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집 근처도 재개발하면서 불편한 점이 이전에 사용하던 보행로가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없어져서 5분이면 가는 길을 10분 걸려서 가야합니다.
여기에 차 안다니던 보행로에서 이면도로로 바뀌었구요.
물론 일부 기부체납을 받아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보행권이 해결되는 일은 아니니 재개발 허가해주면서 지구단위계획할때부터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개인이기주의를 법이 따라가질 못하니 공공보행통로를 막아도 어쩌지 못하는거죠.
재개발할때 정말 사유지만으로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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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문과 후문을 게이트로 막고 사용하죠.
이제는 통행권 보장에 대한 것도 고민해볼때 이기는 합니다.
정문과 후문을 게이트로 막는건 주차문제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시에 단지내 보행로를 외부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입주자대표들이 나서서 보행로를 틀어 막아버리고
구청과 싸우는데 머릿수를 동원하여 이겨먹는 경우가 자주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