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봐야 먹으면 안 된다는 표시하고, 열기 힘들게 뚜껑을 바꾸는 정도에서 끝날 확률이 높겠죠. 말씀하신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소송과 변호사들이 있고, 대기업들이 돈을 계속/더 벌게 해주는 게 목적인 소송과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세제를 먹은 건으로 Poison Control에 온 전화 수가 6년에 73,000건 정도 됩니다만, 'Safety Comes First, and It Never Stops'라면서도 Tide Pods는 제품 외형이나 본질적인 변화 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님 제조물 책임법으로 소송 걸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대형소송해서 본때를 한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rudrlehdkstks
IP 122.♡.243.53
12-23
2021-12-23 13:30:34
·
아이고, 애들이 먹으면 어쩌려고...
FluffyFox
IP 114.♡.205.44
12-23
2021-12-23 13:37:49
·
@rudrlehdkstks님 위에 짤 보면 실제로 애가 먹은 거 같아요...
핏클
IP 121.♡.25.88
12-23
2021-12-23 13:57:25
·
@FluffyFox님 짤은 어른이 먹고 실려가는듯요 ㅠ
괴력난신
IP 222.♡.207.232
12-23
2021-12-23 13:57:49
·
FluffyFox님// 어른이 먹은 것 같네요.
nuss
IP 175.♡.15.58
12-23
2021-12-23 13:30:37
·
이건 너무 위험하네요.
비온후하늘
IP 223.♡.252.239
12-23
2021-12-23 13:32:11
·
이건 일부러 먹고 소송걸어도 할말 없을 듯합니다.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12-23
2021-12-23 13:32:56
·
아.... 정말 위험한 콜라보 상품들 규제 빡세게 해야합니다. 기안자 감옥에 보낸다 해도 찬성하고 싶어요
프랑지파니
IP 14.♡.90.247
12-23
2021-12-23 13:33:11
·
구두약 초콜릿 같은거도 싫었는데..
IP 106.♡.11.194
12-23
2021-12-23 13:33:22
·
말표 구두약 초콜릿 같은거 너무 선 넘었는데 이건 규제 안하네요.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지...
영화처럼
IP 203.♡.164.146
12-23
2021-12-23 16:51:40
·
@님 올해 8월 기사입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예고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주요 금지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군이다.
학용품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활화학 제품은 섭취 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제·세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워셔액·부동액·잉크·수정액·접착제·살균제·소독제·기피제·살충제·습기제거제·인공 눈 스프레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같은 상표를 전면에 내세우고도 희비가 엇갈린 제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두약으로 유명한 '말표' 상표를 쓰는 밀맥주는 판매를 허용하지만 초컬릿은 금지한다. 초컬릿이 상표 뿐 아니라 구두약과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어 실제 구두약과 혼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IP 175.♡.107.225
12-23
2021-12-23 17:07:28
·
@영화처럼님 입법예고 인데 발휘 된건가요? 현재 네이버에 미니언즈 손세정제 검색하니 잘 뜨네요. 쩝... 교묘하게 피해갔나....
눈팅이취미
IP 211.♡.190.137
12-23
2021-12-23 13:33:26
·
헐.. 이런거 규제해야 한다고 봐요.
ANALOG
IP 125.♡.39.30
12-23
2021-12-23 13:33:55
·
저런건 진짜 제정신으로 만드는건지 모르겠네요.
금융치료가 답인데.. 법이 만만한가봐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xerostar
IP 67.♡.88.44
12-23
2021-12-23 14:41:22
·
@밀크박스님 위의 손소독제들은 포장의 형태가 짜먹거나 마시는 음료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무심코 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글자를 미처 못배운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위험하구요. 굳이 저런 패키지를 사용해야 하나 싶습니다.
@-Momo-님 식품이 매직/구두약 같이 식품 아닌 포장재를 쓰는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막혔는데, 이 사안처럼 핸드크림/소독약/농약/부동액이 술/음료수/젤리/식품용기 같은 것에 담겨 유통되는건... 음... 구멍이 있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 효율적인 포장을 따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드러나는 거겠지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828785CLIEN
제정신으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봐야 먹으면 안 된다는 표시하고, 열기 힘들게 뚜껑을 바꾸는 정도에서 끝날 확률이 높겠죠. 말씀하신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소송과 변호사들이 있고, 대기업들이 돈을 계속/더 벌게 해주는 게 목적인 소송과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세제를 먹은 건으로 Poison Control에 온 전화 수가 6년에 73,000건 정도 됩니다만, 'Safety Comes First, and It Never Stops'라면서도 Tide Pods는 제품 외형이나 본질적인 변화 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https://fortune.com/longform/tide-pod-poisoning-injuries-epidemic/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poisoning-detergent-idUSKCN1T52ZR
https://tide.com/en-us/our-commitment/ingredients-and-safety/home-safety-tips
기안자 감옥에 보낸다 해도 찬성하고 싶어요
너무 선 넘었는데 이건 규제 안하네요.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예고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주요 금지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군이다.
학용품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활화학 제품은 섭취 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제·세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워셔액·부동액·잉크·수정액·접착제·살균제·소독제·기피제·살충제·습기제거제·인공 눈 스프레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같은 상표를 전면에 내세우고도 희비가 엇갈린 제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두약으로 유명한 '말표' 상표를 쓰는 밀맥주는 판매를 허용하지만 초컬릿은 금지한다. 초컬릿이 상표 뿐 아니라 구두약과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어 실제 구두약과 혼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쩝... 교묘하게 피해갔나....
금융치료가 답인데.. 법이 만만한가봐요..
프린팅 그렇게 해도 모양이 저렇게 생기면 맛보려는 사람들 반드시 생길겁니다.
미친거 같아요
이런건 솔직히 만든 사람들도 문제고
저걸 가져다 배포한 사람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디서 홍보용으로 나눠주나 봐요
이미 만들어진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는 모양이군요
규제을 해야 할 수준 인듯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다더니, 저기도 의사결정권자가 정신에 문제가 있나보네요.
그래서 미국처럼 제대로 망할절도의 벌금을 때려야 하죠.
이 사안처럼 핸드크림/소독약/농약/부동액이 술/음료수/젤리/식품용기 같은 것에 담겨 유통되는건... 음... 구멍이 있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 효율적인 포장을 따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드러나는 거겠지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828785CLIEN
좀 생각좀 하고 만들지...!!!!
이미 금지된 상품입니다. 위 기사에 보면 저 제품 사진도 있습니다. 8월1일부터 금지됐고,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했으니 지금 유통되는건 약사법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아이가 무탈 하기를 바랍니다.
죄다 영어 영어 영어 ;; 너무하네요.
비슷한 모양 아이 간식 제품이 많아서 애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식겁하셨을 거 같아요.
"어느거? 저 음료수 보라고?"
하네요...
음료나 이런거는 인지했는데 저런 상품 위험성 인지는 못했었네요…
애초에 영어로 저렇게 쓰는게 뭐가 예뻐보인다고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