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평 아파트 1억4천 전세에 내년 2월 만기입니다
저희가 9월에 새아파트에 입주할예정이라
연장을 부탁드렸더니
전세금 안올리고 월세 30만 주시고
복비내고 9월 까지만 있어라 하시네요
근데 보니까 전세금을 5% 올린다해도 700..
월세 9월 까지에 복비까지내도 300이 안되니 ...
이건 저희가 이득인거죠???
좋은건가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고 뭐...
암튼 얼른 내집에서 살고싶네요... ㅠㅠ
33평 아파트 1억4천 전세에 내년 2월 만기입니다
저희가 9월에 새아파트에 입주할예정이라
연장을 부탁드렸더니
전세금 안올리고 월세 30만 주시고
복비내고 9월 까지만 있어라 하시네요
근데 보니까 전세금을 5% 올린다해도 700..
월세 9월 까지에 복비까지내도 300이 안되니 ...
이건 저희가 이득인거죠???
좋은건가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고 뭐...
암튼 얼른 내집에서 살고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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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반년만 살게 해주니까 땡큐네요
비교를 전세가로 할건 아니고
중간 몇달간 나가 살아야 할 곳 임차료, 이사 두번, 복비 등등으로 비교하면...수월히 단기계약 되셔서 다행입니다 ㅎㅎ
9개월 살곳이 없으니 왠만하면 수용해야겠지요.
전세 갱신권 : 700 (돌려받는돈)
어쨋든 손해기는 한데,
이사비 + 스트레스 생각하면 300 주고 끝낼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익입니다
계산하기 나름인데 연장 안해주면 단기 6개월 월세로 이사를 가야 해서 이사비용까지 생각하면 금전적으로도 꽤 많이 이득이에요 ㅎㅎ
저도 입주할때 날짜 못맞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몇몇 보니 주인 잘 만나는것도 복이더라구요.
만약, 결정을 번복하신다면 집주인이 발끈해서 안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묵시적 연장은 안될거 같고
갱신권 쓸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권 쓰고 중간에 9월에 나가는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 못받을건데.. 이 리스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저도 9월에 세입자 구하기 어렵고 집주인이랑 원만하게 해결하는 점 감안해서 좋게좋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얘기했는데요. 법대로는 원래 돈 한푼도 줄 필요 없는 거라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린 거 뿐이죠.
세입자한테 좋은 법이네요
https://www.mylawstory.com/697/#Q_seibjaui_jungdo_haeji_ganeung
이번 기회에 배웠습니다
좋은 집주인 만나신걸로 보이는데요?
2월 만기니까 3월부터 9월 나가시기 전까지 : 30*7개월 = 210만원
부동산 복비로 총 300만원 안쪽으로 처리하시고
월세계약하시면서 전세금은 돌려받으시는건가요?
계약 갱신권은 쓰시는건가요?
이사를 2번이나 할건데 1번 이사로 땡치면 좋죠.
돈보단 이사 스트레스가 더하더군요. 툭하면 집보러 와야되고
또 9월 입주에 맞춰 집이 안나가면 그거 또한 스트레스고요.
부동산에서 서류검토수준으로만 해주고 10~15 정도 받는거 있습니다.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명확하게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묵시적 연장한 경우 갱신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