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이것도 되요
펭수
IP 118.♡.159.64
12-25
2021-12-25 03:29:47
·
통매음이 특정성 공연성 필요없어서 거의 무적이던데요. 게임에서 그런 성희롱 하는거도 신고 가능하다더군요.
시베리안허세킹
IP 66.♡.208.84
12-25
2021-12-25 03:44:16
·
공연성 없는 것은 사실이라, 무슨 죄목인가 했더니, 성폭력특별법이네요. 그럼, 성관련 욕설만 안했으면 딱히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게 맞긴 하네요. -.-;;
법리는 잘 모르지만, 모욕죄의 경우, 1:1 로 행한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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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고갈래
IP 211.♡.157.14
12-25
2021-12-25 04:00:44
·
아 마지막 반전 기대했는데.. "제가 변호삽니다" 뭐 이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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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도 나에게는 한푼도 안주니까요.
어휴 사회에 암적인 존재들..
그리고 욕설중에 자위 등의 내용이 있으니 성폭력도 포함되는것같고요.
추가 - 찾아보니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네요. 그냥 성폭력으로만 처벌받은거 같네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이것도 되요
게임에서 그런 성희롱 하는거도 신고 가능하다더군요.
그럼, 성관련 욕설만 안했으면 딱히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게 맞긴 하네요. -.-;;
법리는 잘 모르지만, 모욕죄의 경우, 1:1 로 행한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변호삽니다" 뭐 이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