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당과 더민주 사이의 합당 여부를 가릴 찬반투표가 최근에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그 투표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합당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이며, 오늘 그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소송이 제가 제기하거나 참여한 소송은 아니지만, 저도 열린당 - 더민주 간의 합당에 절대 반대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7분들을 응원합니다.)
=======
어제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합당을 위한 열린민주당 전당원 찬반 투표의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당규 46조(전당원투표 운동 등)에 의거 전당원 찬반 투표일 전 7일에서 15일 사이의의 찬반 투표 운동 기간을 정하고 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26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개 조항의 합의문과 함께 통합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12월 29일과 30일을 전당원 투표일로 공고하였습니다.
정당법에 의거 설립된 열린민주당은 당헌과 당규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존망을 결정하는 합당 절차의 시행에 있어 이를 명백하게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의결당원 7인은 합당의 전 과정에 있어 당헌 당규에 명시된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투표중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게 된것입니다.
소송인단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열린민주당이 절차를 준수하여 12월 26일 두 당 대표 사이의 최종 합의안에 대하여 당헌 당규에 명시된대로 투표일 전 7일에서 15일의 찬반 토론 기간을 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 열린민주당 당규
제 4장
제46조(전당원투표 운동 등)
① “전당원투표 운동”이란 전당원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전당원투표 운동기간은 발의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되, 7일 이상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전당원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되, 그 외에 서명 요청활동, 전당원투표 운동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찬반을 떠나서 저건 바로 잡는게 옳습니다.
실무진, 특히 사무처에서 뭘했길래 저런 것도 모르고 진행했는지 싶네요.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죠.
진작에 합당 했었어야 한다고 보지만
주진형님 손고모님 추장관님의 글 읽고 합당반대의견에도 공감 했습니다.
어쨌든 열린민주당 언제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