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안다고 막연히 2주택자 이상부턴 종부세 대상이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직전 글이 저희 부모님 종부세 관련 글입니다 ㅋㅋㅋ)
(모두 단독명의일 경우)
A: 공시가 10.9억, 1주택
B: 공시가 5.9억 + 공시가 0.2억, 2주택
A는 종부세 미과세지만 B는 종부세 과세대상이고,
C: 공시가 5.9억 + 공시게 0.1억 x 2, 총 3주택
이면 C는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저희 부모님이 C 케이스.. 주택거래는 10년 넘게 없으신데 종부세만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뛰었습니...)
과세 기준이 뭔가 좀 엉망진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중에 하나는 토지만 아버지 소유고 건물은 딴 사람 소유인데 임대료도 안 내고 토지 인수 의사도 없더군요 ㅋㅋㅋㅋㅋ
작년까지만 해도 3주택 세율이 2주택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세율이 올라서 이번에 급등해버린 케이스죠.
지상권 주택은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요.
(다른 목적에는 부모님이 사는 집이라던지, 자식이 사는 집이라던지 포함입니다.)
상속받은 땅인데 할아버지 시대 때 할아버지께서 빈땅 관리를 안 하셔서 누가 멋대로 집 지어놔서 사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토지 인수도 안하고 토지 임대료도 안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포인트가 투자가 될까요 ㅋㅋㅋ
그리고 토지는 종부세 별도 부과입니다.
1. 토지에 토지주인 허락없이(허가없이) 집을 지었다면, 무허가 건물이고 주택으로 치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면 철거 가능하고,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지료청구 가능합니다(지료 안내면 철거도 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철거 가능입니다.
2. 토지에 토지주인 허락으로 지었다면, 토지주인 잘못이고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료는 내야하고 안내면, 경매로 보낼수 있습니다)
1.주택이 있는 땅은 땅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주택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문제는 시골 집들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저 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집들이 그러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부모님께서 현재 거주 중이신 또 다른 시골 집도 땅만 등기가 있고 건물은 등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세는 건물 토지 다 나오더군요.
3. 할아버지 시대 때 누가 멋대로 지은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2번 때문에 구청에서도 걍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하더군요.
1. 종합을 해보면 할아버지 시대 때 누가 맘대로 지어서 살고 있는데, 땅주인(할아버지겠죠?)이 묵인해줘서 등기는 없지만 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이군요.
2. 지료청구하고, 안내면 소송하고 철거하면 됩니다. 금액이 적으면 소송비용도 얼마 안들고, 변호사 끼면 소송비용까지 변호사가 알아서 다 받아줍니다. 즉, 내돈은 하나도 안듭니다.
3. 어쨌든 집이 3채입니다. 저 문제되는거 해결해서 팔아도 2채구요. 1채 임대용이다? 그럼 임대주택 등록하면 됩니다. 지금도 시골은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입니다.
4. 정부에서는 웬만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치를 다 마련해놓은거 같은데, 그건 이용안하고 다짜고짜 요율이 이상하다니요.
이건마치 셜록님께 제가 셜록님 땅에 집짓고 살께라고 했는데 허락해 준거니깐요.
2. 그러니까 일단 군청에 이야기를 해도 걍 알아서 하라는 뉘앙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겪는 게 아니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비용까지 토지주가 아닌 건물주가 부담할까요? 글쎄요...
3. 1채는 서울 아파트라 임사 불가, 1채는 부모님 거주중이고 1채는 건물도 없고 only 토지인 상황에서 임사거는 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4. 여러 번 쓴 거 같은데 시골집들을 어머니한테 증여해버리면 종부세가 0이 됩니다. 일단은 이 방법을 생각중이신데 요율이 바뀌었다고 주택 소유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만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남죠.
시골 2주택이고 이 중 건물 + 토지가 전부 아버지 명의인 집은 부모님께서 거주 중이시고 나머지 한 채는 건물 타인 명의, 토지만 아버지 명의여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의식주에 속하는거니까요
종합부동산세에 토지가 관계된 경우를 별로 못 봐서 잘 감이 안 옵니다만...
소송 걸고 건물을 경매에 넘기든지 해야 해결이 될텐데 난감하군요.
토지주와 건물주간의 사사로운 거래를 군청이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이런 민사사항은 법원가셔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건물주의 불법점유라면 불법점유 퇴거 소송을 하시고, 할아버지의 묵인하에 지어진거라면 지료소송을 하시구요, 어쨋든 주인이 하는겁니다
양쪽다 그럴듯해서 입장따라 갈릴 것 같아요
비싼집은. 제산세로 내잖아요
역설적으로 서울집값 폭등의 서막이기도 한거 같아요..
집을 한채만 가져야한다면?? 어디에??? 이런거죠 ㄷㄷㄷ
그러면 미리미리 문의하고 준비하시던가 대응을 했어야죠
세금 날아오고 나니까 문제있네 이러면 뭐 정답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그걸 해결해주는게 편법이 되는건 아닐까 싶어 어떻게 하는 것이 의도에 맞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세정책을 짰는지 눈에 훤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건 웃긴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 문제다라고 불평글을 써놓고, 댓글로 스스로 해결책을 써놓고 웃기다고 하시면....
글을 쓴 이유는 그냥 까고 싶었다는 의미로 읽히네요.
그걸로 종부세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따로 건물 등록된거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글을 띄엄띄엄 보는 사람 (보고싶은 단어만 보는…)
2. 무슨말인지 다 이해했지만 인정하면 우리편(?)에 불리해서 이 악물고 쉴드치는 사람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짜리 1채 보유자 vs 2억짜리 3채 보유자
이랬을 때, 어느쪽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옳은가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과세방식이기는 하죠
그러면 종부세 안내도 되자나요.
그런데 님이라면 국가 기부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까지 갈 것도 없고 시골 토지나 집을 어머니한테 증여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증여로 가능하면 증여 하시면 될 거 같네요. 종부세 피하는 게 목적이라면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아닌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남기신 유산인데 이걸 어머니한테 돌리는 걸 좀 꺼려하십니닼ㅋㅋㅋ (아 쫌...)
뭐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남기신 유산도 전부 어머니 명의로 되있어서 그러는거는 같긴 한데 정 부담되면 증여하시겠지만 그 전에, 왜 이런걸로 고민하고 귀찮게 관련 작업을 해야하는가는....
셜록님이나 형제 분, 혹은 손자들이 증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부과로 집을 팔 수 있게 하려는제도 맞네요
제가 b 의 케이스.
2% 가 상위 2% 와는 거리가 멀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
반대로 살고 있는 집 1채가 3채보다 높으면 그건 그거대로 이상하다고 난리날 겁니다.
솔직히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해결 방안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안 한다는건, 합쳐도 금액이 작은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