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명박근혜보다는 99999999.99999...배 낫죠.
그런데 제 생각엔 문재인처럼 대통령하면 나라 개판됩니다.
대통령으로서 법적으로 확보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새, 판새, 기레기, 재벌 콜라보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임기 말 결과를 보세요.
언론개혁? 공수처? 사법개혁? 지방분권? 소득주도성장? 출산율 개선? 부동산 안정화/정상화? 교육혁신? 금융개혁? 혁신성장?
조국 날라갔죠? 노회찬, 박원순 자살했죠?
다음은 누굴까요?
/
그냥 남의 글 보면서 댓글 쓰다가 이런 생각이 나서 글로 소통을 하고 싶어서 남깁니다.
저는 문재인까도 아니고 빠도 아닙니다. 어그로나 관종은 더더욱 아니구요. 그냥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올려요.
ㅋㅋㅋㅋㅋ
/Vollago
알겠습니다. ㅎ
이게 왜 윤XX이 나옵니까?
그 XX은 아웃오브안중인데 ㅋㅋㅋ
우리가 무슨 중국, 북한인가요? 정 원하시면 수정할개요.
정 그러시면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세상이구요. ㅋㅋㅋ
지방분권, 소득주도성장, 출산율 개선, 부동산 안정화/정상화은 대통령 임기 5년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이건 지난 30년간 문제들이 고여서 터진 거라, 앞으로 한 20년은 일관된 정책을 펴야 정상화될겁니다.
행정부 수장이 부처 간 교통 정리를 하는게 입법부의 역할이었군요.
입법 없이 개혁을 하려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문대통령은 신이 아니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ㅋㅋㅋ 70년동안 손도 못대던 검찰개혁 이만큼 한것도 대단한데
출산율이고 금융개혁이고 뭐고 왜 문대통령이 전부 다 해결 못했냐고 발악하시면 웃기잖아요.
대통령도 입볍 권한 있는거 모르시죠?
그렇죠. 신이 아니죠.
이게 가장 상위입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위임 받아서 제한적인 영역으로 행사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3권분립이고요.
국가대표자의 지위편집외교에 관한 권한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또한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헌법 제73조),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헌법 제73조),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헌법 제60조 제2항)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제2호~제6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또한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영전수여권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헌법 제80조).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편집국군통수권편집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9]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긴급명령권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권편집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계엄선포권편집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위헌정당해산제소권편집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을 갖는다(헌법 제8조 제4항).
국정의 통합·조정자의 지위편집헌법개정안 발안권편집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헌법 제128조 제1항).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편집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제의 예외인 직접민주제에 대한 규정이며,[10]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것과 달리 임의적 국민투표이다.
특히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11]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편집법률안 제출권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2조),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며(제53조 제1항),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제2항).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 헌법은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일종의 준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임입법이라 한다.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편집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집회요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편집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정해져 있다.[12]
사면은 좁은 의미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사면과 함께 감형 및 복권에 대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13]
다만 이러한 사면권에 대하여 한계를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일부 법학자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기타의 이유로 남용할 수 없다.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탄핵 등의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이나 탄핵소추권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면권의 한계를 주장하기도 한다.[14]
국회 출석·발언권편집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제81조), 이는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이며, 그의 발언이나 서신은 국회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15]헌법기관 구성자의 지위편집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권(헌법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3인에 대한 임명권(헌법 제114조 제2항)을 갖는다. 이 가운데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행정부 수반의 지위편집
행정부의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률안 거부권편집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제 헌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행정입법권편집
현대복지국가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을 행정입법이라 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부 구성권편집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무원 임면권편집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권한 행사의 방법편집국무회의의 심의대통령은 그의 권한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해산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 89조). 국무회의의 심의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그 심의결과에 귀숙되는 것은 아니다.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 외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선전포고, 국군해외파견, 외국군 국내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60조), 일반사면(제79조 제2항), 국무총리(제86조 제1항)와 감사원장(제98조 제2항), 대법원장(제104조 제1항)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제76조 제3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제55조 제2항 후단) 등이 그것이다.부서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제82조). 부서(副署)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서, 한편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자문대통령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으며(제90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92조)를 둘 수 있다. 또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제91조). 이러한 자문기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0조 제3항, 제91조 제3항, 제92조 제2항).[16]
행정 입법이 뭔지 아시는건가요?
그게 어떤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가능한건지 알고 계시는건가요?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거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국회가 법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다보면 "무슨 무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에요.
이걸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검색을 하실려면 재대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보자고요.
공수처법에 46조에 보면
"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고,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말은 바로 하셔야죠!!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은 입법권이 있는게 아니라
법안 발의권이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최종 국회 통과 되야 하고요.
법안 발의권은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의 법안 발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안합니다.
입법권 침해로 간주되어 역풍 맞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입법권이 있다면,
이런 개막장도 없죠. 그게 독재입니다.
"대통령령"과 입법권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령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혁이요?
최종적으로 국회가 부동산법 개정해야 하고요.
사법 개혁이요?
법관 탄핵권은 국회가 가집니다.
검찰총장 탄핵이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탄핵은 국회만 가능합니다.
예산 하나 집행하기 위한 확보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얼마나 쪼개
잘 사용하느냐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단한 직위 입니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라 보는데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 계속 궤변만 늘어 놓으시네요.
뇌피셜은 그쪽이 하시는거고요.
헌법 75조 이미 제가 들고 와서 설명드렸잖아요.
설명하기도 지치네요 ㅠ
기본적으로 3권분립은 아시죠?
3권분립이 뭐죠?
이거 부터 설명해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지치죠.
태그를 잘못 걸어서 죄송하네요.
네, 님이 이겼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허위 사실을 올려 죄송합니다.
말한 취지는 입법권 뿐만 아니라 막강한 행정 권한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글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독성 있게,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죄송합니다.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ㅠㅠ
참 독특하신 분이네요.
님도 한 30여분한테 댓글 단다고 생각해보세요. ㅋㅋㅋ
아무튼 헷갈려서 죄송하네요.
2. 법치국가잖아요. 대통령이 법경계에서 맘대로 하면 결과만 보고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
3. 고위공직자, 사법부, 비리정치인들 보면요. 대통령 한 명만으로 천지개벽하긴 어려워보여요. 다만 꾸준히.. 지금처럼 점차 나은 방향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4년전 촛불 들러 나가셨나요? 대통령 탓만 하기 전에 우리는 민주시민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 지금 개판이죠.
언론 보세요. 이게 정상 언론인가요?
기계적 중립은 차치하고 사실 보도도 안하잖아요.
청년 실업 우숩죠? 청년은 진짜 울어요.
2.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법으로 보장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겁니다.
3. 비리 캐면 뭐하나요? 검사가 기소를 안하고 판사가 무죄, 집유 때리는데
언론이 개판인거죠.
그게 나라탓인가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야 할까요?
아직 지금 정부에게 서운한 맘을 갖고 계시다면, 현정부가 부족했다면..
다음 후보는 누가 되야할까요?
그럼 이게 나라 탓이지 뭔가요?
전 물론 이재명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정권이 다 잘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겁니다.
점점 나아질거에요.
언론이 개판인게 어떻게 문통잘못인건지.. 언론은 이미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친일기득권이 장악해서 문제인건데 국회가 개혁을 못해낸게 문제지. 그게 어떻게 문통 잘못이 되나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 그랬나요?
나라라는게 배워서 아시겠지만 3권으로 나뉘어져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로 3분할 되어 있는데 오로지 문통한테 욕을 한다?? 지난 9년동안 썪어빠진 고위공무원들의 작태들이 쌓여 고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제 겨우 정권 끝나가는 대통령에게 나라 전체의 책임을 씌우나요?? 그럴거면 국회는 왜 필요하고 사법부는 왜 필요할까요??
그렇다고 제가 기제부 정책 기획관 김 아무개 사무관을 욕할까요?
제 기분에 따라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samsung family out
???
잘 하면 정권이 넘어 가나요?
여기 참 댓글 달리는거 보니 살벌하네요 ㅋㅋㅋ
이해를 못한게 아닌데요?
작성하신 글이 더 살벌한것 같아요;;;
그런가요?
좀 예의를 갖춰 주시면 안될까요?
최대한의 예의인데요~
님은 문대통령님 존함도 존칭없이 글을 쓰면서 예의를 찾는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일베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욕하는 기레기랑은요?
즐거운 일요일 욕먹으려고 작정을 하셨나요?
먼저 예의는 님이 갖춰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다시한번 고민하고 글을 쓰세요~
함부로 남에게 무식하다고 말하는건 매너 있는 행동이에요??
수준에 맞게 쓴건데요?
그러게 첨부터 예의를 갖추셨어야죠. ㅎ
언어는 인격의 거울입니다. 🙏🏻
국가대표자의 지위편집외교에 관한 권한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또한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헌법 제73조),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헌법 제73조),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헌법 제60조 제2항)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제2호~제6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또한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영전수여권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헌법 제80조).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편집국군통수권편집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9]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긴급명령권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권편집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계엄선포권편집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위헌정당해산제소권편집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을 갖는다(헌법 제8조 제4항).
국정의 통합·조정자의 지위편집헌법개정안 발안권편집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헌법 제128조 제1항).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편집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제의 예외인 직접민주제에 대한 규정이며,[10]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것과 달리 임의적 국민투표이다.
특히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11]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편집법률안 제출권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2조),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며(제53조 제1항),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제2항).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 헌법은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일종의 준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임입법이라 한다.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편집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집회요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편집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정해져 있다.[12]
사면은 좁은 의미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사면과 함께 감형 및 복권에 대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13]
다만 이러한 사면권에 대하여 한계를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일부 법학자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기타의 이유로 남용할 수 없다.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탄핵 등의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이나 탄핵소추권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면권의 한계를 주장하기도 한다.[14]
국회 출석·발언권편집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제81조), 이는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이며, 그의 발언이나 서신은 국회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15]헌법기관 구성자의 지위편집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권(헌법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3인에 대한 임명권(헌법 제114조 제2항)을 갖는다. 이 가운데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행정부 수반의 지위편집
행정부의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률안 거부권편집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제 헌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행정입법권편집
현대복지국가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을 행정입법이라 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부 구성권편집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무원 임면권편집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권한 행사의 방법편집국무회의의 심의대통령은 그의 권한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해산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 89조). 국무회의의 심의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그 심의결과에 귀숙되는 것은 아니다.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 외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선전포고, 국군해외파견, 외국군 국내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60조), 일반사면(제79조 제2항), 국무총리(제86조 제1항)와 감사원장(제98조 제2항), 대법원장(제104조 제1항)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제76조 제3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제55조 제2항 후단) 등이 그것이다.부서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제82조). 부서(副署)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서, 한편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자문대통령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으며(제90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92조)를 둘 수 있다. 또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제91조). 이러한 자문기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0조 제3항, 제91조 제3항, 제92조 제2항).[16]
국가대표자의 지위편집외교에 관한 권한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또한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헌법 제73조),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헌법 제73조),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헌법 제60조 제2항)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제2호~제6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또한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영전수여권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헌법 제80조).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편집국군통수권편집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9]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긴급명령권편집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권편집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계엄선포권편집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위헌정당해산제소권편집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을 갖는다(헌법 제8조 제4항).
국정의 통합·조정자의 지위편집헌법개정안 발안권편집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헌법 제128조 제1항).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편집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제의 예외인 직접민주제에 대한 규정이며,[10]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것과 달리 임의적 국민투표이다.
특히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11]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편집법률안 제출권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2조),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며(제53조 제1항),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제2항).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 헌법은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일종의 준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임입법이라 한다.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편집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집회요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편집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정해져 있다.[12]
사면은 좁은 의미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사면과 함께 감형 및 복권에 대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13]
다만 이러한 사면권에 대하여 한계를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일부 법학자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기타의 이유로 남용할 수 없다.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탄핵 등의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이나 탄핵소추권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면권의 한계를 주장하기도 한다.[14]
국회 출석·발언권편집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제81조), 이는 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이며, 그의 발언이나 서신은 국회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15]헌법기관 구성자의 지위편집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권(헌법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3인에 대한 임명권(헌법 제114조 제2항)을 갖는다. 이 가운데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행정부 수반의 지위편집
행정부의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률안 거부권편집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제 헌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행정입법권편집
현대복지국가 사회국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권리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을 행정입법이라 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부 구성권편집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무원 임면권편집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권한 행사의 방법편집국무회의의 심의대통령은 그의 권한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해산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 89조). 국무회의의 심의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그 심의결과에 귀숙되는 것은 아니다.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무회의의 심의 외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선전포고, 국군해외파견, 외국군 국내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60조), 일반사면(제79조 제2항), 국무총리(제86조 제1항)와 감사원장(제98조 제2항), 대법원장(제104조 제1항)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제76조 제3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제55조 제2항 후단) 등이 그것이다.부서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제82조). 부서(副署)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서, 한편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자문대통령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으며(제90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92조)를 둘 수 있다. 또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제91조). 이러한 자문기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0조 제3항, 제91조 제3항, 제92조 제2항).[16]
대통령 권한은 기획 재정부 예산, 각 주무 주처 간 예산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중동도 사실 국가가 운영비를 거의 대 주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정부의 예산 뿐만 아니라 행정 권한으로 충분히 부패 언론사나 지나치게 공공성을 해치는 기업에 세무 조사나 행정 권한을 통한 영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성을 근거로 말이죠.
대한민국 시스템이 어느쪽에 맞춰서 흘러 왔는지를 살펴 보세요.
그게 한사람의 대통령 의지만으로 될 수있는 환경인지 좀 보세요.
피를 본 혁명도 순간만 바뀌지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게 인간 사회 입니다.
한 사람의 의지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구요.
행정부의 수장이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대외 환경, 변수들을 고려해서 관련자들을 설득시키고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 앉혀놓고 "잘 하겠거니" 하면 안된다는거죠.
문재인 정부 에서 시작을 했고 이재명 당선자가 받아서 이어 가면 됩니다.
이재명은 비교적 잘 할거라 봅니다.
ㅋㅋㅋㅋㅋ
저는 문대통령도 한걸음이라고 봅니다.
다른 후보가 됐었으면 개혁은 하지도 않았을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아 개혁을 해야한다 봅니다.
앞뒤 안보고 필리핀처럼 밀면 가능하겠는데
필리핀이 이상적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저도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했고, 지금도 못마땅한 구석이 있을 뿐이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첫 걸음들이고 이제 더 나아가야죠...
단순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직위를 존중한다 정도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존경한다고 하면서 이름을 막 불러대나요?
알겠습니다.
싱가폴은 좀 그렇고, 독일 정도면 좋을거 같습니다.
너무 나가시네요 ㅋㅋㅋ
말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ㅋㅋㅋ
제가 대충 읽어서 독해를 잘 못했습니다. ㅎ
네,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찾아보세요 대통령이 뭐했나
이건 좀 인신 공격인데요?
모욕죄로 고소해도 될런지요?
남의 덧글 보고 무식한 티 내지 말라고 덧글 다신 분이 할 말은 아닌듯 해요
뭐 이해는 합니다.
축구보는 아저씨들이 TV보면서 지적질 하는걸로는 프로팀 일류 감독인데 대부분은 조기축구 수준도 안될테니...
옆에서 보고 말로만 이러쿵 저러쿵 하는건 쉽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는거 같은데 출마하시는건 어떨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이 뜻을 펼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코로나 탓으로 해도 될만큼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이랑 출산율은 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걔들의 우상이 김일성, 박정희라는게 우연이 아닙니다.
개혁이 왜 혁명보다 힘들다고 하는지 새겨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극우나 극좌가 아니기 때문에 독재를 할순 없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독재하라고 했나요?? ㅋ
이게 현 대한민국의 수준이죠...
윤가놈이 대통령 되고 나서 임기 말에도 이런 글을 쓸 수 있으신지 참 궁금해지는군요.
윤가놈 되면 더한 글도 쓰죠. ㅋ
우리나라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윤ㅅ인의 개소리의 자유가 아니라...
공수처 -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 가능 (출범)
사법개혁 -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 가능
지방분권 -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 가능
교육혁신 -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 가능
금융개혁 -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 가능
부동산 안정화/정상화 - 이것도 많은 입법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혁신성장 - 이걸 왜 정부가 하죠? 근원은 개별 사기업들이 혁신 하고 정부는 그걸 지원하는 역할이죠. 민간영역에 혁신이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뭘 하라는건가요?
소득주도성장 - 요건 좀 잘잘못을 따져볼 여지가 있네요
출산율 개선 - 미국 대통령이 와도 못합니다. 50-80년대 성장시기에 인구폭증을 못막았듯이, 저성장시대에 인구감소 못막습니다.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는 왕조시대 독재시대 아닙니다.공화정의 헌법체제하에 입법부의 권한과 행정부의 권한을 좀 알고 비판하세요.
실제로 우리삶에 영향을 미치는건 대통령 보다 국회 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실무자 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옳다고 생각되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개인기를 발휘하면 바로 탄핵되는 세상입니다.
한 해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 R&D 지원해준다고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학 및 공공기관 연구 지원금은요?
지자체 보조금 명목으로 나가는 공금들은요?
이 세상에 눈 먼 돈 천지입니다...
에휴... 더 길게는 시간 낭비인거 같아 줄이겠습니다.
????? 말귀를 못알아 먹으시네요.
연구개발지원금이 다 눈먼돈이라 판단되시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을 왜 통과시켰나고 따지시라고요. 정부는 최선을 다해 배분한거라 주장할거고, 그게 최선이 아니고 엉터리라 판단되시면 예산심사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을 조져야죠. 이건 뭐 독재시대 독재자를 원하시는건가?
/Vollago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검새 기레기 판새 기득권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법을 만드는 곳은 정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한게 아닌 것 같아요?
잘했다 아니다는 평가니까 기준이 있으실텐데
누구를 기준으로 잡고 보면 될까요?
지금 그래서 임기 초기에 한다고 했던
언론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수처는 설립되서 그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지요??
모든 덧글에 단 하나 빼놓지 않고 논쟁을 거는걸 보면 이 글의 목적은 어그로뿐인가요? 많은 이들의 덧글이 이러하면 그러한 여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안드나보죠? 자기가 대중보다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여기는 부류신가요? 이 덧글에도 똑같이 덧글 다시겠죠?
503 짤을 보니 이 짤을 올리고 싶네요.
/Vollago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논리까지 등장하네요.
네오나치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네요. 뭐 본인들은 그게 맞다고 믿겠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제가 글을 너무 대충 써서 그런거 같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인사 책임에 대한 설명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