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아동들에 대한 구제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인'으로 의식화된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차원이다.
당국은 유년기에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 초등 교육을 받은 불법체류 아동은 국내 체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설계 중이다.
보호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아동이 교육을 마치는 시점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기준이 되는 체류 기간이나 아동의 연령 등은 향후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 법안이면 뭐 누가하는지 말안해도 답나오네요.
인권강국 대한민국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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