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 재직증명서에 회장 직인 있잖아~
?? : 김영만 회장은 그 날짜 이후에 회장됐는데? 문서 위조 아냐?
저짝 사람들 급해서 막 뱉어내나요?
그럼 스텝 더 꼬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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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근무는 3월까지
김영만 회장 취임은 4월
재직증명서 발행은 6월 이네요
취임 후 직인 찍는건 가능한데
경력증명서가(퇴직자용) 아니라 재직증명서(직원용) 인건 말이 안되고
선대위가 김건희씨가 김영만 회장이랑 일했다고 말하는 부분도 말이 안됩니다
빼박 문서 위조 같습니다.
자정쯤에는 잘 맞을 수도....;;;
거짓말이니 계속 조금씩다른 내용들이 나오는거죠
요
그죠.. 혐의를 씌운거죠.
입학에 사용되지 않은 표창장으로는 4년 징역인데,
입사에 사용된 위조 문서라면 몇년 징역일지 궁금해 집니다.
지들은 늘상 하던 불법이라
남들(조국가족)도 다 하는줄 알고
털었는데 안나오니까 억지로 끼워 맞췄죠.
버러지만도 못한 작자들이죠
맞네요. 증명서 상에 근무일시는 3월까지고, 발행일은 김영만 회장이 취임한 4월 이후인 6월이네요.
"김영만 회장때 재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허위가 되는거고, 증명서 자체는 그 이후에 뗄 수 있네요
하지만 증명서 종류가 "재직증명서"라서 앞뒤가 안맞습니다. 실제 3월까지 일했고 6월에 증명서를 뗀다면 "경력증명서"가 되겠네요. 이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단순 실수(?)라고 우길수도 있겠습니다.
제 뇌피셜은 증명서 위조했다고 가정 시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조차도 헷갈렸다.. 입니다. 어쨌든 저 증명서 상의 직인이 원본인가 여부부터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듯 합니다.
(소곤소곤) 수정했습니다
또 위조의 대가 코바나컨텐츠 감사 하시는 분이 했을 까요~?
회장 취임기간 다 찾아보는데,
우리보고 거짓말 시키는게 더 빠르겠네요.
아..수고비는 백조입니다.
쥴리 위조가 한글로 한것 같네요
지금도 검찰쪽이랑 한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이슈 후 오늘 압색 들어가는게 무리 일 뿐...
적당히 가라앉고 기억에서 사라진 후에는 치고들어간다에 한표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거거든요
사안은 더 심각해 보이지만,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딱 그 때의 기준으로만 검증 한번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