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 장난감 포장이 선을 넘었네요. 누가 봐도 젤리 과자로 보입니다. 판매 금지 시키고 회수조치 해야 할것 같네요.
슬라임 장난감 포장이 선을 넘었네요. 누가 봐도 젤리 과자로 보입니다. 판매 금지 시키고 회수조치 해야 할것 같네요.
그럼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가 없는 집단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MIT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모두가 각 구성원의 성공을 바라는 이러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잘 모르는 군요. 내가 과거에 일하던 곳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들로 가득 찬 상자 같았죠. 게 한 마리가 상자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면 나머지 게들이 그 게를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참여와 탐구가 신뢰를 쌓게되는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속한 곳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공동체를 리셋해야만 합니다. - Alex (sandy) Pentland MIT 교수
요즘 부쩍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거 같아요.
성인들도 아차하면 속을겁니다...
한국은 PL법이 플레이보이법인가요?
https://www.google.com/search?q=%EC%BA%94%EC%B9%98%EC%A6%88%EC%A0%A4%EB%A6%AC&newwindow=1&sxsrf=AOaemvKhdUlCgM4e2CG8dV2tkqCbQXD-JQ:1641202858792&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iz4puLpZX1AhVmwosBHXT3Af4Q_AUoAXoECAEQAw&biw=1612&bih=882&dpr=1#imgrc=nPIzLSG4zY5C6M
그 끝이 개판였죠.
젤리면 먹는거 아닌가요?
술 포장을 아이들 음료수처럼 한다거나
손소독제포장을 음료수처럼 만든다거나
위 사진처럼 못먹는 음식처럼 포장해 아이들이 혼동해서 진짜 못먹는 음식을 입에 넣게 만든다거나
이런 포장디자인을 생각없이 마구 남발하는것에 대해 제제를 해야할텐데..
저거 혹시 전부다 어느 한 포장디자인 회사에서 또라이 하나가 이짓을 하는건지
그게 아니면 왜이런 유치하고 말도 안되는게 유행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아이들 누군가 희생되어 사망사고라도 나야 정신차릴건지..
식품이랑 똑같은거 많더군요
저건 범죄라고 봅니다.더군다나 젤리라니......
액괴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 따라 인체에 무해하도록 규제하고, 유독성이 확인되는 경우 수거명령(리콜)을 합니다(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recallnews/801/selectRecallNewsView.do?recallNewsIdx=70 ). 무해하다고 해도 먹어서 좋을 건 없으니 저런 포장도 제재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딱풀캔디 같이 못먹는 음식처럼 포장한 제품을 본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이미 7월에 법률 개정되어서 금지되고 8월에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까지 된 사안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략>
또한 최근 식품과 관련 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한 펀슈머(Funsumer)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그런데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ㆍ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 제정,개정 이유 참고.
최근 식품과 관련이 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한 펀슈머(Funsumer) 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나,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등이 아닌 물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정하고자 함.
출처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514
http://m.shop.interpark.com/product/8177898758/0000100000?gclid=Cj0KCQiA2sqOBhCGARIsAPuPK0ihBk_-TbMO0730I5CDgRTPnxvgCqhQuoP83tF-2u-Hc1Wt6ZxkjRQaAmSlEALw_wcB
아래는 네이버 결과입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p_hty.top&where=m&query=%EC%BA%94%EC%B9%98%EC%A6%88%EC%A0%A4%EB%A6%AC
진짜 왜들 저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