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커님 법인인감은 개인으로 치면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이구요 서명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엄청 중요한 도장입니다. 엄청 큰 계약에나 쓰이구요 보통 어지간한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인감을 씁니다. 사용인감이 사용되는 어지간한 서류에는 회사 은행계좌도 포함될 정도입니다.
푸른미르
IP 14.♡.186.98
12-17
2021-12-17 2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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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Py님 계약서 날인 할 때도 사용인감계로 대체해서 사용인감을 찍는 경우가 많죠. 은행이나 관공서에 서류 낼 때 말고는 쓸일이 거의 없죠.
강짜맨
IP 221.♡.38.188
12-17
2021-12-17 2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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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님 법인 인감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도장입니다. 법률적인 행위를 하거나, 주요한 거래를 하거나, 자산의 취득이나 매각 같은 중요한 일에만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 사용인감은 법인 인감이 사용인감계를 만들어 일종의 대리도장입니다. 하부 부서에서 외부에 정기적이고 소액의 지속적인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목적을 한정한 사용인감을 만들어 해당 부서에서 사용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감 사용계는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다씁니다. 대부분 공문이나 증명서에는 네모난 모양의 관인이라는 걸 씁니다. 이 관인도 일종의 사용인감입니다. 법인 인감은 외부에 노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복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용은 중요도에 따라 한정해서 사용합니다. 일선에서 재직증명서 정도 찍을 때 쓰는 도장이 아닙니다. 물론 조직의 규모가 작고 인원이 몇명 안되는 경우 법인 인감을 사용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겜산협은 협회 입니다. 협회는 조직이 작아도 이런 관리 업무는 대기업 수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중견 기업 이상의 어느정도 형식이 갖춰진 회사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은 정말 갖추서 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따위에 법인인감 꺼냈다고 생각 하기는 힘드네요.
간단히 비유한다면 집에서 아버지 목도장은 굴러다녀도 집안 재산 등록되어 있는 집안 가장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꺼내서 쓰진 않죠.
플리커
IP 220.♡.204.30
12-17
2021-12-17 2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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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들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 개인인감도장도 없어서 잘 몰랐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fahren32
IP 122.♡.10.31
12-17
2021-12-17 2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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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nefineday님 제가 다니던 회사는 동그랬어요. ㅎㅎ
올치보이
IP 175.♡.63.74
12-18
2021-12-18 0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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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nefineday님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의 대리도장으로 법인인감과 같이 둥근형태입니다(사각형태는 통상 직인이라고 하며, 위의 강짜맨님 말씀대로 사용의 일종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이 법인과 다른 점은 일종의 대리번호(숫자 1~10 등)가 새겨져있고, 법인은 통상 별표나 원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님
IP 220.♡.71.78
12-17
2021-12-17 2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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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김건희 힘내라 윤석열 아직 버텨라yo
민경일
IP 168.♡.73.143
12-17
2021-12-17 2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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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커지네
지옥선생누베
IP 223.♡.190.17
12-17
2021-12-17 2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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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재직 증명서에 법인인감 찍는다는 것은 용도도 안 맞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 같습니다
윗분들이 잘 설명하셨으니 뭐...회사에서 인감관리 재직증명서 등을 관리하는데 보통 법인인감은 대표서랍에 있고 나머지 직인 사용인감 등은 저 같은 관리자가 관리하고 사용하지요....저희 회사는 그렇다구요...^^...아 그리고 보통 계약할때도 법인인감은 사용하지 않고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사용인감으로 합니다...
Mickey20
IP 182.♡.59.234
12-17
2021-12-17 2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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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발급서류는 직인찍힌것만 봐서 좀 특이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마저도 반쪽만 찍혀있더군요
간지로서
IP 115.♡.135.75
12-17
2021-12-17 2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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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는 아닐 가능성이 크단거네요. 문제는 회장이 부인하겠네요. 법인인감인지 사용인감인지 훔친게 아니라면 보통 회계부장도 못만져봅니다. 부동산 계약같은 중요 계약이 아니라면.
김웅이 뭐라도 되는 놈처럼 강의 시키던 놈들이
갑자기 저러니까 웃기긴 하네요 ㅋㅋ
어차피 돈이 중요한거죠 돈되는거는 뭐든 한다는 거죠
법인인감 사용할 정도라면 계약서에 날인할때 아니라면 꺼낼일이 없죠
사용인감이 사용되는 어지간한 서류에는 회사 은행계좌도 포함될 정도입니다.
계약서 날인 할 때도 사용인감계로 대체해서 사용인감을 찍는 경우가 많죠.
은행이나 관공서에 서류 낼 때 말고는 쓸일이 거의 없죠.
이에 비해 사용인감은 법인 인감이 사용인감계를 만들어 일종의 대리도장입니다. 하부 부서에서 외부에 정기적이고 소액의 지속적인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목적을 한정한 사용인감을 만들어 해당 부서에서 사용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감 사용계는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다씁니다.
대부분 공문이나 증명서에는 네모난 모양의 관인이라는 걸 씁니다. 이 관인도 일종의 사용인감입니다.
법인 인감은 외부에 노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복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용은 중요도에 따라 한정해서 사용합니다. 일선에서 재직증명서 정도 찍을 때 쓰는 도장이 아닙니다.
물론 조직의 규모가 작고 인원이 몇명 안되는 경우 법인 인감을 사용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겜산협은 협회 입니다. 협회는 조직이 작아도 이런 관리 업무는 대기업 수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중견 기업 이상의 어느정도 형식이 갖춰진 회사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은 정말 갖추서 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따위에 법인인감 꺼냈다고 생각 하기는 힘드네요.
간단히 비유한다면 집에서 아버지 목도장은 굴러다녀도 집안 재산 등록되어 있는 집안 가장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꺼내서 쓰진 않죠.
전 개인인감도장도 없어서 잘 몰랐네요^^;
사용이 법인과 다른 점은 일종의 대리번호(숫자 1~10 등)가 새겨져있고, 법인은 통상 별표나 원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내라 윤석열
아직 버텨라yo
저 법인 인감 금고에서
올만에직접꺼내다 비번 까먹어 금고 잠겨
금고 회사에 전화해서 비번 푼적 있어요 ㅎㅎ
총무부 장으로...
개나 소나 찍는걸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인인감 쓰면서 인감 반출 내역서 없는 곳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사용인감이 접근하기 편했을건데
법인인감이 더 편했던 내부자일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내부자 누군가가 찍었고
누군가 기억 안나요 하는 사람중에 관련자는
있어요
가짜면 머 공소시효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엄청난거죠.
그냥 대놓고 쥴리한테 줄 섰다고 생각이 안드네요
그래서 법인인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에게 공감/분노를 만들어내기 또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감/분노해야할 사실과, 그 이유, 지식(상식?)을 또한번 설명해야 하고, 지금과 같은 신뢰 부재의 분위기에선 그 설명에 대한 크레딧(?) 도 필요하거든요.
나올때 도장 꼭 갖고 나와~~yo
이러다 석열이 그만 둔다면 골치 아픕니다.
이러다 다 죽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