신영대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병훈 안규백 김회재 정경심 유죄판결 판사 - 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 / 대법원판사 천대엽 최강욱 유죄판결 판사 - 1심 정종건 - 2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초선5적 기억합니다. - 오영환·이소영·전용기·장경태·장철민 --- 장철민 https://youtu.be/IRBtjmbypk0 원희룡 박살내기 김학의 무죄판결 판사 - 대법원 천대엽
요즘같은 시대에 아직도 저런 규정을 우기는게 정말 같잖죠.
택배 온 제품 포장 뜯어도 다시 반품 100%해주는 나라에서
저런 규정을 둘수 있는건 말도 안되죠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금액형 신유형의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토록 되어있어서 환불규정자체는 위법이 아닌듯 합니다.
그럼 그 약관과 규정을 개정해야죠. 왜 60%를 써야 환불이 되나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ㄴ 윗 내용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1만원 짜리 스벅 카드를 쓰다가 80% 이상 써야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게 몇년 안되어 헷갈렸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충전 전 충분히 고지사항이 기재되어있다네요. 회사자체규정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다고....
그럼 약관과 규정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해야죠
그 약관이 정부 권고에따라서 만든건데 어느기준으로 불법이라는건지요? 내기준불법인가요?
그럼 그 규정을 바꿔야죠. 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지도 따져야 겠네요
규정에 따라 환불은 위법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만 고생시키는 셈이에요.
+
참고로 해당 규정을 바꾸고 싶으면
대상은 국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본문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