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건의초보_록맨10님 당헌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권한은 당 대표다. 비대위원장은 1인, 비대위원은 15인 이내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최고위원의 권한을 행사한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추천하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최고 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한다.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대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쥐고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할 수 있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상임고문 및 보좌기관도 당규로 정해 구성 가능하다. 최고위와 함께 당의 주요 현안을 결정할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도 요구한다.
최고위 나가면 비대위가 아니라 30일안에 최고위선거 다시 해야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정당 중 하나가 이렇게 검찰당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모르니까, 국짐 지지하는 거겠죠?
여전히 대표적인 홍준표계고
방금 페북 올린거 봐선 전혀 아닌데요?
홍준표는 당연히 이준석을 지지하겠죠. 이준석이 밀리면 홍준표로 후보교체될 가능성도 제로가 되는거죠.
https://m.wikitree.co.kr/articles/704873
배현진이 의리는 있나보내요 ㅎㅎ
지금은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할 방법이 없답니다.
최고위원은 선출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명직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추가 지명하면 유지는 됩니다.
전에는 당대표선거에서 차점자들을 최고위원으로 뽑아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해서 최고위원 사퇴로 탄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선거가 별도라 최고의원 사퇴와 당대표 탄핵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요.
당헌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권한은 당 대표다. 비대위원장은 1인, 비대위원은 15인 이내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최고위원의 권한을 행사한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추천하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최고 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한다.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대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쥐고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할 수 있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상임고문 및 보좌기관도 당규로 정해 구성 가능하다. 최고위와 함께 당의 주요 현안을 결정할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도 요구한다.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L4BYXGK
이건 20년 4월 얘기이구요
이준석은 21년 6월에 당선됫고 그때 다바꼇어요
이준석이 제발로 나가지 않는이상 내보낼 방법 없습니다
분위기만 그렇게 잡아가는데 실제 이준석 행보가 전혀 아니에요.
이 상황 또한 꼼수 같아 보입니다.
민주당지지자께서 가세연 이야기를 믿으시다뇨.
과거 전당대회에서 투표순으로 1위는 당대표하고 2위부터 최고위원으로 뽑히던 방식으로는 일종의 집단지도체재라
최고의원들이 사퇴하면 당대표도 사퇴를 했지만.
최근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의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당대표선거에서 2위하면 최고위원도 아닌
그냥 평당원이 되는거죠. 현재 당헌당규상 최고위원이 몽땅 사퇴를 해도 당대표는 그대로 자리 지키고
최고위원들만 다시 구성하면됩니다. 그러니 어젠가 조수진과 김재원이 최고위원 사퇴한다고 하니 이준석이
그럼 최고위원으로 안철수를 뽑겠다는 헛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거죠.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