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3% 만취 상태 운전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도로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4㎞쯤을 더 운행한 뒤 인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22·여)가 숨지고 C씨(30대 남성)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4학년이던 B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다 변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판사 "피해자 보호조치 안 해 엄중한 처벌"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75㎞의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검거) 당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였고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사고 직후 블랙박스 장치를 떼는 등 규범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유족과 당사자 입장을 어떤 표현으로도 판결문에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해가 가족 "나도 죽이고 11년 살고 싶다" 절규
1심 선고 직후 B씨의 어머니는 “징역 11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런 형량(징역 11년)이라면 나도 (피고인을) 죽이고 11년을 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어머니는 이어 “재판부가 유족과 가족의 고통을 다 판결문에 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당해보지 않고서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루고 빠지지 않고 아이에게 갔는데, 이제는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6112032041
11년... 말 잘들으면 몇년 감형, 운좋은 면 특사로 나오고...
어디서 판사 하나 똑같이 죽어봐야 형량 높이겠죠?
법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그냥 알콜 * 100 + 인사사고시 +10년이상
저라면 정말 심정으로 안 끝납니다.
사법부가 자력구제를 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