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결정인데, 아무리 정부간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조치에 예외를 주는 것은 이상합니다. ○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 격리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 격리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한글 페이지는 격리조치 공지, 영문페이지에는 기존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좀 이상하군요.
(한글)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11935/view.do?seq=1346660
(영문) https://overseas.mofa.go.kr/sg-en/brd/m_2435/view.do?seq=761362
자기격리면제서와 VTL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