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10년째 건강보험 연체되어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SamWatch 입니다.
매번 유머글이나 쿠폰나눔글만 쓰다가 화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틀 전 와이프에게 독촉장이 배송되었습니다.
10년전 건강보험 미납이 있고, ‘전국민의 형평성에 따라 속히 납부하여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대학졸업해 부터 10년 간 직장가입자로 지금까지 일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라뇨.. 일을 마치고 우편물을 열어보고는 속상해서 잠도 못자더군요..
다음날 공단에 연락해보라고 다독이고는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들은 대답은 더욱 가관입니다.
와이프가 어릴적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10년전 입니다. 그 때 한달 미납이 발생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지를 오빠에게 하였지만 오빠는 해외에서 돈을 벌고, 와이프 또한 타지에서 근무를 하여 오빠에게 온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와이프는 10년간 한번도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직장가입자로 10년간 성실납부하고 있었지만 건강관리공단은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은 더 저희를 화나게 했습니다.
‘전산상 정보가 잘못처리되어 있어 한번도 고지가 되지 않았고, 9년이 지나 이번에 발견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와이프는 10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인 한달분 건강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납부안내나 독촉고지를 일체 받지 못하여 10년간 전국민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연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독촉장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전국민을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처리 능력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반나절정도 알아본 정보도 이런데 더 찾아보면 더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을것 같네요..
저희 경우 어짜피 내야할 돈이어서 돈 내고 처리되었지만, 10년간 연체자 딱지가 붙어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분나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분나쁜것이 과한 반응일까요?
안녕하세요 SamWatch 입니다.
매번 유머글이나 쿠폰나눔글만 쓰다가 화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틀 전 와이프에게 독촉장이 배송되었습니다.
10년전 건강보험 미납이 있고, ‘전국민의 형평성에 따라 속히 납부하여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대학졸업해 부터 10년 간 직장가입자로 지금까지 일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라뇨.. 일을 마치고 우편물을 열어보고는 속상해서 잠도 못자더군요..
다음날 공단에 연락해보라고 다독이고는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들은 대답은 더욱 가관입니다.
와이프가 어릴적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10년전 입니다. 그 때 한달 미납이 발생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지를 오빠에게 하였지만 오빠는 해외에서 돈을 벌고, 와이프 또한 타지에서 근무를 하여 오빠에게 온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와이프는 10년간 한번도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직장가입자로 10년간 성실납부하고 있었지만 건강관리공단은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은 더 저희를 화나게 했습니다.
‘전산상 정보가 잘못처리되어 있어 한번도 고지가 되지 않았고, 9년이 지나 이번에 발견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와이프는 10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인 한달분 건강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납부안내나 독촉고지를 일체 받지 못하여 10년간 전국민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연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독촉장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전국민을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처리 능력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반나절정도 알아본 정보도 이런데 더 찾아보면 더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을것 같네요..
저희 경우 어짜피 내야할 돈이어서 돈 내고 처리되었지만, 10년간 연체자 딱지가 붙어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분나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분나쁜것이 과한 반응일까요?
요
지사마다 다르다는 건, 프로세스가 없다는 얘기.
화내실 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짜 미친 기관이에요.
고지서 한번 날리지도 않고 한번에 1년치 200만원 내라고 독촉장이 오지 않나
그때 보험공단 찾아가서 싸우고 카드 등록해서 자동이체 시켜놨는데 올해에는 또 1년동안 안냈다고 자동차 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ㅎㅎ
수십년을 동일한 플랫폼에서 일하니 나태할대로 나태하죠
날라온적이 있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월급증에는 분명 빠져있었는데.. 퇴사후에 보니까..
미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인 경우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와이프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5년 이상 납부 독촉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과금이나 벌금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이미 내겠다고 의사를 표명했거나 일부라도 납부 했으면 시효완성은 사라지고 납부 해야 할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징수 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다만 건강보험료 의 고지 또는 독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는 중단된 다(동조 제2항).2021. 3.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솔직히 정말 약관 끝까지 잘 읽어 보는 경우는 없죠..
근데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금융기관 말이 맞슺니다..
직장에서 나오게(짤..) 되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고지서가 왔는데, 직장을 못 구할 때인데,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더군요.
아이가 자주 병원을 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니 밀리면 안될 것 같아서 수입은 없지만 오른 금액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일쯤 뒤에 안내장이 하나 오더군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1년간 기존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로 낼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다음번부터 기존 보험료로 내면 되느냐 물었더니
그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한 번 납부하면 그 보험료로 고정이 되서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런....
본인들이 안내장을 늦게 보내놓고는 안된다니...
이럴 때 도움을 줄려고 안내장을 보내고 했던게 아닌지..
아니 직장을 잃어서 수입이 없으면 면제를 해주질 못할망정,
낸 것도 못 돌려줘, 낮춰주는 것도 안되...
그냥 받고 싶은대로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높아진 보험료를 그대로 냈습니다.
그 이후로 제도가 바꼈는지 모르지만 아픈 사람 더 때리는 듯한 당시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이직자주해서 관할지역 담당자가 잘알거든요
글구 3번정도 전화해보심 돼요 할줄아는직원이 받음 해줘요 다 수정돼요 건보도 자기들이 전산실수한거 제가 먼저발견하면 정정처리하는걸요 사람이 하는일인걸요
아 안해본 게 아닙니다. 저 일이 생긴지가 거진 10년이 넘어 가구요.
처음 전화 상담으로 안된다고 해서 그냥 끊었다가 수입이 없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며칠 뒤에 지사에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하더군요.
어렵다? 그건 안된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잡고 더 알아볼 방법이 없는지 사정사정했습니다.
결국 윗사람까지 면담했지만 역시 불가하다 미안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안되는 걸로 알고 나왔습니다
다른 분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임시로 취직처리를 하라는 얘기 같으신데,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것 같더군요. 아니면 귀찮거나 번거로우니 안해준 것인지도 모르구요.
저는 그래서 통화하고서 계좌번호 팩스제출 안해도 된다고 듣고 안한적있어요
그럼 분명 직장에서 납부된 금액은 어딘가 쌓이는 것일텐데, 이 금액은 누군의 것인지 찾으려고는 할지...
한번은 명확하게 자신들이 실수해놓고 이쪽의 불편을 감수하라길래 윗분 바꿔를 시전했더니 어찌어찌 처리되더군요.
(실수가 공단에 손실을 끼친 거라 까지면 담당자 문책일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는 나몰라라에 어쩔건데의 콤비네이션 응대를 하는게 당연한 조직입니다.
이런건 공단에서 소송 제대로 당하고 언론에도 제대로 두드려 맞아야 고쳐질 것 같네요.
최초 고지 이후 독촉을 한번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야만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냈는데도 못믿는다고, 그럼 뭘 제출해야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덜 귀찮게 일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거 같더라구요...
일처리 정말..
전 10년짜리는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소명할 자료 갖고 가니까 없애줬습니다
뭔가 문의 하려고 하면 그쪽 분들의 기본 마인드는 니가 알아봐라.. 같아요. 시간이 갔어도.. 그 말투 으으~ 아직도 기억이..ㅎㅎ
어쩌겠나 싶습니다.ㅎㅎ
5천만인구를 누가 하나 하나 추적하면서 체크할까요?
이건 전산상에서 체크가 되어 야 하는데
그게 안된것 같습니다.
시스템 구조상 한마디로 새어나가는 구석이 있어서
관리자가 확인이 안되는 케이스 인것 같습니다.
부서에다가 올리면 아래사람들이 자기 선에서 처리하려고 해서 문제를 크게 안키우려고만 하거든요...
국민개인정보 연계해 4대보험 통합하면 되는데 그게 각자(라 읽고 전 국민)의 이익에 맞물려 해결되지 않는 싱황도 있을겁니다. 기술은 됩니다.
2% 종부세도 말이 많은데 이해관계자가 100% ?
LH를 보면 독점권력 공공조직은 외부에서 칼 대는거 말고는 답이 없죠.
근데 저거 시효는 언제까지인데
십년된게 날아오나요?
원양상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내에 머물지 않는데
배가 여수에 입출항한 기록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우기더군요 ㅡㅡ; 입출항만 하지 제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요..
결국 출입국 관리소 연락해서 해당 증명해서 돈을 안낼 수 있었네요. 근데 이게 한번이 아니라 두번이나 그랬습니다 ㅡㅡ
최근 뭘보다가 와이프 건보가 여태껏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일전 전화로 상담하니 최근 3년전까진 환급 가능하다 하더니 공단 가서 일처리 접수하니 최근? 규정이 바껴서 3년이 아니라 그전까거까지 과다청구된거 환급이 가능하다 하더군요
몇일뒤 통장에 환급금이 둘어왔는데 말했던 금액보단 조금 적게 들어왔긴 했었지만 들어왔구요
몇년전 와니프 직장 그만두면서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많이 나오던거 연락해서 금액 낮췄는데 한번 고지된건 수정이 안된다고 했다는 댓글을 있는걸 보면 뭐지?? 싶네요
댓글들보면 이것도 담당자 잘못걸리면 꼬이는건지? 뭔지 알수가 없네요;
/Vollago
그 부분이 빠졌네요
아.. 전화하다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군요.
절대 전화나 카톡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상담사가 통화중이여서 나중에 전화하십시오
하고 ars가 자동종료를 시켜버리는 기관입니다.
몇십원…
몇백원 연체도 내라고 옵니다…
분명히 낼때는… 다 냈는데????
왜 자꾸 이g r 인가?
싶어서 싸울려다가 포기한 기억인데..
일처리 참 그지같이 못한다
하고 느꼈습니다
두번이나도 냈는데
또 원단위는…
왜 자꾸 나오는건지
그러다가 또 환급문자 오고…
아오….
(민법 제744조)비채변제: 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는 실제로 채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적법한 권리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즉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됨.
형사사기나, 민사 불법행위로요.
물론 저라면 어차피 연체금이 붙어서 금액이 커진 경우도 아니고, 그냥 7만원 내고 잊겠습니다. ㅋㅋㅋㅋ대단한 프론티어 정신이 없는이상, 이걸 소송으로 다투는것 자체가 손해죠,
주변에 몇 번 당하신 분들은 전자팩스는 기본에 녹취는 무조건 하더군요..... 팩스 못 받았다 발뺌은 기본에 그런말 한 적 없다까지...... 다양하다고.....;;;;
항의할 것 있으면 육하원칙과 각종 증명서류들 들고 지점가서 큰 소리치면 깨깽~ 합니다. 다만.... 무조건 먼저 고지서 날라온 것 절대 내지 마세요. 이상하면 무조건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콜센터따위 입니다.....
딱 봐도 사채업자들이죠. 어떻게 하면 서민들 삥을 더 뜯을까......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곳이죠.
자기들 실수한 것있으면 할인은 안해주고...... 국민이 실수하면 어떻게든 더 뜯어먹을려는 사채집단이죠.
자기들 실수 할인해주던가요? ... 그런데 국민은 ???? 고지를 제대로 못받아도 이상해도 이미 납부하면 끝? 악덕사채들이죠.
책임지지 않으려는것 같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Vollago
귀국후에 청구를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깜박하고 있다가 갑자기 90만원내라고하니 당황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 책임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귀국후에 신고를 안했다 등의 사유..
이 부분은 돈을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전산처리 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락등이 발생하는건데 그것을 가입자의 책임으로 돌린다는게...
추가. 다른경험으로는 제가 세대분리가 되어서 살고있는데 ..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가는적이
몇번있습니다. 항의하면 주소지 바꾸지 않았냐는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증명을하면 다시
되돌려주는데..이게 몇번이나 그랬어요. 왜 이러나 했더니..
저희 주소지가 용인 면단위인데.. 여기가 행정적으로 구가 신설되고..다시 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하는식으로 되었는데 이때마다 제가 주소지를 바꿨다고 간주하고 그에따른 추가 비용을 물린
것이더라구요. 불편함은 오로지 저의 몫...
현역 군인 신분에 민간 병원에서 치료 받고 건강보험 적용 받았으니 그 금액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었구만요.
저는 그냥 내려고 했는데
당시 방통대 법학과 학생이셨던 아버지께서 건보에 전화로 민법이 이렇고 시효가 저렇고... 하니까
안 내는 걸로 마무리 됐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공단에 찾아가서 문의하니 되려 저한테 군대 갔다온거 맞냐고 물어보더군요… 가지고간 전역증 보여주고 끝내긴 했는데 직원분 썩소가 잊혀지지 않네요
너무 업무에 태만한거 같습니다..
1. 먼저 이의신청 하시고 해결 안되면
2.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5&cciNo=1&cnpClsNo=1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요. 어이가 없어서
거기 근무하지지 말고 보험화사에 근무하라고 했네요.
제대로 응대도 안하고 귀찮아 해요.
순환 보직 할 때되니,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짐싸들고 인수인계도 없이 떠나더군요 ㅎㅎ 공뭐원들 재밌는 조직이에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비효율에 부정확의 극치이죠.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매너리즘에 빠진 일처리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철밥통 일자리에 취한 나태한 직원들의 마인드가 그 원인이겠지요.
정 화가 풀리지 않으신다면, 가용한 채널을 동원하여 본 거에 대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여
어처구니 없이 일하는 건보를 시끄럽게 해서 이런 일 주의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도 한방법이겠습니다.
저는 해외 출국하고 돌아온 당시 뭐가 꼬였는지 나중에는 지들입으로 지들 전산 잘못인데 저한테 돈은 중복으로 내라고 하는 놈들이었어요 ㅋㅋㅋ 나참.. 얼마 안되는 돈이라 냈는데 진짜 어이 없는 곳입니다.
"그건 니 사정이고 전산에 나오니 내야한다. 돈 없으면 연체료 약간 할인해주고 분할납부 하게 해줄게." 라는 답만 반복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서야 전산오류가어쩌고 하더니 대폭할인(?) 받고 처리하긴했었네요. 사과는 끝내 못받았죠...
애기 주소가 달라서
애 혼자 건강보험료가 나왔더군요.
공단은 가족관계 신고안해주면 모른다고.yo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군요. 금액 떠나서 따질건 따져야죠
민원이나 신문고 등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민원 넣어야합니다.
제2항은 독촉시 중단된다,
제4항은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멸시효 완성후에 독촉하였다고 소멸된 권리가 다시 부활하는건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 타이머를 다시 0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즉 10년간 권리행사 안했으면 징수권이 없는겁니다. 10년뒤 독촉한다고 부활하는게 아닙니다.
채무가 없는데 압류한다고 하니
압류 하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 하고 상급기관에 대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청 들어간다고 하세요.
대답을 보내주고 언제까지 대답이 없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며 징계요청 들어갈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길..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세요)
위에 댓글 달았는데
전(와이프) 몇일전 돌려받았습니다
금액도 커서 300이 넘네요
말로만 듣던 사체업자 깡패들과 통화 하는줄 알았네요 분납도 안되고 무조건 현금으로 계좌이체만 된다고 해서
사기치는줄 알았습니다 대체 무슨 권한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압류 할수 있냐고 따지니까 대통령님이 부여해 주셨다고 ㅎㅎ
근본적으로 소득차로 징수 하는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징수하는 이중 잣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졸지에 벼락거지 되고 파탄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후 명박이는 오천원 냈다고 고발기사 나오고 시끄럽다가 쏙 들어갔죠
이때 부터 저는 국가를 절대 신뢰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사회에 불신과 사기가 만연한지 뼈속으로 느끼는 경험이였습니다
속상해 하시지 말고 잊어 버리세요.
지들월급은 누가주는데 일을 저렇게밖에 못하면서
남의돈 나가는 일에도 화날때 있는데요
지난달 전기요금보다 3배의 요금이 청구되어 문의해보니 한전에서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그때 교체하면서 사용량 체크를 잘못하여 전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고 고지를 해줘야하는데 전기세 보고 깜짝 놀랜 사람이 전화해서 확인하니 그제서야 자기네 실수라고 하는거 보면 그냥 눈가리고 아웅으로 고객 돈 떼어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냥 대책만 제안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국세청에서 일괄청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놈의 준조세가 이렇게나 많은지요.. 어차피 세금으로 느껴지는데요.
반드시 따져 묻고 잘 해결되시길요!
한 2-30년도 더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잘 보지 않았던 책의 책갈피에 그 달치 영수증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가서 뭐라고 욕을 해줘야 속이 시원할까하면서 벼르면서 영수증과 함께 씩씩거리고 찾아갔더니 담당자가 그 영수증을 보고서는 당연한듯 "알았습니다."... 하면서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가보라고 하길래 속이 더 뒤집어질듯했던 일이 기억납니다.정말 자기네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처리하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은 정말 영수증이 없으면 꼼짝못하고 이중으로 내야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때는 신혼초라 한푼이 아쉬웠던때라 그 돈도 부담스러울 때였거든요..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체납(예정)자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면,
공단은 채권추심의 권리가 없습니다.
건보 이것들 악질이네요.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하게 되어 해당 자격이 사라지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더라구요.
해당 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여지가 있다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전화로 물어봐서 피부양자로 등록할건지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부양자 등록을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그래서 20~30대의 건강보험로 체납이 많아요.
모르는거죠.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거를요. 저도 몰랐었으니까요.
자동으로 부모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거라고 생각하겟죠.
건강보험 체납돼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봐라 해서 연락해보면 자기가 연체되었는지도 모르고 피부양자로 등록해야하는지 등록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더라구요.
심지어 몰라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거인데,
체납분은 지불해야해요.
만약에 체납 1개월되자마자 연락했어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처리 정말 신기하게 하더군요....
이런 어이없는 일처리는 제대로 알려서 두번다시 이런 일 없게 해야지...
일처리 악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