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holiday님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는 할 수 없지만, 부당해고에서 수습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져요.
1.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것같은 지점은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3개월 전에 글쓴이님을 고용하지를 않았겠지요? 그리고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여야 경영상해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없던걸로 보여집니다 자세한것은 노동청 진정이나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하시구요
2. 해고 사실을 상사로부터 건너들으셨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 해고되기 30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서면통지 받지 않으셨다면 부당해고 맞습니다
이재용의맥북
IP 175.♡.195.247
11-25
2021-11-25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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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님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유로 해고당했을 때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고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간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버섯이
IP 211.♡.77.179
11-25
2021-11-25 1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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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님 이전 직장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보기에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재용의맥북님 부당해고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우선순위가 수습직 근로자라고 보시는건지요? 경영상의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메긴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나.. 사유가 회사가 문을 닫는것이라면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뭣보다 "정당한 이유"라는게 성립할 수 없는 행위죠 하지만 이어서 써주신 1.2.번은 전부 공감하는 부분이네요.
kaitani
IP 1.♡.24.42
11-25
2021-11-25 0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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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이면 저희회사 신입도 그정도일때 있어요 막막해하지마시고 힘내세요
너에게닿아라
IP 118.♡.15.169
11-25
2021-11-25 09:12:25
·
에고.. 모두에게 추운 겨울이네요. 더 괜찮은 직장으로 이직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Vollago
쿠르베날
IP 211.♡.22.103
11-25
2021-11-25 0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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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ㅠ ㅠ
크롬의전차
IP 223.♡.141.190
11-25
2021-11-25 09:13:22
·
더 나은데로 옮기실겁니다
IP 222.♡.189.157
11-25
2021-11-25 0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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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이면 이제 시작인데유... 한달 남은 기간동안 현재 거주하는 곳 근처 일자리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힘내세요~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처음겪는 일이라 걱정되실텐데 시간 지나면 별일 아닌것처럼 됩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지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안받아서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김부엉
IP 106.♡.3.47
11-25
2021-11-25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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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른 정도에 중고신입은 많습니다.
guii
IP 114.♡.35.193
11-25
2021-11-25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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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기회가 생길수 있는 기회입니다. 홧팅!!!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코털뽑다코피
IP 175.♡.175.239
11-25
2021-11-25 1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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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에 다른 대학 편입으로 첫 입학했습니다... 어릴때 부터 꿈꾸던 대학이라 주저없이 갔고 이제 서른 후반에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혼도 하고 저축도 하고 삽니다.. 집은 없지만.. 젊어요!! 서른!!
KeiGun
IP 168.♡.154.221
11-25
2021-11-25 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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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네요.. 입사서류를 잘 봤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첫 직장이라 모든 게 서툴다보니 생길 수 있는 실수죠.. 계약직이 이런 해고통보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노동부든 어디든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서른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이 마흔 넘어서 이렇게 해고당하면 정말로 길에 나 앉으니.. 길은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더 좋은데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윤이아빠
IP 123.♡.211.218
11-25
2021-11-25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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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마인드 회사가 있죠 전회사도 그런식으로 사람 자르더라고요~ 결국엔 여기저기 소문나서 요새는 사람 못구해서 짜른 사람들 한테까지 전화해서 재입사 해달라고 굽신되고 있어요... 힘내세요~~~
모기혼
IP 183.♡.233.22
11-25
2021-11-25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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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직장생활 때 나름 프로이직러로 활동해봐서 알지만 더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고민 마시고 새 직장 잘 찾고 잘 적응하셔요
규링
IP 112.♡.158.165
11-25
2021-11-25 1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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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재취업 힘내세요.
홍식이
IP 121.♡.1.32
11-25
2021-11-25 13: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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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젊으십니다. 더 좋은 회사 취직할테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우린 우야둥둥 평생 일해야하는...삶이라...지금 짤리고 백수 되어도 그건 잠시일뿐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다시 직장 구하러 다니면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일하기 싫어도 일할수 밖에 없게 될테니 말입니다.. 아..뭔가 ㅜㅜ 슬프네요. 제 말에 이해가 안되겠지만...몇개월 뒤에 이해 될꺼예요 ㅜㅜ
현직 인사담당자입니다. 우선 첫째로, 해고사유 시기가 명시된 회사인감이 찍힌 해고통보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은 통지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안된다면 통보일로부터 30일까지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 조항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시면, 비고란 등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필히 적으시고, 그런 것을 적으실 수 없으시면,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근로자는 퇴직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여라도 추후 분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이직확인서 등록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여러가지 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은근슬쩍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에 해고통보서를 받아두시란 얘기입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으시면, 구직 바로 하시면서 면접 잡히면 면접 다녀오겠다 말씀하시고 다녀오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조항을 넣은 취지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통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회사는 따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퇴직시까지 구직을 못하시면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시고 근무를 6개월인가... 1년인가(이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하시면 조기취업수당도 일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적다보니 문득 떠올랐는데, 실업급여는 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해서... 이제 3개월이시면.. 혹시 일전에 고용보험되는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있으시면 수급자격이 되지만...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면, 5인이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2018년 6월 근로기준법이 바뀐 이후로 입사 직후 만 1개월 근무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혹시 사용을 못하셨다면 사용하셔도 되고,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 문제를 삼고싶으시다면,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되어있어 입사지원을 하고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 것은 위법한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도 가능하시지만, 정규직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피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저는 20대 초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서른 둘에야 첫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력신입(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도 잘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똑같이 신입이면 회사일 맛본 친구는 일만 적응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건가요?
참교육이다 노동자의 권리다 다 좋은데..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무수입으로 몇달 아니 몇년을 버텨서 기본급을 얻어내고 복직해봐야..
피해가 회복 될까요.. 얻는게 남은게 있을까요 그때가서..
슬프지만 가끔은 현실과 타협을 하는 선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직장이라면 투쟁하여 복직을 얻으라고 쉽게 말씀드리진 못할것 같습니다.
1.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것같은 지점은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3개월 전에 글쓴이님을 고용하지를 않았겠지요? 그리고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여야 경영상해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없던걸로 보여집니다 자세한것은 노동청 진정이나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하시구요
2. 해고 사실을 상사로부터 건너들으셨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 해고되기 30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서면통지 받지 않으셨다면 부당해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써주신 1.2.번은 전부 공감하는 부분이네요.
더 괜찮은 직장으로 이직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Vollago
한달 남은 기간동안 현재 거주하는 곳 근처 일자리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상호 보고 싸인했으면
합의한걸로 칠텐데요 ㅠㅜ
여러모로 불리하겠네요
인생사 새옹지마이니 나쁘게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제 서른 후반에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혼도 하고 저축도 하고 삽니다.. 집은 없지만..
젊어요!! 서른!!
계약직이 이런 해고통보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노동부든 어디든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서른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이 마흔 넘어서 이렇게 해고당하면 정말로 길에 나 앉으니..
길은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더 좋은데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새는 사람 못구해서 짜른 사람들 한테까지 전화해서 재입사 해달라고 굽신되고 있어요... 힘내세요~~~
고민 마시고 새 직장 잘 찾고 잘 적응하셔요
그래도 재취업 힘내세요.
우선 첫째로, 해고사유 시기가 명시된 회사인감이 찍힌 해고통보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은 통지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안된다면 통보일로부터 30일까지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 조항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시면, 비고란 등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필히 적으시고, 그런 것을 적으실 수 없으시면,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근로자는 퇴직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여라도 추후 분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이직확인서 등록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여러가지 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은근슬쩍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에 해고통보서를 받아두시란 얘기입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으시면, 구직 바로 하시면서 면접 잡히면 면접 다녀오겠다 말씀하시고 다녀오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조항을 넣은 취지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통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회사는 따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퇴직시까지 구직을 못하시면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시고 근무를 6개월인가... 1년인가(이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하시면 조기취업수당도 일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적다보니 문득 떠올랐는데, 실업급여는 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해서... 이제 3개월이시면.. 혹시 일전에 고용보험되는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있으시면 수급자격이 되지만...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면, 5인이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2018년 6월 근로기준법이 바뀐 이후로 입사 직후 만 1개월 근무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혹시 사용을 못하셨다면 사용하셔도 되고,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 문제를 삼고싶으시다면,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되어있어 입사지원을 하고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 것은 위법한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도 가능하시지만, 정규직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피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저는 20대 초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서른 둘에야 첫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력신입(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도 잘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똑같이 신입이면 회사일 맛본 친구는 일만 적응하면 되니까요.
힘내시고 자신감 가지십시오.
베네일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억이 가물하네요..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지만 그래도 챙길건 다 챙기시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밖은 추워요
힘내세요!! 더 좋은 곳에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실겁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고라고 하는데,,, 과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으시면 됩니다."로 표현되는 권고사직을 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권고사직쪽으로 보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연히 다릅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직원 짜릅니다. 해고는 좀 드물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런지 기억이 안나네요.
실업급여라도 챙기실수 있으면 받으면서 구직활동 하시면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