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지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noongom님께서 올리셨던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소 사건은 최종 '불송치(각하)'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noongom님께서 올리셨던 글 클리앙에 작성한 댓글로 고소당했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noongom님의 변호를 대리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다는 사실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지난 11. 10.에 각하의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각하 처분은 다음의 '경찰수사규칙'의 어느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내려지는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noongom님의 경우, 위 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noongom님이 작성하신 인터넷 게시글이 해당 고소인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의 발언이 아니며 댓글자의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답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처분결과에 대한 후기는 noongom님이 직접 작성하시고자 하였으나,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내실 수 없어서, 제가 올려도 좋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쪽지로 noongom님의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을 물어보시는 회원님들의 문의가 종종 있기에 오늘 간략한 후기로써 보내주신 쪽지에 대한 답장도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하신 noongom님께 다시 한 번 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
각하될걸 알고 진행했을거 같은데, 이런 소송을 진행해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저러는걸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또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상당 스트레스로 작용할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중 한사람만 합의해도 변호사 비용은 지불하기에 충분하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 되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Vollag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