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ita님 그분의 존함이 없는데 뭘 상상하고 공직선거법을 거론할까요 이번에 선거나오신 분 중에 호스티스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가족분을 두고 계신분 있나요? 참 이상한 법입니다 관심법일까요? 아 글구 허위라고해도 가족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는데도 무슨 판단으로 허위일까요? 그리고 어떤 후보인지도,적은적이 없거든요
삭제 되었습니다.
금연
IP 27.♡.191.76
11-25
2021-11-25 2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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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공감계로~~~~
하얀기적
IP 175.♡.83.81
11-25
2021-11-25 2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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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아닙니까ㅋㅋㅋ 선거 관여 위원회
다모앙으로왕
IP 220.♡.156.73
11-25
2021-11-25 2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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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민원? 소송 넣을 수 없나요
inas99
IP 61.♡.36.200
11-25
2021-11-25 2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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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케이두님 이의 제기 절차가 있는데 내일 선관위에 항의 전화함 해야겠습니다
노을이네
IP 121.♡.157.135
11-25
2021-11-25 23: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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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국힘쪽으로는 열심히 하나 보네요.
hk9090
IP 59.♡.55.133
11-26
2021-11-26 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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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선관위는 다른 보수 커뮤에서 이재명에 대한 조폭설, 비서와의 내연관계설 등을 버젓이 올린 글들에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편파적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겠죠.
기둥서방을 윤xx이라 부르지 못하고 ㅠㅠ
어떻게 좀 손 봐야 합니다..
뻥이 아니라 사실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큼하냥님이 뻥을 안치고 너무 정곡을 찔렀다는 뜻이니
너무 언쨚아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호텔만 적어서 삭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곰돌이푸라 부르지 못하는 중국도 아니고
울나라가 언제 부터 검열하는 국가가 됐나요?
시진핑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죠?
클량에서 한달간 눈팅만하는 형벌은 정말 가혹하더라구요 관리자님 너그럽게 삭제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럼 사실인지 구라인지 수사가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또 고소는 못해요..아이구..
호텔 호스티스 문제야 하루이틀도 아닌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리 판단하시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여기에 쥴리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는 거죠?'
라고 쓰면 삭제 안되겠죠?
그분 실명은 거론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 검색어 만으로 사실적시가 되나요? 이름이 없는데도 사실적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문구를 보고 고소인 혹은 민원인의 주변 사람들이 저게 그 사람 말하는 거라고 인지한다면 말이죠
① 삭제 <2020. 12. 29.>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 허위 모두 포함하네요.
이번에 선거나오신 분 중에 호스티스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가족분을 두고 계신분 있나요?
참 이상한 법입니다
관심법일까요?
아 글구 허위라고해도 가족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는데도 무슨 판단으로 허위일까요?
그리고 어떤 후보인지도,적은적이 없거든요
위헌소지가 다분한 악법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하나둘이 아니네.
선관위가 뭐라고 자체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나요.
본문과 같은 해석이면 역으로도 당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