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왔는데 매매로 내놓으니 집이 안나가요. 여름전에 내놨는데 안나가니까요.
집주인이 집을 몇개 가지고 있는데 , 이 동네 대출이 막혀 대출 못받으니 전세금 줄 돈이 없대요.
매매가 13억집 살며 투자로 몇채 있으면서 이게 세입자한테 할말인가요ㅎㅎ
집주인이 처음 이 개소리를 한날은 추석즈음 전화 와서는 매매 안나가면 돈 못준다길래 제가 아주머니는 무슨 그런말을 하시냐며 집 최대한 보여주는것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1월엔 나갈거라 했습니다.
한참 집이 나가길 기다리다 며칠전부터는 저희도 집을 보러 다니는중에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 알아보고있다. 그랬더니 여전히 돈 없다고 계약만기 앞뒤 두달은 유도리로 좀 기다려야 한다며 새댁이 너무 단호하게 그러면 안된다는 어의털리는 소리를 시전하네요 ㅋㅋ?
괜히 집 알아보고 계약금 넣고 두배로 뱉어야하니 집 구하지말라는 고양이 쥐생각하는 말까지 하면서요.
1월중순 계약만료인데 3월까지 기다려 달래요.
저희는 타지로 이사가야하고 그래서 애기 유치원도 새로 알아봐야하눈데 말이죠. ㅠ 집을 구해놔야 애 유치원도 가까운곳으로 보내지요ㅠㅠ 3월은 한참 늦잖아요.
은행대출시에 은행에서 들어준 보증보험이 있긴한데 서비스로 들어준거라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냥 집주인말대로 3월에 돈 준다는 말믿고 3월 입주하눈 곳으로 집을 알아보자니 이미 신뢰가 깨져서 말 번복할까 못 미덥고,
아님 1월 계약만기 이후 법적대응을 하려니 이게 돈 받기 쉽지않다고도 하구요.
아,
제가 열받아서 아주머니 사는동 로얄동이니 그거 내놓고 여기와서살거나 ( 같은아파트에요) 몇채있는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 달라니까
새댁은 남에 재산이라고 쉽게 얘기 하네요 요즘 젊은분들은 다 이러나요, 라더라구요 하참..ㅋㅋ
아 그리고 ㅎㅎ원래 10월 만기였는데 8월쯤 부동산에서 같이 계약서쓰고 1월로 계약만기 미룬상태에요. 그걸 빌미로 집주인은, 10월에 내놨으면 집이 잘 나갔을텐데 괜히 새댁 생각해서 내가 미뤄줬다고 .. 넘 후회된다며 그러니 새댁도 미뤄달래요.
그때도 저희가 만기 연기를 고려 해주세요 정도 였지 사정한건 아니였거둔요. 게다가 저희가 계약서 쓸때 3월까지도 되냐니까 그건 안된다며 1월이 최대라더니, 이제와서 어쩌란건지 ㅠ
어른 둘이면 그나마 덜 속상할텐데 애도 있으니 몇배로 속상하고 막막해 서러운 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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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에 모두다 답은 못드려 죄송합니다. 댓글하나하나 읽어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근히 하나씩 절차밟아보려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사갈 아파트 계약금 까지 날렸던 경우입니다.
결론은 최종확정판결 로 승소 했고 전세금 + 아파트계약금 + 변호사비 + 법정이자 전부다 집주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어이없는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자꾸 전화오는데 저는 집주인 부동산 재산이 많은걸 알기에 경매 진행중입니다.
재판으로 들어가면 정말 당황스러운 집주인의 거짓말을 듣게 되실겁니다. 말 바꾸기는 기본패시브 구요..
집주인과 의 통화녹음 녹취록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매우매우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Vollago
내용증명 별거 없어요
내용증명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일이 22년 00월00일 종료이며 나는 나갈 예정이다.
주인 너는 돈 보내라 안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겠다.
주 1회 3회 정도 보내세요
우체국으로 보내셔도 되니 변호사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새치기 죄송합니다.
내용증명도 필요 없고 곧바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하는 소장 넣으세요.
채무자가 이행기가 되기 전에 “이행기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행기에 채무자의 임의적 채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행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라도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많이 밀려서 오래 걸립니다. 3월에도 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미리 소송 진행하시고 확정판결 나오면 곧바로 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판시사항 참고하세요.
원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우리 민사소송법 22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가령 현재(즉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조건부 또는 기한부 권리관계 등이 존재하고 단지 그 이행기가 도래않고 있는데 불과한 때에 만일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속수무책격으로 아무 대책도 강구 못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하여 현재의 급부의 소만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채권자의 보호가 충분치 못하므로(특히 원금과 그 지급완료시까지의 이식, 손해금의 지급청구 및 월부금의 지급 본건과 같은 부동산명도완료시까지의 임료 또는 손해금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를 상기하여 보면) 그 이행기 도래전에 미리 장래에 이행할 채무의 이행기에 있어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확정판결을 얻어서 두었다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행기에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나 소위 위 규정에 의한 장래의 이행의 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제적으로 규정하여 두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이와 같은 의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모든 장래의 이행청구권에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내용증명은 나가겠다 돈달라했다 그걸 주인이 들었다 정도의 수준이지 법적으로 뭐도 없어요....
저는 역으로 3달전에 나가라고.고지를 했는데 안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있더군요... 이유는 보증금을 못받을까봐서 라는데.... 2달전에 다른곳 계약하라고계약금까지 주겠다.. 그줬는데도.. ㅎㅎㅎ
마음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ㅠㅠ
저도 늘 좋은 정보 얻어가는 터라 ㅎㅎ
좋은 정보라 해주시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네요!!
내용증명이 아예 효과가 없는건 아니에요.
조만간 이 사람이 소송 들어가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할 것 없이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임대인은 본인이 질것이라는것을 알고 피차 소송들어가면 피곤해지죠.
그리고 재판 들어가면 내용증명 보낸 것, 그리고 수신 확인후 그에 대한 답변 (답변 없으면 그것대로) 등을 토대로 봅니다. 물론 전세금 반환소송은 어지간하면 임차인이 이기긴 하겠지만요.
소송은 정 말이 안통할때 최후의 방법입니다.
집주인 진상 만나면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원상복구니 뭐니 해서 똥뿌릴수 있구요 서로 피곤해집니다.
나는 분명히 그 내용을 이야기 했음.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에베베베베.
이 지ㄹ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음을 증명함)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진실이 되고, 그 내용대로 판결이 나서 승소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효력) 있다 없다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혼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비틀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그게 진실로 둔갑하지는 않습니다.
팩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음에 올 사람에게서 돈받아서 현 세입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죠.
집값이 안오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손해보고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그걸 부담하는 이상한 방식.
월세를 받던지 자가를 하던지 공공주택으로가던지 셋중 뭐가 되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야합니다.
전세는 정말 이상한 제도에요.
지금 전세가 안나가는게 금리상승, 대출제한 때문에 전세가 하락->집값 하락 싸이클로 이어질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연초까지만 해도 이런일은 없었죠.
지금 주택 매수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집값의 상승 하락에는 당연히 다양한 영향이 있죠. 금리 상승이 무조건적인 자산 가격 하락 또는 그 반대라고 볼수 없는 이유죠. 자산가격 예측이 그렇게 쉽다면 모두가 부자됐겠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집이 지나치게 안전자산, 저변동성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역사적으로 없었던 유동성 공급의 영향이 크리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전 상승 사이클 이후 서울 집값은 30~40 프로 정도 조정 받았습니다. 즉, 07년 10억이던 집값이 12, 13년에는 6~7억에 거래 되었다는 겂니다. 앞으로 하락기에도 지금 15억 집이 9~10억 하는 시기가 충분히 올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들의 패닉셀, 패닉바잉은 언제나 저점, 고점의 신호였음은 역사적으로 틀린적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똥줄이 안타서 그래요.
법적 조치로 들어가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소송해야 똥줄이 타서 가격을 내려놓을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고 카톡이나 문자도 인정될겁니다.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 엄청 붙고, 소송비용도 내줘야 할겁니다.
글쓴이께서 최초 전세금 대출시 은행에서
들어준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문자로 증빙 확보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차렸지만 필요한 말을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사를 준비하면서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임차권 등기하갰다고도 하시면 될 것 같아오.
저도 지난번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와야만 준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돈을 대출 후 임차권 등기명령 상태라면 집도 보여주지 않고 경매로 넘겨버릴까했었어요.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에요~
세상 참… 쉬운게 없어요 ㄷ ㄷ
부동산 경매 신청하니까 바로 해결.
말로 하지 말고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 신청해야 움직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전전 집주인이 .. 전세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ㅜㅜ집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쪽알아 보시는게 가장 빠르고요 주인이 배째라 하면 소송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흐르고 법적인 제지하면 전세가 안나가니 ㅡㅡ 돈을 못받고 악순환이더라고요
어차피 보증보험은 님과 집주인의 거래가 아니라
보증보험과 집주인의 거래니까 일단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저도 아이 학교및 집주인이 전세금 안줘서 망할뻔한 기억이 있어서 속상하시겠어요
내용증명이 우선이고 경매신청스탠스면 돈이 나오긴하실텐데 그러면 아마도 나갈때 꼬장(집 컨디션관련한)은 보시긴할듯합니다 ㅠㅠ
아무쪼록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염치없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갭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극혐이에요
이게 안되어있으니까 집주인들은 자기채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갭투기로 이어지죠.
우선 보증보험 내용 확인하시고, 연장계약한 것이 보증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파악하세요.
지금부터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증거 많이 확보하시고, 경매 내놓겠다는 내용증명 보름 간격으로 3번 보내세요.
지금부터 움직이더라도 많이 늦었습니다.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1.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
2.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보증금 상환을 원한다.
3. 보증금 상환이 지체되어 발생된 비용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 종료전에도 가능하죠.
월세를 언급하신거 보면 아무래도 보증금이 억단위는 아닐 확률이 커보이네요~
어디 서 대박 매물 나왔다하면 없던돈도 몇억씩 만들어서 살 겁니다.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은 것 뿐이죠.
받고 나면 바로 없다던 돈이 나옵니다 ㅋㅋ
그냥 자기는 높은 값에 팔고 나오고 싶은거에요
내용증명 뭐 큰거없어요
소송시 법정에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했다 밝히는건데
요즘은 문자내역/통화녹음도 인정이된다하더라구요
이 경우엔 ''이사갈꺼고 보증금 내놓아라...돈없어못없다'' ...정도의 내용인데
집주인이 그겅도를 부인하진 않으릇싶네요
또 상대방이 등기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집주인의 의무가 아닌걸로 압니다
당사자간의 채무관계로 압니다
이사 당일에 돈없네 ..한 1주일후에 줄게ᆢ
이러면 살인충동 일어나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다는게 현실이고 주변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당연히 이삿날 줘야지! 가 아니고
주인한테 전세금 줄수있는날 먼저 물어보시고 이사 진행하는게 맞을듯요
일주일 뒤에줘서 이사갈집 계약금 못 받고 하면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면 앞으로 세입자 받기 힘들어지니까 어지간하면 돈 융통해서 줍니다.
다만 요즘 같은 거래절벽에 집주인도
아마 난감할 겁니다. 한겨울에 집이 잘 안나가죠.
저도 여기저기 세살면서 보니 만기일 전후
한두달 앞뒤로 왔다갔다 합니다. 얼핏 보니
아파트고 같은 단지에 주인도 사는 걸로 봐선
제법 괜찮은 곳이고 최악의 경우 경매 걸면
배당 받아도 손해는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차피 소송 걸어도 한두달
더 걸립니다. 내용증명, 소송 등 차례대로 하셔도
만기일에 나갈 수 없어 보이시니 이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장전 제가 나간다고 했는데… 자꾸 올려달라해서
논의결과 자기 집 많으니 집구해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이사갈집 계약하고 왓더니 갑자기 돈없다
다음 세대 니가 잡아넣고 가던가 못나간다 라고 나와서 ㅡㅡㅋ
알고보니 이미 건물도 기존에 저당없엇는데 몇억 저당잡아놓고
난리더라구요.
집주인과의 통화도 꼭 녹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그런 다음에 재판 가게 되면 그 증거들이 나 대신 다 말해 줄 겁니다.
판사들이 좋아하죠. 판결이 쉽거든요.
전세라는 시스템... 참 애매하죠
연 5프로네요
1억이래봐야 연 500 입니다
월 50도 안되는
왜 비싸게 공인중개사 비용들여서 들어갔다가 그 집계약이 종료되고, 중개사만 쏙 빠지지 않았으면합니다.
최종 종료될때까지의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돈 안아까울것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계약만하면 그 후는 ???
잘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건들인다고 뭐라할게 아니라 이렇게 곤란한 상황 마무리까지 한다면,
즉! 전세 전후까지 중개역할을 해주신다면 합니다. 정말 좋은 중개사 찾아갈듯합니다.
사실 내용증명이라는건 대단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시간/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내가 기재한 사항을 상대방이게 고지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해줍니다. 고지를 위한 나의 노력과 그 내용을 상대가 인지 하였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여줍니다.
간혹 수신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증명하지 않지만 수신자가 느끼기기엔 어떠한 권위가 부여된것 처럼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일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것은 아닙니다.
수신자가 적극적인 수신거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수신이 되던 되지않던 그 과정전부가 기록에 남는다는것은 소송 진행시 도움이 될수있습다.
위 댓글들에서 추천해주신 여러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하시고 혹시 계약 종료와 종료일시 전세금 반환 관련한 당사자와의 문자 수발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내용증명에 요약과 함께 캡쳐를 후첨하여 보내두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 내용증명발송은 마음만 먹으면 보낼수 있고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되니 일단 보내면 좋습니다.
잘 풀리길바랍니다.
+1
다들 알고계신것처럼 법적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시 이 시기에 이런 조치를 행했다 라는 증거를 위해서이죠.
저라면 지급명령부터 넣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2.jsp
지급명령에 계약서 첨부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종료시점에 보증금 채무의 지급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간략히 기재 후, 돌려받을 금원(지급명령신청 비용 포함), 이자의 기산일(계약종료시점), 이자율을 명시하여 법원을 통해 신청하십시오. 현재 법정 지연이자는 12%인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기재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자율을 더 높게 쓰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15%였고, 몇 년 전에는 20%였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지급명령에 적은 금원이 그대로 소가가 되는 민사소송이 되고, 소제기일은 지급명령 신청일이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질 수 없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이기면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다 물릴 수 있고,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려 할겁니다. 힘내세요.
우선 내용증명은 우리 이정도 했는데 쟤가 안들어준다를 어필 + 약간의 겁을 주는 용도이니 하시는게 좋을 것같구요, 대화는 되도록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들어가시고 변호사 사는게 어려우시면 지역에 법률구조공단 먼저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임차권등기설정 하겠다 언급하시면 효과 좋습니다.
소송 시작한 다음엔 그냥 쿨하게
"제가 법원에서 받아갈게요. 반환 늦어져서 계약금 날리고 하는 건 집주인이 부담해주셔야 하는거 아시죠?" 하고 강하게 나가버리세요.
저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짜고 괴롭혀서 남편이 그쪽이랑 완전 소리지르고 개싸움하다 결국 판례집 뽑아가서 따박따박 반박해주고 겨우 받아왔던 터라... 남일같지가 않네요ㅠㅠㅠ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근거로 계약만료 1개월후에 보증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료 청구해 보세요
보증금 우선 지급해 줍니다
저희도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댜
다음 내용 참고하시고요
먼저 보증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세한 절차 안내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이행 신청 순서 안내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 등기완료 -> 임대차계약만료 1월 경과 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지사 방문
이행청구관련 서류준비 안내입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임차권등기완료이후 발급
3. 주민등록초본-임차권등기완료이후 발급
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찍혀있는 것) 원본
5. 도달한 내용증명(반송 시 공시송달 필수) 또는 문자내역(집주인 회신 포함) 또는 녹취록(전세계약 만료 최소 한달전, 갱신의사가 없음을 기록한 것)
6. 인감증명서 2부
7. 인감도장
8. 통장사본
9. 임차권등기 완료후 부동산등기부등본
10. 임차권등기 결정문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시거나 이사를 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만기일에 집을 뺐고 집주인이 새 전세입자 구할때까지의 기간동안 일할 계산한
이자를 소송으로 받았습니다. 부대비용까지 다 받았구요.
집주인이 말만 잘했으면 소송까지는 안했을거 같은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배를 째드렸고,
소송관련 서류가 집주인한테 전달되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https://blog.daum.net/intel-law/1627
위 기사도 참고하세요.
손해배상을 위해 세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하루라도 빨리 보내세요.
소송 끼면 아무지 저렇게 쑈를 해도 태도 바뀝니다.
2. 계약 만기일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다.
3.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상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5.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
6. 경매를 진행한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지만(3월초이사예정) 걱정은 않합니다. 차근차근 압박을 가할거니까요.
예전에 법적으로 가다가 중간에 마무리되어서 실제로 끝가지 가면 얼마나 시긴이 걸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겁니다.
진행중인 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위에 댓글에 내용증명 이야기 많은데 소용없습니다
수취인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력남겨둔다는 의미는 있겠지만...제가 이때 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을 몇차례보냈는데 다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소송을 거니해도 이쪽에서 비용과 시간이 들 뿐 집주인쪽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옛다 먹고 꺼져라 하면 그만..
줄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요. 전 1년안넘기고 마침 다행스럽게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새집주인이 줘서 받았는데..집주인이 안줄려고 맘 먹음 진짜 개고생하는구나 확실히 느꼈습니다.
전세를 주면 될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나홀로 소송을 했습니다.
저도 이사를 반듯이 가야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 및 지인 찬스를 이용하여 일단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기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까지는 완료 했습니다.
그이 후 지급명령 까지 하니까 돈을 조금씩 주더군요..
이후 저는 압류까지 진행하고 난 후 전부 돌려 받았습니다.
물론 법정 최고 이자 15%까지 다 받았습니다.
어짜피 쉽게 주질 않을거 같으니 일단 소송 준비를 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도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반듯이' 말고 '반드시'를 써 주세요.
'반듯이 세우겠다'는 누가 자꾸 생각나서... ^^
전세입자 전세금은 재산이 아닌가보네요
저의 상황은 더 극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하고 계약하신건가요?
저런식으로 나오면 위에 분이 이야기 했듯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밟고 경매진행한다고 내용증명에 내용 넣어서 보내세요.
그냥 이건 저의 일화이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참조하시구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5152381CLIEN
왜 그 모양들인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흐르면 참 속이 많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경매 붙인다 라고 하니 발에 땀 나게 뛰어 다니고
다이어트가 약간 된 상태로 저와 조우했었죠.(결국 임대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유럽여행 12박 13일 자주 다니시던 분이
여직 여권도 없이 제주도 2박 3일 여행이나 어렵게 성사시킨 사람에게 쩔쩔매는 모습이란... 참
경매가 답이더군요.
라고 대답해주고 싶었네요.
윗 댓글처럼 내용증명 + 경매 협박 추천해봅니다.
"특별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 본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할 손해 (계약금 몰취등)를 알고 있다고 판사가 판단할 근거가 필요"
특별 손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 계약하는 집의 전세금 잔금을 내지 못해서 떼이는 계약금, 변호사 자문료 등 생각할 수 있는 비용과 이자는 모조리 열거하여 내용 증명에 적시해 놓으면, 10원 한장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나름 비용이 커서 부담스럽지만
지금처럼 한번 당하면 차리리 보험가입하는것이 훨씬 이득이더군요
남은 방법은 경매가는방법 뿐인데
경매 신청과정에서 주인이 쫄아서 먼저 빼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경매금액과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자님도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세살던중 저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고 세입자 동의도 없이 대출을 끼워놨었는데 대출때문에 아무도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는상황이었습니다
3개월간 빼주니 마니 실갱이만 하다가
결국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걸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쫄아서 대출을 해결하고
경매취하후 나올수 있었습니다.
지금상황이 이사 비수기이기도 하고 대출이 막혀서 힘든상황이긴 합니다.
대출없이 전세금 마련한 사람이 이사가면서 보증금 받아 이사오는것을 바랄수 밖에 없을거에요.
소송 들어가면 최후에는 경매절차로 넘어갈텐데, 지금 시장은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매로 간다 해도 전세금 건질수 있을지 걱정스럽긴 하네요.
내용증명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얼마에 계약했었고 전에 이렇게 약속했고 내가 이렇게 말했고 니가 이렇게 대답했으며 난 분명히 경고했었고 안되면 나 소송건다...등등을 서면으로 적어서 발신수신인 및 우체국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양식도 없습니다. 일종의 각서 같은 겁니다. 서로간 일어난 일련의 상황을 '공증'받아두신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소송가면 증거로도 쓰이구요.)
그 자체로 수신인에게는 은근한 압박과 불안감 조성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번째 보내니 결국 해결해 주더군요.
세입자 들어와야 돈 생긴다는건 집주인 사정이고 담보대출을 받든지 고리 사채로 급전을 땡기든지 해서 전세금은 반드시 기한내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그돈을 갚기 위해 집을 팔든지 경매 매놓든지는 물론이고 이후 이자비용도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죠.
참 그리고 만기일까지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면 일할로 이자비용까지 추가로 받아내실수 있으니 것두 꼭 챙기세요.
죄송한데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고, 문자로 대화하세요.
웃긴게, 1월로 연기하는건 상호협의에 의해 이뤄진거자나요.
1월만기 3월이면 시간이 여유롭진 않은데, 마음 비우고 그냥 물흐르듯 보낸다 생각하시고 위에 적힌 여러 내용들대로 하심 될듯 합니다.
내용증명이 오고 난 후에는 전화도 잘 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게 있는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의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다른 집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치루어야 하며,
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 다른 집의 계약금의 배액상환과 같은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2. 임차권 설정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에 올라와 있눈거 확인 후 빼야합니다)
3. 지급명령 (여기까제 오면 대출 받아서라도 돈 줄겁니다. 법정 이지가 연12% 거든요)
4. 채권압류 및 추심
이게 돈 받는 테크트리입니다.
보통 폐문 부재나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는 한달도 걸립니다.
그래서 당일 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와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피곤한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만 3번 정도 등기나 전달하시는 분이 가시는데 3번다 무시하면 한달은 쉽게갑니다.
계속 집주인이 피한다면 법원에 전화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고 집주인이 피하고 주거는 확실하다 있다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면 마무리가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난감한(1원 한장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