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가 여성을 젖소에 비유했다는 광고를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18년전 서울우유의 신제품 요구르트 출시 마케팅이 생각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199590
S우유는 2003년 1월 서울 인사동 한 화랑에서 일반인 70여명과 기자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먹어도 되고 몸에 발라도 되는 요구르트'를 홍보한다며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 누드모델 3명을 등장시켜
여성 누드모델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서로 뿌리면서 밀가루를 벗겨내고
관람객에게 요구르트를 던져주는 등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당시 행사에 누드모델로 참여했던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박모(3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다른 누드모델 위모(34.여)씨와 최모(24.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확정했다.

지금 검색해보니 원본 사진을 구할 수 없네요, 원래는 모자이크가 없었습니다.

1심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14
피고인 1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마케팅 팀장인 자,
피고인 2는 홍보대행회사인 (주) 신시아 피알의 대표인 자,
피고인 3은 서양화가인 자, 피고인 4는 한국누드모델협회장인 자,
피고인 5, 6은 한국누드모델협회 회원인 자로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새로 개발하여 시판하는“美′s 우유 및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퍼포먼스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3. 1. 26. 16: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21 소재“인사아트 플라자 갤러리”에서,
일반관람객 70여 명 및 기자 10여 명 등을 입장시켜 관람하게 하면서, 피고인 3은 기획·연출을 하고,
피고인 4(여, 34세), 5(여, 31세), 6(여, 21세)는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쿠르트를 던져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마케팅 팀장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홍보대행회사인 (주) 신시아 피알의 대표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3 서양화가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4 한국누드모델협회장 - 벌금 300만원
피고인 5, 6 한국누드모델협회 회원 -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