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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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380.html#csidx855130eebd58b149b10dd4409652b7e
와 기가차네요.. 공직자한테 20만원줘도 되는거네요.
어떤 거래처가20만원짜리를 줍니까
고위공직자들은 역시 다르네요
과연 투명합니다.
소고기 세트 하나 사도 10만원이 그냥 넘으니 20만원 상한선은 괜찮지 않을까요
업무에 밀접도 아닌데 20만원 소고기를 선물로 준다.
이거 좀 어렵네요.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10~20인데요
정권하고 연관짓기보다는 이런 공직자 문화가 이해안되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423491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