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26111512996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B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중상회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술먹다가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끓던 찌개를 부어버리고, 피해자 합의도 안됬는데
'집유' 네요..?
전관이라도 썼나보죠..?
그런데 죄질이 극히 안 좋네요.
그냥 기본형에다가 학교보내봐야 의미도없으니 집유준겁니다
1. 술먹었으니 심신미약
2. 반성문 제출했으니 반성하고 있음.
3. 초범이네?
라고 했으니 집유인건가요..
근데, 반성문은 판사가 아닌 피해자한테 제출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집유주는건 교정시설의 포화와. 교정비용이 너무들기때문입니다. 의미가없는 1회성 잡법을 교도소에 보내봐야 오히려 사회와의단절로 출소이후 타범죄를 저지를확률이 높으니 집유로 끝내는겁니다. 집유이력만가지고도 통상의 취업은 다 막히거든요(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없는자가 있는 이유가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하니 넣어두는겁니다)
결혼조차도 이력안밝히면 합의이혼이필요한게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취소소송으로 실질적 이혼가능하니 결혼시장도 쉽게못가구요
그래서 여호와의증인 집총거부가 양심적 거부로 여겨지는겁니다. 그쪽은 남자라서 유죄이력이 사회로부터의 말살에 가까운데도 총드느니 그냥 처벌받겠다는거거든요
근데 새벽에는 가중처벌?인가 그런거 있지 않나요? 대낮아니면요 ㄷㄷㄷ
강추드립니다.
라면서 집행유예...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왜일까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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