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gfree님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처음 듣기만 하면 진보성향 사람들로서는 반감부터 가질 수 있는 방안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항(시장)에 제한된 수의 가물치(대기업)를 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아무리 전월세 가격을 올려도 그걸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전월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모든 정책이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위 전월세 시장을 대기업이 차지하게 해 버리면 지금의 다주택자들은 그 이상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리면 사람들은 대기업이 관리해주는 전월세 상품을 선택해버릴테니까요. (대기업들의 전월세 상품 최고가는 공시지가와 고정연동 시켜놓고요..)
문제 있는 부분은 잘 살펴 수정하는게 맞죠. 아무 생각없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정책을 남발하니깐 누더기 법안에, 세무사들은 상충되는 법안이 많아서 양도세도 계산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나온것 아니겠습니까? 웃긴건 국토부에 문의해도 모른다는 답변뿐입니다.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가 진짜 억울한 사례인지도 의문이구요.
상품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것 자체가 원래 한계 많은 거에요.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어떻게 컨트롤 해보려는 건 어디까지나 임시처방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얼마 안 가 시장이 또다른 형태로 적응하는 게 금방금방 나올꺼에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처음 듣기만 하면 진보성향 사람들로서는 반감부터 가질 수 있는 방안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항(시장)에 제한된 수의 가물치(대기업)를 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아무리 전월세 가격을 올려도
그걸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전월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모든 정책이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위 전월세 시장을 대기업이 차지하게 해 버리면 지금의 다주택자들은 그 이상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리면 사람들은 대기업이 관리해주는 전월세 상품을 선택해버릴테니까요.
(대기업들의 전월세 상품 최고가는 공시지가와 고정연동 시켜놓고요..)
이미 공유 주택 비스무리한 이름으로 틈새 시장 상품과 돈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해, 그렇게 따져서 말해보자면 지금까지의 정부 부동산 정책들은 사실상 실험이나 마찬가지 수준이었잖아요..................
사람들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제도적으로 세밀히 조정하려고 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통제하려다 폭망한 사례들은 몇 백년동안 많이 있었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아도 현실에서 적용이 안돼면 아무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들은 사실상 "그래도 좋은 의도로 한 거잖냐? 너무 욕하지 마라." 정도의 쉴드밖에 못 쳐주는 상태잖아요.
지분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지분으로 땅 샀다가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중....
후.................................. 전반적으로.... 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이란 걸 너무 쉽고 단순하게 여기시는 듯요.
시장이란게 그렇게 컨트롤 하기 쉬웠으면 이미 오래 전에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 되었을 겁니다.
내년에 종부세 안맞으려면 6월전에 지분한사람에게 몰아주던지 해야 할텐데...
그 비용 생각하고 몇십만원 종부세 생각하면 정리하기도 애매한 금액이죠...
저희 부모님 케이스로 건물은 딴 사람, 땅만 아버지건데...
재산세 부과 = 토지 (건물 X)
주택수에 따른 양도세 중과 = 미반영 (양도세를 계산할 때 땅만 갖고 있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종부세 = 주택으로 반영 (땅만 갖고 있어도 주택으로 산정)
이라는 해괴한 공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국세청 질의까지 받았음)
이러한 세금의 모순이 발생해도 되는게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이유가 다 있을겁니다
건물주와 합의를 보셔야죠
건물은 감가 상각이 되서 재산세가 작을 뿐 입니다
시골집 유류분 상속지분까지 반강제로 떠안는걸 1주택이라고 보다니요.
그냥 부자혐오 정도 시각이에요.
조세기준의 불합리성 수준으로 보거나
조세포탈과 주거안정을 해치는 법취지로 바라봐야죠.
징벌적 조세 대상으로 보시는건 못먹는감
찔러보는 심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