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은 백신 접종이 다른 연령대보다 늦게 시작되었고, 아이들의 경우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시설 백신 패스 일률 적용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교육시설의 경우 3월보다는 좀 더 시차를 두고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판사가 이걸 또 집행정지 손을 들어주면,,, 청소년들 백신 맞지 말라는거인지 판새들 정말 ..자신들의 권한을 갖고 정치질하네요.
@오뎅꼬치님 자영업 전체로 보면 일정 부분 논란이 있는 방역 패스이지만 하필 비유로 하신게 학교니까 그렇죠. 학교가 자영업인가요? 님 논리면 할거면 다 학교부터 직장까지 싹 다 방역 패스 하라는건데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애초에 방역 패스는 외국도 다 하는데 그럼 아예 하지 말까요? 문제점을 비판하는거면 모를까 학교 운운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스빈님 의무교육 논리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교육불균형 불평등 걱정하며 학교는 면제하고 학원만 제한하면 과외 및 소규모 사교육 받을수 있는 부유층과 더 큰 불평등을 야기할겁니다. 학령기 교육만은 포기못한다 하면 학령기 교육기관은 다 예외로 하는게 합리적이죠
hedwig
IP 106.♡.169.164
01-05
2022-01-05 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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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꼬치님 일반 기업체 출근 막지 않는 것처럼 학교는 사회가 돌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구요. 학원은 식당, 까페와 동일 원칙으로 방역 수칙 적용하는 게 맞아 보여요. 오히려 여태까지 학원에 너무 관대했던 거죠. 학교는 온라인으로 돌리고 학원은 막지 않는 동안 공교육은 여태까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너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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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는 행정부 책임 !
이번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3.1절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1절에도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다.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이걸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는지.. 헐..
대마불사 논리인가요? 아니면 선택적 방역패스인가요?
할거면 다하던가 왜 제일 약한 개인사업자만 하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