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42219
6년전 미성년 여성과 MT 갔다가 완력으로, 저항하는 여성을 제압하여 성폭행 했고,
6년후 성폭행 혐의로 신고 되었고, 실형 6년 선고 받았네요.
증거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1심에서 6년 나왔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42219
6년전 미성년 여성과 MT 갔다가 완력으로, 저항하는 여성을 제압하여 성폭행 했고,
6년후 성폭행 혐의로 신고 되었고, 실형 6년 선고 받았네요.
증거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1심에서 6년 나왔네요
16세로 늘긴 했습니다
동의한다는 녹취? 문서? 있어도 강제라고 하면 그만일거 같기도 하고.. 안하는게 답인가..싶네요ㅋㅋㅋㅋㅋ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안전하다" 입니다.
물론 교제한다는 사실을 주위가 알아야 하고, 사진 등 증거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즉 교제 여부는 의미가 없죠.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되는데 교제한다고 안심할 수 있나요
교제 중인 사이에서(혹은 부부 사이에서) 강간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정말로 극히 일부이고, 그마저도 물리적 폭력의 흔적 등 물증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개판이고 개같은 판사들이 많다 해도, 아직까지 그 정도 선은 지킵니다.
여지는 더 생기겠지만 교제중이지만 싸우고 감정이 안좋은 상태로 강제로 했다고 하면 먹힐거 같은 분위기네요.ㅠㅠㅠㅠ
판사들이 선을 잘 지켜서 판사들 욕하는 글이 그렇게 많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착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닐걸요
어쨋든 내 케이스에 개같은 판사 걸리고, 그걸로 끝나면 나는 끝인건데요?
"교제 중인" 경우라고 전제를 말씀 드렸잖습니까 ;;
이건 별건이죠. 상대는 미성년자고, 교제 중도 아니었고요. 논리를 비탈길로 굴려가면서 ~~라면 ~~했을 것이다 식으로 말하는 건 논의가 아닙니다. 그냥 공포증이죠.
나오고 나서 같이 밥먹은건 또 뭔 일이며.. 당시 미성년자라서 징역6년 ㄷㄷㄷ
혼란하네요 ㄷㄷㄷㄷ 이제는 관계시 무조건 녹취 및 증거 확보는 필수이며 최소 10년은
가지고 있어야되네요.
증언만으로 유죄면...
아 저 남자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간당한 후에 계속 연락은 해왔나봐요 @.@
고백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은 또 없네요 ?
그럼 자신을 강간한 사람에게 고백을 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6년이던 1년이던 무고할 가능성이 있으면 고려해야지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건 뭔지;;
애초에 사람이 사소한 걸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하나도 고려 안하네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6년 지나고 여성학을 배우다보니 빡쳐서 신고한 게 아닌가 상상은 해봅니다.
근처에 비슷한 사례도 있어서요.
뉴스만 봐선 뭘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6년 후에 어떤 증거를 제시했을까 싶네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동의 녹취를 해도, 동의 문서를 받아도 맘대로 바꿀 수 있죠.
직전에 싫다고 표현했어요. 라고 하면 빼박인거죠. 펜스룰을 강요하는 한국이네요. ㅎㅎ
다만 성적 결정권은 당연히 개인에게 있으니 미성년이니까 빼박이란 말은 안되죠.
법은 단순히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했는지 속아서 했는질 어떻게 알까요.
더불어 밥을 같이 먹었으니,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니 문제없다는 것도 이상하죠. ㅋ
여튼 혼돈 스럽네요.
그거에 따라선 남자들은 리얼돌이 낫다는 결론이 나올지도요
남자들을 돈 벌어오는 가축으로 만드려고 노력 중이죠.
결혼, 출산이 왜 줄어드냐고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현실이 시궁창인데 꼰대들이 더 망쳐놓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