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자전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안드로메당 ·이륜차당 ·소셜게임한당 ·골프당 ·가상화폐당 ·클다방 ·AI당 ·소시당 ·WOW당 ·요리한당 ·창업한당 ·스팀한당 ·덕질한당 ·물고기당 ·AI그림당 ·테스트당 ·나스당 ·걸그룹당 ·키보드당 ·육아당 ·사과시계당 ·갖고다닌당 ·PC튜닝한당 ·위스키당 ·바다건너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노젓는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와인마신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부동산 알못인데,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네요. 168

114
2021-11-24 01:42:41 수정일 : 2021-11-26 01:24:59 117.♡.2.12
댕아

전세로 들어왔는데 매매로 내놓으니 집이 안나가요. 여름전에 내놨는데 안나가니까요.

집주인이 집을 몇개 가지고 있는데 , 이 동네 대출이 막혀 대출 못받으니 전세금 줄 돈이 없대요.

매매가 13억집 살며 투자로 몇채 있으면서 이게 세입자한테 할말인가요ㅎㅎ

집주인이 처음 이 개소리를 한날은 추석즈음 전화 와서는 매매 안나가면 돈 못준다길래 제가 아주머니는 무슨 그런말을 하시냐며 집 최대한 보여주는것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1월엔 나갈거라 했습니다.

한참 집이 나가길 기다리다 며칠전부터는 저희도 집을 보러 다니는중에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 알아보고있다. 그랬더니 여전히 돈 없다고 계약만기 앞뒤 두달은 유도리로 좀 기다려야 한다며 새댁이 너무 단호하게 그러면 안된다는 어의털리는 소리를 시전하네요 ㅋㅋ?

괜히 집 알아보고 계약금 넣고 두배로 뱉어야하니 집 구하지말라는 고양이 쥐생각하는 말까지 하면서요.

1월중순 계약만료인데 3월까지 기다려 달래요.

 

저희는 타지로 이사가야하고 그래서 애기 유치원도 새로 알아봐야하눈데 말이죠. ㅠ 집을 구해놔야 애 유치원도 가까운곳으로 보내지요ㅠㅠ 3월은 한참 늦잖아요.

 

은행대출시에 은행에서 들어준 보증보험이 있긴한데 서비스로 들어준거라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냥 집주인말대로 3월에 돈 준다는 말믿고 3월 입주하눈 곳으로 집을 알아보자니 이미 신뢰가 깨져서 말 번복할까 못 미덥고,

아님 1월 계약만기 이후 법적대응을 하려니 이게 돈 받기 쉽지않다고도 하구요.

 

아,

제가 열받아서 아주머니 사는동 로얄동이니 그거 내놓고 여기와서살거나 ( 같은아파트에요) 몇채있는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 달라니까

새댁은 남에 재산이라고 쉽게 얘기 하네요 요즘 젊은분들은 다 이러나요, 라더라구요 하참..ㅋㅋ

 

아 그리고 ㅎㅎ원래 10월 만기였는데 8월쯤 부동산에서 같이 계약서쓰고 1월로 계약만기 미룬상태에요. 그걸 빌미로 집주인은, 10월에 내놨으면 집이 잘 나갔을텐데 괜히 새댁 생각해서 내가 미뤄줬다고 .. 넘 후회된다며 그러니 새댁도 미뤄달래요.

그때도 저희가 만기 연기를 고려 해주세요 정도 였지 사정한건 아니였거둔요. 게다가 저희가 계약서 쓸때 3월까지도 되냐니까 그건 안된다며 1월이 최대라더니, 이제와서 어쩌란건지 ㅠ

 

어른 둘이면 그나마 덜 속상할텐데 애도 있으니 몇배로 속상하고 막막해 서러운 밤입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에 모두다 답은 못드려 죄송합니다. 댓글하나하나 읽어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근히 하나씩 절차밟아보려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댕아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68]
고철1
IP 211.♡.193.228
11-24 2021-11-24 01:44:16
·
진짜 저도 고약한 집주인 만나서 소송 들어갑니다 ㅠ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02:05:22
·
고철1님// 힘내세요 ㅠㅠ!!!
DreamGate
IP 220.♡.139.105
11-24 2021-11-24 09:08:34 / 수정일: 2021-11-24 09:11:09
·
@고철1님 저도 위 본문 사례와 같은 경우를 겪었습니다.
저희는 이사갈 아파트 계약금 까지 날렸던 경우입니다.

결론은 최종확정판결 로 승소 했고 전세금 + 아파트계약금 + 변호사비 + 법정이자 전부다 집주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어이없는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자꾸 전화오는데 저는 집주인 부동산 재산이 많은걸 알기에 경매 진행중입니다.

재판으로 들어가면 정말 당황스러운 집주인의 거짓말을 듣게 되실겁니다. 말 바꾸기는 기본패시브 구요..

집주인과 의 통화녹음 녹취록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매우매우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고철1
IP 223.♡.203.14
11-24 2021-11-24 09:09:54
·
@DreamGate님 다행이 변호사를 바로 써서 통화 녹취 문자 남겨놨습니다 ㅠㅠㅠ 변호사 비용 600 ㅠㅠㅠㅠ 하아
DreamGate
IP 220.♡.139.105
11-24 2021-11-24 09:15:00
·
@고철1님 진행상황 보니까 보증보험 안드셨나 보군요 ㅠㅠ;;;
리안
IP 221.♡.2.177
11-24 2021-11-24 01:44:46
·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걸 추천합니다;
/Vollago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02:06:01
·
리안님// 내용증명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보낼수있지요?
love_jiwoo
IP 39.♡.28.231
11-24 2021-11-24 03:02:16 / 수정일: 2021-11-24 03:03:29
·
댕아님// 지금 당장 보내세요

내용증명 별거 없어요

내용증명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일이 22년 00월00일 종료이며 나는 나갈 예정이다.
주인 너는 돈 보내라 안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겠다.

주 1회 3회 정도 보내세요

우체국으로 보내셔도 되니 변호사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hwangster
IP 121.♡.135.37
11-24 2021-11-24 07:33:38 / 수정일: 2021-11-24 07:34:25
·
@댕아님

새치기 죄송합니다.
내용증명도 필요 없고 곧바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하는 소장 넣으세요.

채무자가 이행기가 되기 전에 “이행기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행기에 채무자의 임의적 채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행기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라도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많이 밀려서 오래 걸립니다. 3월에도 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미리 소송 진행하시고 확정판결 나오면 곧바로 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판시사항 참고하세요.

원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우리 민사소송법 22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가령 현재(즉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조건부 또는 기한부 권리관계 등이 존재하고 단지 그 이행기가 도래않고 있는데 불과한 때에 만일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속수무책격으로 아무 대책도 강구 못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하여 현재의 급부의 소만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채권자의 보호가 충분치 못하므로(특히 원금과 그 지급완료시까지의 이식, 손해금의 지급청구 및 월부금의 지급 본건과 같은 부동산명도완료시까지의 임료 또는 손해금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를 상기하여 보면) 그 이행기 도래전에 미리 장래에 이행할 채무의 이행기에 있어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확정판결을 얻어서 두었다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행기에 즉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나 소위 위 규정에 의한 장래의 이행의 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제적으로 규정하여 두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이와 같은 의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모든 장래의 이행청구권에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MI20
IP 39.♡.24.252
11-24 2021-11-24 07:40:51
·
@hwangster님 공감합니다.
내용증명은 나가겠다 돈달라했다 그걸 주인이 들었다 정도의 수준이지 법적으로 뭐도 없어요....

저는 역으로 3달전에 나가라고.고지를 했는데 안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있더군요... 이유는 보증금을 못받을까봐서 라는데.... 2달전에 다른곳 계약하라고계약금까지 주겠다.. 그줬는데도.. ㅎㅎㅎ
위대한염봉스키
IP 39.♡.230.148
11-24 2021-11-24 07:50:04
·
@hwangster님 이게 미리 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amamamoo
IP 211.♡.255.199
11-24 2021-11-24 08:38:19
·
@댕아님 내용증명 별거 없어요. 그냥 "우체국 통해서 편지 보내는거+보냈다+받았다 확인해주는 서비스"니깐 부담 없이 보내세요.
hwangster
IP 121.♡.135.37
11-24 2021-11-24 08:55:04
·
@MI20님,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ㅠㅠ
hwangster
IP 121.♡.135.37
11-24 2021-11-24 08:56:16 / 수정일: 2021-11-24 08:56:24
·
@위대한염봉스키님,

저도 늘 좋은 정보 얻어가는 터라 ㅎㅎ
좋은 정보라 해주시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무매미
IP 221.♡.133.21
11-24 2021-11-24 09:25:09
·
@purndal님 내용증명이 그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을 수 있으나 못들은척 하기 무효화 효과와 함께 법적 소송에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옥똥자
IP 115.♡.123.57
11-24 2021-11-24 09:29:54 / 수정일: 2021-11-24 09:30:59
·
@MI20님
내용증명이 아예 효과가 없는건 아니에요.
조만간 이 사람이 소송 들어가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할 것 없이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임대인은 본인이 질것이라는것을 알고 피차 소송들어가면 피곤해지죠.
그리고 재판 들어가면 내용증명 보낸 것, 그리고 수신 확인후 그에 대한 답변 (답변 없으면 그것대로) 등을 토대로 봅니다. 물론 전세금 반환소송은 어지간하면 임차인이 이기긴 하겠지만요.

소송은 정 말이 안통할때 최후의 방법입니다.
집주인 진상 만나면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원상복구니 뭐니 해서 똥뿌릴수 있구요 서로 피곤해집니다.
40대
IP 59.♡.136.55
11-24 2021-11-24 10:05:52 / 수정일: 2021-11-24 10:06:47
·
내용증명은
나는 분명히 그 내용을 이야기 했음.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에베베베베.
이 지ㄹ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음을 증명함)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진실이 되고, 그 내용대로 판결이 나서 승소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효력) 있다 없다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혼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비틀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그게 진실로 둔갑하지는 않습니다.
팩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12:57:28
·
hwangster님//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ndBlade
IP 82.♡.57.138
11-24 2021-11-24 01:46:00
·
지금 대한민국 전세 시스템이 원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주인이 다 써버리고 없고
다음에 올 사람에게서 돈받아서 현 세입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죠.
사표방지위원장
IP 27.♡.225.45
11-24 2021-11-24 07:55:06
·
@WindBlade님 장기적으로 전세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신과함께가라
IP 211.♡.125.217
11-24 2021-11-24 08:23:09
·
@WindBlade님 이래서 다른 선진국에 없는 것일수도...
inoma
IP 183.♡.7.166
11-24 2021-11-24 08:56:43
·
@WindBlade님 집값올리는 주범이죠.
집값이 안오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손해보고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그걸 부담하는 이상한 방식.

월세를 받던지 자가를 하던지 공공주택으로가던지 셋중 뭐가 되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야합니다.
전세는 정말 이상한 제도에요.
빌리스
IP 1.♡.180.10
11-24 2021-11-24 09:22:44
·
@WindBlade님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거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받아서 그걸로 또 집을 사고, 이렇게 본인 돈은 없고 남의돈+대출로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으니..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pkpk
IP 180.♡.198.195
11-24 2021-11-24 09:31:20
·
@WindBlade님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채권자이고 집주인이 채무자인 이자가 0% 담보가 집인 사금융인데 말입니다.
맞춤법
IP 58.♡.207.13
01-04 2024-01-04 01:40:38
·
@inoma님 월세를 받"든"지 자가를 하"든"지
아츄특공대
IP 36.♡.153.33
11-24 2021-11-24 01:46:19
·
계약만기 앞뒤 두달은 뭔 소리인가 싶네요. 앞뒤두달이라니... 그러면 만기 2달전에 나가요~ 하면 바로 전세금 빼줄껀가? 싶네요...
jjing
IP 124.♡.84.144
11-24 2021-11-24 01:46:42
·
거참 내 재산은 소중하고 세입자 재산은 좋은게 좋은건가 봅니다.
REGENTAG.
IP 219.♡.148.113
11-24 2021-11-24 01:47:24
·
보증보험이 있으시면 그쪽을 알아보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굳이 집주인하고 직접 부딛히면서 피곤할 필요 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돈컴즈
IP 112.♡.123.81
11-24 2021-11-24 08:12:59
·
@SteveU님 지금 집살시기는 아닌거 같은데요?
지금 전세가 안나가는게 금리상승, 대출제한 때문에 전세가 하락->집값 하락 싸이클로 이어질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연초까지만 해도 이런일은 없었죠.
지금 주택 매수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돈컴즈
IP 211.♡.161.254
11-24 2021-11-24 10:39:03
·
@SteveU님 결국 집값의 향방이 중요한거죠. 1주택이 평생을 기준으로 무포이긴 하나 어쨌든 사는 시점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매수 행위 입니다.
집값의 상승 하락에는 당연히 다양한 영향이 있죠. 금리 상승이 무조건적인 자산 가격 하락 또는 그 반대라고 볼수 없는 이유죠. 자산가격 예측이 그렇게 쉽다면 모두가 부자됐겠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집이 지나치게 안전자산, 저변동성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역사적으로 없었던 유동성 공급의 영향이 크리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전 상승 사이클 이후 서울 집값은 30~40 프로 정도 조정 받았습니다. 즉, 07년 10억이던 집값이 12, 13년에는 6~7억에 거래 되었다는 겂니다. 앞으로 하락기에도 지금 15억 집이 9~10억 하는 시기가 충분히 올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들의 패닉셀, 패닉바잉은 언제나 저점, 고점의 신호였음은 역사적으로 틀린적이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우아한호랑이
IP 223.♡.23.159
11-24 2021-11-24 12:17:05
·
돈컴즈님// 근데 집을 꼭 오르길 기대하며 매수하나요? 글쓴분처럼 남의 집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서러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하나 집 주인에게 허락받고 못 박고 싶지 않아서 내 집을 사는 경우도 큽니다. 싱글이면 혼자 이사 다니면 그만이지면 애까지 있고 학교 전학 걸리고 그러면 이사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과묵한영철
IP 175.♡.10.107
11-24 2021-11-24 01:48:11 / 수정일: 2021-11-24 01:49:01
·
채무자가 채무자인줄 망각하는게 전세시장입니다.
바닐라플랫화이트
IP 219.♡.76.172
11-24 2021-11-24 01:48:57 / 수정일: 2021-11-24 01:51:14
·
값을 내려야 매매가 되죠. 얼척없는 가격에 내놓으니 안팔리는데
집주인이 똥줄이 안타서 그래요.
법적 조치로 들어가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소송해야 똥줄이 타서 가격을 내려놓을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고 카톡이나 문자도 인정될겁니다.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 엄청 붙고, 소송비용도 내줘야 할겁니다.
럴수
IP 14.♡.123.239
11-24 2021-11-24 01:49:20
·
보증보험 내용을 먼저 알아보시면 어떨까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바른생활st
IP 39.♡.47.235
11-24 2021-11-24 07:08:38
·
@까만콤님
글쓴이께서 최초 전세금 대출시 은행에서
들어준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럴수
IP 223.♡.172.101
11-24 2021-11-24 09:31:40
·
@까만콤님 은행에서 들어준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게 때론 효과적일 수 있죠.
HTR
IP 222.♡.176.229
11-24 2021-11-24 09:49:38
·
@까만콤님 보증보험에서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한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보증보험사가 집주인한테 청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집주인이 보증보험사에 반환 못하면 여긴 회사니까 그냥 바로 경매 들어가죠.
삭제 되었습니다.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02:05:01
·
까만콤님// 임차권 등기는 어쨋건 기간만기 이후에 할수있는거죠?? 지금 당장 제가 할수있는건 없겠죠?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v오리나무v
IP 39.♡.230.82
11-24 2021-11-24 07:40:45 / 수정일: 2021-11-24 07:41:02
·
@까만콤님
최대한 문자로 증빙 확보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차렸지만 필요한 말을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사를 준비하면서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임차권 등기하갰다고도 하시면 될 것 같아오.
저도 지난번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와야만 준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돈을 대출 후 임차권 등기명령 상태라면 집도 보여주지 않고 경매로 넘겨버릴까했었어요.
hoi--
IP 221.♡.34.5
11-24 2021-11-24 08:31:05
·
@v오리나무v님 그런데 생각보다 내용증명으로 뭘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감정만상하게 할수도있고 소송까지 가더라도 그게 쉽게 해결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이래저래 참 어렵습니다
v오리나무v
IP 39.♡.230.82
11-24 2021-11-24 12:04:07
·
@hoi--님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에요~
세상 참… 쉬운게 없어요 ㄷ ㄷ
액숀가면
IP 221.♡.177.118
11-24 2021-11-24 01:50:20
·
집이 안팔리면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서 팔아야지...집주인들 만만디로 버티더라고요. 세입자 곤란하게 하고...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02:08:15
·
액숀가면님// 매번 착하게 네네 하다 오눌 전화로 열폭했더니 쫄렸는가 가격 낮춰서 내놨긴 했더러구요. 그래도 이 동네 매물이 쌓였고 대출도 막힌동네러 가능성이 없어보여요 ㅠㅠ
shjiang
IP 211.♡.140.41
11-24 2021-11-24 06:57:53
·
@댕아님 더 싸게 내 놓으면 됩니다. 대출을 받던 뭘하던 그건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커피칼디
IP 133.♡.216.4
11-24 2021-11-24 08:12:28
·
@댕아님 글쓴이가 전화로 열등감 폭발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헐크버스터
IP 218.♡.25.148
11-24 2021-11-24 09:11:33
·
@커피칼디님 뜬금없이 열등감이 왜 폭발합니까??
월레스와그로밋
IP 124.♡.64.52
11-24 2021-11-24 09:34:31
·
@헐크버스터님 원래 열폭이 ‘열등감 폭발’ 로 쓰이다가 ‘화가 많이 났다’ 는 뜻으로 많이들 쓰셔서 ^^,, 가벼운 위트인듯 합니다.
커피칼디
IP 126.♡.229.220
11-24 2021-11-24 12:46:12
·
@헐크버스터님 열폭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렇지요.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12:56:53
·
커피칼디님// 그런 뜻인줄 몰랐.. 열라폭발 뭐 이런 말인즐 알았네요 ㅋㅋ ㅠㅠ
맞춤법
IP 58.♡.207.13
01-04 2024-01-04 01:44:12
·
@아재친구님 대출을 받"든" 뭘 하"든"
lskfsl
IP 119.♡.249.253
11-24 2021-11-24 01:50:36
·
지인이 전세방 빼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기다려 달라고 1년 질질 끌어서
부동산 경매 신청하니까 바로 해결.
말로 하지 말고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 신청해야 움직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ikebear
IP 49.♡.189.125
11-24 2021-11-24 01:52:12
·
보증 보험의 보증 가능 최대 금액이랑 무엇보다 임대인의 담보 순위부터 파악하시고 소송전에 전체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바로 소송 하세요. 소송하실때 임대인의 압류가능한 자산에 대한 처분을 못하도록 하시고요.
적법사
IP 58.♡.4.180
11-24 2021-11-24 01:52:38
·
일단 은행에서 가입해준 전세보증보험도 같이 알아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모_선장
IP 39.♡.156.108
11-24 2021-11-24 01:52:51
·
집주인은 남에 재산이라고 쉽게 얘기 하네요
맞춤법
IP 58.♡.207.13
01-04 2024-01-04 01:45:49
·
@네모_선장님 남"의" 재산
토마시
IP 115.♡.174.30
11-24 2021-11-24 01:55:01
·
힘내시고요. 정말 집 주인한테 쌍욕나오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믿음행복
IP 110.♡.27.139
11-24 2021-11-24 01:56:02
·
속상하네요 보증보험들었다면 문제 없겠지만
저도 전전 집주인이 .. 전세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ㅜㅜ집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쪽알아 보시는게 가장 빠르고요 주인이 배째라 하면 소송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흐르고 법적인 제지하면 전세가 안나가니 ㅡㅡ 돈을 못받고 악순환이더라고요
어차피 보증보험은 님과 집주인의 거래가 아니라
보증보험과 집주인의 거래니까 일단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저도 아이 학교및 집주인이 전세금 안줘서 망할뻔한 기억이 있어서 속상하시겠어요
private10
IP 39.♡.234.167
11-24 2021-11-24 02:02:45
·
윗분들 말씀하신것 처럼 보증보험 내용을 먼저 찾아보셔야할거같습니다. 은행에서 들어준거면 대출에대한 보증만일수더 있어서 전체 전세금 보증보험이면 이사갈곳 전세금 펑크만안나면 2~3달후면 돈받을수있으니 문제없으실텐데 보통은 그 자금이문제가되시니...

내용증명이 우선이고 경매신청스탠스면 돈이 나오긴하실텐데 그러면 아마도 나갈때 꼬장(집 컨디션관련한)은 보시긴할듯합니다 ㅠㅠ

아무쪼록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_Brown_
IP 175.♡.59.99
11-24 2021-11-24 02:04:28
·
유경험자인데 힘드시겠어요 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ickey20
IP 106.♡.64.65
11-24 2021-11-24 02:06:10
·
제가 아는 전세준 집주인들은 다음세입자 못구하면 당당히 항상 돈못준다는 저말을 하더군요
참 염치없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갭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극혐이에요
안젤로00
IP 125.♡.21.61
11-24 2021-11-24 02:07:20
·
집주인들은 수십억 재산이 있어도 전세금을 꼭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는데 이거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보증보험 필수로 들게해야 해요. 계약 끝나면 무조건 칼같이 전세금 빼줄 수 있게 말이죠.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돈컴즈
IP 112.♡.123.81
11-24 2021-11-24 08:27:42
·
@안젤로00님 애초에 전세금을 집주인의 채무로 금융시스템에 등록되게 해야합니다. 실제로도 채무죠.
이게 안되어있으니까 집주인들은 자기채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갭투기로 이어지죠.
hehyon
IP 116.♡.5.208
11-24 2021-11-24 02:07:26 / 수정일: 2021-11-24 05:03:52
·
사정 봐주면 한도 끝도 없이 봐줘야 합니다.
우선 보증보험 내용 확인하시고, 연장계약한 것이 보증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파악하세요.
지금부터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증거 많이 확보하시고, 경매 내놓겠다는 내용증명 보름 간격으로 3번 보내세요.
지금부터 움직이더라도 많이 늦었습니다.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02:09:55
·
구름띠님// 아직 계약기간 남았는데 내용증명 가능할까요?
럴수
IP 14.♡.123.239
11-24 2021-11-24 02:25:02
·
@댕아님 만료 전 가능합니다. 구름띠님 말씀처럼 문자, 통화 녹음 등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hehyon
IP 116.♡.5.208
11-24 2021-11-24 05:03:10 / 수정일: 2021-11-24 05:56:10
·
@댕아님
1.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
2.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보증금 상환을 원한다.
3. 보증금 상환이 지체되어 발생된 비용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 종료전에도 가능하죠.
Raycat
IP 125.♡.0.188
11-24 2021-11-24 02:09:12
·
만약을 생각해서 먼저 내용증명하고 지금부터 집주인하고 통화하게 되면 녹음하시고 준비를 좀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Chronomancer
IP 113.♡.93.15
11-24 2021-11-24 02:09:46
·
대화로 영 해결이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 볼 수 밖에 없을텐데요. 우선 만기일이 지났으면 일단 임차권등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사갈 곳 계약을 하시고 계약 내용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발생하는 계약금을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납득시켜 보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항꼬
IP 112.♡.40.164
11-24 2021-11-24 09:44:42
·
@Prudence님
월세를 언급하신거 보면 아무래도 보증금이 억단위는 아닐 확률이 커보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Grumbler
IP 221.♡.200.163
11-24 2021-11-24 02:38:58
·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장 접수한다고 하면 대게 해결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__ei
IP 101.♡.243.139
11-24 2021-11-24 08:51:32
·
@espapa님
어디 서 대박 매물 나왔다하면 없던돈도 몇억씩 만들어서 살 겁니다.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은 것 뿐이죠.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23:04:11
·
espapa님// 전화로 똑같이 그러더라구요 . 너무 단호하다 그렇게 안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그러냐. 내가 계약기간도 연장해 줬는데 땅을치고 후회한다. 라고요 ㅎㅎ 괜히 연장해서 쓸데없는 꼬투리 잡힌것같아요 ㅠ
nykim
IP 220.♡.34.86
11-24 2021-11-24 04:32:01
·
내용증명 강추입니다.
받고 나면 바로 없다던 돈이 나옵니다 ㅋㅋ
그냥 자기는 높은 값에 팔고 나오고 싶은거에요
cool16
IP 61.♡.226.22
11-24 2021-11-24 10:03:52
·
@nykim님
내용증명 뭐 큰거없어요
소송시 법정에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했다 밝히는건데
요즘은 문자내역/통화녹음도 인정이된다하더라구요
이 경우엔 ''이사갈꺼고 보증금 내놓아라...돈없어못없다'' ...정도의 내용인데
집주인이 그겅도를 부인하진 않으릇싶네요

또 상대방이 등기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느아아아
IP 221.♡.114.20
11-24 2021-11-24 05:50:29
·
꼭 내용증명 보내세요. 사업하다 재산날리고 파산한 사람도 아니고 뻔히 본인 재산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합니다 진짜..
홍식이
IP 42.♡.230.72
11-24 2021-11-24 06:46:27
·
제 지인도 빌라 살다가 이사한다니깐 비슷한 이유로 안줍디다 보증보험도 도움도 안돼고 근데 막상 전세금 받아서 나갈라니깐 어찌나 이것저것 트짐을 잡던지 말입니다 결국 소송해서 돈 손해 안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소송 염두하세요 주인 재산은 소중하면서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닌걸로 보는 집주인은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호랑이한마리
IP 58.♡.0.164
11-24 2021-11-24 06:47:36
·
전세금 당연히 받아야지요
근데 집주인의 의무가 아닌걸로 압니다
당사자간의 채무관계로 압니다
이사 당일에 돈없네 ..한 1주일후에 줄게ᆢ
이러면 살인충동 일어나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다는게 현실이고 주변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당연히 이삿날 줘야지! 가 아니고
주인한테 전세금 줄수있는날 먼저 물어보시고 이사 진행하는게 맞을듯요
홍길동임
IP 121.♡.219.223
11-24 2021-11-24 07:31:07
·
@호랑이한마리님 계약 끝나면 바로 반환해야죠. 그게 민사법이에여. 그래서 내용증명보내서 내 의사를 다시 명확하게 하는거고.. 안주면 내가 입은 피해 다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줘서 이사갈집 계약금 못 받고 하면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우자
IP 106.♡.1.57
11-24 2021-11-24 07:44:12
·
@호랑이한마리님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라뇨. 계약이 종결되면 반환의무 있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다른 계약이 취소될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다마
IP 223.♡.210.176
11-24 2021-11-24 08:13:58 / 수정일: 2021-11-24 08:14:23
·
@호랑이한마리님 당사자간의 채무관계;;그 말씀하신 채무의 무와 의무의 무가 같은뜻이랍니다;;
8ard
IP 124.♡.138.245
11-24 2021-11-24 07:08:17
·
전세 사실분들 전세 계약하고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세요.
도톨
IP 218.♡.88.70
11-24 2021-11-24 07:21:33
·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게 하면 앞으로 세입자 받기 힘들어지니까 어지간하면 돈 융통해서 줍니다.
sltx
IP 125.♡.85.18
11-24 2021-11-24 07:27:02
·
이사갈 집 계약은 지금 집 빠지는 게 정해질 때까지 안하시는 게 낫습니다.
Lunal
IP 121.♡.237.213
11-24 2021-11-24 07:28:13
·
이게 우리나라 갭투기 피해사레 인데...한국은 집을 다른사람 돈으로 사고있으니 그게 문제인걸 아무도 모르더라구요
naroo
IP 222.♡.63.42
11-24 2021-11-24 07:31:28
·
새댁은 남에 재산이라고 쉽게 얘기 하네요 <= 남의 재산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거 같은데요
달려옹
IP 118.♡.41.48
11-24 2021-11-24 07:31:53
·
남의 재산 알빠아니고 내재산이나 달라고 하세요.
allwell
IP 223.♡.175.164
11-24 2021-11-24 07:32:21
·
이거 진짜 속이 타들어가는데.... 힘내세요
acts
IP 211.♡.9.105
11-24 2021-11-24 07:33:04 / 수정일: 2021-11-24 07:33:12
·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저런분 인성이 저래서 상종하면 안돼요
나는나라구요
IP 1.♡.152.172
11-24 2021-11-24 07:33:30
·
내용증명서 보내시는 것이 FM입니다.
다만 요즘 같은 거래절벽에 집주인도
아마 난감할 겁니다. 한겨울에 집이 잘 안나가죠.
저도 여기저기 세살면서 보니 만기일 전후
한두달 앞뒤로 왔다갔다 합니다. 얼핏 보니
아파트고 같은 단지에 주인도 사는 걸로 봐선
제법 괜찮은 곳이고 최악의 경우 경매 걸면
배당 받아도 손해는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차피 소송 걸어도 한두달
더 걸립니다. 내용증명, 소송 등 차례대로 하셔도
만기일에 나갈 수 없어 보이시니 이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라빛꿈
IP 182.♡.155.30
11-24 2021-11-24 07:34:11
·
저도 월세 단칸방 나올때 이랫습니다.
연장전 제가 나간다고 했는데… 자꾸 올려달라해서
논의결과 자기 집 많으니 집구해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이사갈집 계약하고 왓더니 갑자기 돈없다
다음 세대 니가 잡아넣고 가던가 못나간다 라고 나와서 ㅡㅡㅋ

알고보니 이미 건물도 기존에 저당없엇는데 몇억 저당잡아놓고
난리더라구요.
맞춤법
IP 58.♡.207.13
01-04 2024-01-04 01:49:07
·
@보라빛꿈님 가"든"가
6미리
IP 106.♡.29.163
11-24 2021-11-24 07:35:12
·
일단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받은 보험은 서비스가 아니라 세입자가 다 부담한거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한거라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지금 바로 보증보험쪽에 전화하셔서 나 간다 빠이빠이 해버리면 보험에서 먼저 보증금 날짜에 입금 다 해줍니다. (1월이 만기면 늦어도 2월.. 그리고 이사 날짜에 맞춰 해줄겁니다.)
CheeseMania
IP 61.♡.129.185
11-24 2021-11-24 07:37:07 / 수정일: 2021-11-24 07:37:55
·
내용 증명은 나가기 3개월 전에 한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시는 것이.맞겠네요. 내용 중에 3개월 후 미 지급시 법적 절차 들어 간다고 하시고, 3개월 후에는 변호사 선임하시고 변호사가 응대 하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되고 변호사가 메일 한번 보내면 그 압박 강도가 엄청나서 어떻게든 할 겁니다.
GENIUS
IP 39.♡.230.35
11-24 2021-11-24 07:56:36
·
CheeseMania님//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크륵크큭
IP 175.♡.166.57
11-24 2021-11-24 08:56:04
·
@CheeseMania님 말은 쉽지만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발송해주는데 1회 40만원 내외 합니다. 이 비용 보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우자
IP 106.♡.1.57
11-24 2021-11-24 07:37:24
·
계약종결 의사를 카톡이나 문자로든 내용증명발송이든 분명히 남겨 놓으시고 임차권등기 치시고 점유하시면됩니다. 보증금반환지연에 따른 손해(이자 등) 까지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신거면 들어가실때 설정 있던거 아니면 최소한 손해는 안보실테니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park9673
IP 211.♡.188.135
11-24 2021-11-24 07:37:38
·
내용증명 꼭 보내세요. 이거 전세만료일부터 전세금에 3%인가 금리 붙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고 내용증명 보내서 해결했어요. 내용증명에 무슨 조치하면 10%까지 가산금리 붙고 해서 왠만하면 집주인이 돌려줘요.
tighk
IP 222.♡.179.221
11-24 2021-11-24 07:41:05
·
돈도 없는게 무슨 집주인 행세를 하나요.
오마이갓_
IP 220.♡.91.35
11-24 2021-11-24 07:43:31
·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법률상담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코다
IP 223.♡.164.181
11-24 2021-11-24 07:43:43
·
내용증명 꼭 보내시고
집주인과의 통화도 꼭 녹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그런 다음에 재판 가게 되면 그 증거들이 나 대신 다 말해 줄 겁니다.
판사들이 좋아하죠. 판결이 쉽거든요.
새벽의달
IP 211.♡.84.87
11-24 2021-11-24 07:46:47
·
힘내세요 ㅜㅠ
전세라는 시스템... 참 애매하죠
나도라이더
IP 219.♡.106.149
11-24 2021-11-24 07:47:46
·
윗분들이 많이 언급하신대로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 내용 포함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대부분 바로 반응합니다
거기서_거기
IP 49.♡.66.89
11-24 2021-11-24 07:54:16
·
유경험자입니다. 집주인을 일단 평범한 상식의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응하세요
ifit
IP 210.♡.55.60
11-24 2021-11-24 07:54:48
·
이자 엄청쎕니다. 임차권등기하시고 집주인에게 월세 받으세요. 전세금 어느정도 되면 월급 수준으로 나와서 짭짤합니다.
cool16
IP 61.♡.226.22
11-24 2021-11-24 10:07:53
·
@ifit님
연 5프로네요
1억이래봐야 연 500 입니다
월 50도 안되는
익스크루
IP 222.♡.200.78
11-24 2021-11-24 07:55:51 / 수정일: 2021-11-24 07:57:12
·
흠.....진지하게 저런 전세 만기 후 집을 빼는 행위도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됐으면 하네요.
왜 비싸게 공인중개사 비용들여서 들어갔다가 그 집계약이 종료되고, 중개사만 쏙 빠지지 않았으면합니다.
최종 종료될때까지의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돈 안아까울것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계약만하면 그 후는 ???

잘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건들인다고 뭐라할게 아니라 이렇게 곤란한 상황 마무리까지 한다면,
즉! 전세 전후까지 중개역할을 해주신다면 합니다. 정말 좋은 중개사 찾아갈듯합니다.
_썸
IP 222.♡.145.173
11-24 2021-11-24 07:57:00 / 수정일: 2021-11-24 07:58:01
·
계약기간 만료전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냐 말씀하셔서 댓글 납깁니다.
사실 내용증명이라는건 대단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시간/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내가 기재한 사항을 상대방이게 고지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해줍니다. 고지를 위한 나의 노력과 그 내용을 상대가 인지 하였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여줍니다.
간혹 수신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증명하지 않지만 수신자가 느끼기기엔 어떠한 권위가 부여된것 처럼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일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것은 아닙니다.
수신자가 적극적인 수신거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수신이 되던 되지않던 그 과정전부가 기록에 남는다는것은 소송 진행시 도움이 될수있습다.
위 댓글들에서 추천해주신 여러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하시고 혹시 계약 종료와 종료일시 전세금 반환 관련한 당사자와의 문자 수발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내용증명에 요약과 함께 캡쳐를 후첨하여 보내두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 내용증명발송은 마음만 먹으면 보낼수 있고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되니 일단 보내면 좋습니다.

잘 풀리길바랍니다.
고추장불고기
IP 220.♡.109.35
11-24 2021-11-24 08:58:58
·
@_썸님
+1
다들 알고계신것처럼 법적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시 이 시기에 이런 조치를 행했다 라는 증거를 위해서이죠.
('_')
IP 124.♡.13.160
11-24 2021-11-24 08:05:19
·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저라면 지급명령부터 넣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2.jsp

지급명령에 계약서 첨부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종료시점에 보증금 채무의 지급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간략히 기재 후, 돌려받을 금원(지급명령신청 비용 포함), 이자의 기산일(계약종료시점), 이자율을 명시하여 법원을 통해 신청하십시오. 현재 법정 지연이자는 12%인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기재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자율을 더 높게 쓰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15%였고, 몇 년 전에는 20%였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지급명령에 적은 금원이 그대로 소가가 되는 민사소송이 되고, 소제기일은 지급명령 신청일이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질 수 없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이기면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다 물릴 수 있고,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려 할겁니다. 힘내세요.
토끼양
IP 220.♡.123.16
11-24 2021-11-24 08:06:43
·
맘 단디먹으시고 저쯤되면 좋게해결될 수 없으니 나쁜년소리 듣더라고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야 합니다. 윗분들께서 방법 잘 알려주셨네요.

우선 내용증명은 우리 이정도 했는데 쟤가 안들어준다를 어필 + 약간의 겁을 주는 용도이니 하시는게 좋을 것같구요, 대화는 되도록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들어가시고 변호사 사는게 어려우시면 지역에 법률구조공단 먼저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임차권등기설정 하겠다 언급하시면 효과 좋습니다.

소송 시작한 다음엔 그냥 쿨하게
"제가 법원에서 받아갈게요. 반환 늦어져서 계약금 날리고 하는 건 집주인이 부담해주셔야 하는거 아시죠?" 하고 강하게 나가버리세요.

저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짜고 괴롭혀서 남편이 그쪽이랑 완전 소리지르고 개싸움하다 결국 판례집 뽑아가서 따박따박 반박해주고 겨우 받아왔던 터라... 남일같지가 않네요ㅠㅠㅠ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민주야놀자
IP 182.♡.109.44
11-24 2021-11-24 08:06:57 / 수정일: 2021-11-24 08:09:14
·
계약 만료시 이사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어렵지 않아요,형식 맞춰 3장 만들어서 우체국 가서 보내시면 되요) 보내시고요
이걸 근거로 계약만료 1개월후에 보증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료 청구해 보세요
보증금 우선 지급해 줍니다
저희도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댜

다음 내용 참고하시고요
먼저 보증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세한 절차 안내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이행 신청 순서 안내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 등기완료 -> 임대차계약만료 1월 경과 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지사 방문

이행청구관련 서류준비 안내입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임차권등기완료이후 발급
3. 주민등록초본-임차권등기완료이후 발급
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찍혀있는 것) 원본
5. 도달한 내용증명(반송 시 공시송달 필수) 또는 문자내역(집주인 회신 포함) 또는 녹취록(전세계약 만료 최소 한달전, 갱신의사가 없음을 기록한 것)
6. 인감증명서 2부
7. 인감도장
8. 통장사본
9. 임차권등기 완료후 부동산등기부등본
10. 임차권등기 결정문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시거나 이사를 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정신나간여우
IP 106.♡.67.35
11-24 2021-11-24 08:11:10
·
미친 집주인이네요 금융치료를 해야 정신차릴텐데요
rnsrnsaosen
IP 222.♡.16.39
11-24 2021-11-24 08:12:45 / 수정일: 2021-11-24 08:13:35
·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면 달라집니다. 법대로 하세요.
참고로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만기일에 집을 뺐고 집주인이 새 전세입자 구할때까지의 기간동안 일할 계산한
이자를 소송으로 받았습니다. 부대비용까지 다 받았구요.

집주인이 말만 잘했으면 소송까지는 안했을거 같은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배를 째드렸고,
소송관련 서류가 집주인한테 전달되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선물아빠
IP 123.♡.235.5
11-24 2021-11-24 08:14:24
·
보증보험을 은행에서 드신것 같은데 계약 연기할때, 은행에서도 해당 보험을 추가 연장 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기래요
IP 222.♡.154.39
11-24 2021-11-24 08:18:35 / 수정일: 2021-11-24 08:20:18
·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해 날린 세입자의 계약금, 집주인이 손해배상
https://blog.daum.net/intel-law/1627

위 기사도 참고하세요.
손해배상을 위해 세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미스터골드
IP 115.♡.250.82
11-24 2021-11-24 08:19:29
·
집 주인 하는 꼴을 보니 법대로하는 게 최선으로 보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Elbowspin
IP 125.♡.250.2
11-24 2021-11-24 08:19:55
·
제가 이래서 전세 극혐합니다.
cbkim75
IP 112.♡.232.51
11-24 2021-11-24 08:21:35 / 수정일: 2021-11-24 08:25:41
·
1. 이사 최소1개월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2. 계약 만기일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다.
3.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상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5.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
6. 경매를 진행한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지만(3월초이사예정) 걱정은 않합니다. 차근차근 압박을 가할거니까요.
짜가해커
IP 203.♡.224.177
11-24 2021-11-24 09:30:50
·
@cbkim75님 저도 이와 같이 셀프로 직접 진행 하였고 경매 진행중 법원 감정사 들락 거리니까 대출받아 주던데요.. 다주택이라 다른 세입자들도 눈치를 체더니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지연이자(연 15%), 진행 경비, 변호사 자문료등 소송경비 다 받았습니다.
뀨잉쀼잉
IP 210.♡.44.65
11-24 2021-11-24 10:00:01
·
@cbkim75님 실제 소송 후 경매까지 얼마나 걸린지 궁금합니다.
cbkim75
IP 112.♡.232.51
11-24 2021-11-24 15:35:24 / 수정일: 2021-11-24 15:41:31
·
@뀨잉쀼잉님 경매처리 기간은 법무사쪽에 문의를 해보시는편이 좋을거 같습니다. 사실 경매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는 임대인의 채무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까지 날리는상황정도 되야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그 상황까지 될 케이스라면 쪽지주세요(등기부등본확인해서 선순위채권부분확인, 내 전세보증금이 사는집 시세의 70%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선순위채권있는지 확인먼저 해야죠.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23:13:17
·
cbkim75님// 아고, 진행중이시군요 ㅠ이사갈집 계약금 넣으셨어요?
뀨잉쀼잉
IP 210.♡.44.75
11-25 2021-11-25 13:43:18
·
@cbkim75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 법적으로 가다가 중간에 마무리되어서 실제로 끝가지 가면 얼마나 시긴이 걸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겁니다.
진행중인 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모카
IP 1.♡.200.194
11-24 2021-11-24 08:23:08
·
이래서 전세는 2년만 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yanyan80
IP 61.♡.153.227
11-24 2021-11-24 08:25:56 / 수정일: 2021-11-24 08:26:27
·
상대가 곤란한 물건일 수록 경매로 넘기는걸 빠르게 진행하면됩니다. 예상 경매가가 충분하게 전세보증이 가능한 우선순위를 확보한 상황인지도 확인하셔야합니다.(등기부 등본 확인 필수) 은행만 좋은일 시키고 전세금 못돌려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자세한건 법무사라도 만나서 해결하셔야합니다. 다만 이게 적절하게 좋으면 소송 승소 후 이율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집을 비운 후)
ika
IP 124.♡.190.214
11-24 2021-11-24 08:29:14 / 수정일: 2021-11-24 08:32:36
·
이글보니 예~전 아내가 한국 유학할때 계약한 원룸 보증금 안줄려고 배째라던 집주인생각나네요
위에 댓글에 내용증명 이야기 많은데 소용없습니다
수취인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력남겨둔다는 의미는 있겠지만...제가 이때 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을 몇차례보냈는데 다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소송을 거니해도 이쪽에서 비용과 시간이 들 뿐 집주인쪽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옛다 먹고 꺼져라 하면 그만..
줄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요. 전 1년안넘기고 마침 다행스럽게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새집주인이 줘서 받았는데..집주인이 안줄려고 맘 먹음 진짜 개고생하는구나 확실히 느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맞춤법
IP 58.♡.207.13
01-04 2024-01-04 01:51:49
·
@정의사님 받았"든" 안 받았"든"
아트루팡
IP 222.♡.242.35
11-24 2021-11-24 08:34:09
·
내용증명 일단 보내시고 소송 준비하셔야 할듯
NoaeC
IP 211.♡.247.201
11-24 2021-11-24 08:35:36 / 수정일: 2021-11-24 08:36:43
·
저정도 빌런이면 내용증명은 씨알도 안먹힐듯... 예전에 친구랑 살다가 결혼 하면서 떨어져 나올때 전세집이 돈 못준다 기다려라 그래서 애먹은적이 있었는데 총각둘이 사니까 호구 처럼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2달 정도 기다려 줬는데 뭐 한정 없이 늘어짐. 그래서 결국 내용증명 보내고 집주인 찾아가고 그러니까 한달도 안되어서 집이 나갔슴. 집주인은 세입자 안바꾸는게 이득입니다. 바꿀때 마다 복비니, 집 이사가고 나면 하자 나오는거 고쳐 주거나 뭐 일이 많아지거든요.
('_')
IP 124.♡.13.160
11-24 2021-11-24 08:59:13
·
@NoaeC님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쫄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나 소송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남기는 행위이므로 씨알이 안먹히더라도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NoaeC
IP 211.♡.247.201
11-24 2021-11-24 09:01:15
·
하긴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보내긴 했습니다.
이자식밥주지마
IP 58.♡.171.1
11-24 2021-11-24 08:36:50
·
동네 대출이 막혀 대출 못받으니 전세금 줄 돈이 없으면 팔지말고
전세를 주면 될텐데 말이죠.
아몬드네
IP 182.♡.22.74
11-24 2021-11-24 08:57:48
·
저도 예전에 같은 일을 겪었네요.. 그때는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집 주인이 안아무인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홀로 소송을 했습니다.
저도 이사를 반듯이 가야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 및 지인 찬스를 이용하여 일단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기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까지는 완료 했습니다.

그이 후 지급명령 까지 하니까 돈을 조금씩 주더군요..
이후 저는 압류까지 진행하고 난 후 전부 돌려 받았습니다.
물론 법정 최고 이자 15%까지 다 받았습니다.

어짜피 쉽게 주질 않을거 같으니 일단 소송 준비를 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도 달라집니다.
연탄불
IP 223.♡.36.30
11-24 2021-11-24 09:17:57
·
@아몬드네님
죄송합니다.
'반듯이' 말고 '반드시'를 써 주세요.
'반듯이 세우겠다'는 누가 자꾸 생각나서... ^^
jrps
IP 27.♡.144.71
11-24 2021-11-24 08:58:38
·
지 아파트는 재산이고
전세입자 전세금은 재산이 아닌가보네요
딩딩구르
IP 223.♡.175.4
11-24 2021-11-24 09:06:20
·
저도 동일사례로 이사하고 맘고생 좀 하고 소송도 하고 그 뒤에 돈 받았어요. 위에 댓글들에 답이 있으니 꼭 내용증명 보내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빠르게 지급명령 받으시고(이러면 이자율 확정 됩니다) 그 뒤 관계는 세입자와 세대주 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고 법적으로 인용된 관계이기때문에 계좌 압류를 해도 되고요 편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이팅하세여.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onykwon79
IP 119.♡.253.54
11-24 2021-11-24 09:11:02 / 수정일: 2021-11-24 09:11:35
·
남일 같지 않네요.
저의 상황은 더 극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하고 계약하신건가요?
저런식으로 나오면 위에 분이 이야기 했듯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밟고 경매진행한다고 내용증명에 내용 넣어서 보내세요.

그냥 이건 저의 일화이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참조하시구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5152381CLIEN
삭제 되었습니다.
Gino
IP 14.♡.47.47
11-24 2021-11-24 09:54:39
·
「@지지합니다*yeonseo79*님」 글쎄요. 역으로 생각하면 8월에 이미 두 달뒤 나갈 거 명확히 인지했을 텐데 두 달 동안 돈 안 만들어 두고 뭐했나 싶은데요… 매매는 집주인이 돈을 만드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이고 세입자가 집주인이 어떻게 돈을 만드는 지까지 신경싸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칩거생원
IP 125.♡.237.94
11-24 2021-11-24 09:13:20 / 수정일: 2021-11-24 09:20:03
·
허허, 재미진 주인이군요.
왜 그 모양들인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흐르면 참 속이 많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경매 붙인다 라고 하니 발에 땀 나게 뛰어 다니고
다이어트가 약간 된 상태로 저와 조우했었죠.(결국 임대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유럽여행 12박 13일 자주 다니시던 분이
여직 여권도 없이 제주도 2박 3일 여행이나 어렵게 성사시킨 사람에게 쩔쩔매는 모습이란... 참

경매가 답이더군요.
버미파더
IP 116.♡.20.101
11-24 2021-11-24 09:16:10 / 수정일: 2024-01-04 07:34:24
·
남의 재산이라고 쉽게 얘기 하네요 요즘 나이드신 분들은 다 이러나요
라고 대답해주고 싶었네요.

윗 댓글처럼 내용증명 + 경매 협박 추천해봅니다.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23:19:57
·
버미파더님// 요즘 나이드신분은 이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개싸움될까 참았습니다 .ㅠ
맞춤법
IP 58.♡.207.13
01-04 2024-01-04 01:54:17
·
@버미파더님 남"의" 재산
버미파더
IP 116.♡.20.101
01-04 2024-01-04 07:34:36
·
@맞춤법님 수정했습니다 ^^
삭제 되었습니다.
오리날다고
IP 121.♡.20.188
11-24 2021-11-24 09:21:36
·
보증보험 가입하셨으면 아마 서울보증보험일건데, 보험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청구할거에요.
샤머니아
IP 121.♡.221.175
11-24 2021-11-24 09:22:46
·
이거 비슷한걸 서너번 겪고 나니 내 집이 가지고 싶어지더군요.... 진짜로요..
질김이
IP 39.♡.30.129
11-24 2021-11-24 09:23:30
·
집주인 재산이 아니고 글쓴님 재산인데, 자기걸로 착각하고 있네요.
Chronomancer
IP 113.♡.93.15
11-24 2021-11-24 09:27:09 / 수정일: 2021-11-24 09:32:53
·
앞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시고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특별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 본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할 손해 (계약금 몰취등)를 알고 있다고 판사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보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적지 않은 계약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본인 재산이 있다면 이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johnlee
IP 112.♡.240.66
11-24 2021-11-24 11:02:40 / 수정일: 2021-11-24 11:05:53
·
이게 베댓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여러 댓글을 봐도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이 없는 듯하네요.

"특별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 본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할 손해 (계약금 몰취등)를 알고 있다고 판사가 판단할 근거가 필요"

특별 손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 계약하는 집의 전세금 잔금을 내지 못해서 떼이는 계약금, 변호사 자문료 등 생각할 수 있는 비용과 이자는 모조리 열거하여 내용 증명에 적시해 놓으면, 10원 한장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거부기군
IP 14.♡.238.190
11-24 2021-11-24 09:27:10 / 수정일: 2021-11-24 10:55:40
·
이거 주인이 이러면 답없습니다.
그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나름 비용이 커서 부담스럽지만
지금처럼 한번 당하면 차리리 보험가입하는것이 훨씬 이득이더군요

남은 방법은 경매가는방법 뿐인데
경매 신청과정에서 주인이 쫄아서 먼저 빼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경매금액과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자님도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세살던중 저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고 세입자 동의도 없이 대출을 끼워놨었는데 대출때문에 아무도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는상황이었습니다

3개월간 빼주니 마니 실갱이만 하다가
결국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걸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쫄아서 대출을 해결하고
경매취하후 나올수 있었습니다.
커피가보약
IP 223.♡.250.232
11-24 2021-11-24 09:27:59
·
아.. 집주인 본인이 남의 재산 우습게 알아서 전세금도 안돌려주는 주제에...
옥똥자
IP 115.♡.123.57
11-24 2021-11-24 09:32:38 / 수정일: 2021-11-24 09:33:48
·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낮추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서 최대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있는게 맞죠.
지금상황이 이사 비수기이기도 하고 대출이 막혀서 힘든상황이긴 합니다.
대출없이 전세금 마련한 사람이 이사가면서 보증금 받아 이사오는것을 바랄수 밖에 없을거에요.

소송 들어가면 최후에는 경매절차로 넘어갈텐데, 지금 시장은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매로 간다 해도 전세금 건질수 있을지 걱정스럽긴 하네요.
맞춤법
IP 58.♡.207.13
01-04 2024-01-04 01:56:48
·
@옥똥자님 낮추"든"지 어떻게 하"든"지
.박하사탕.
IP 220.♡.239.13
11-24 2021-11-24 09:38:23
·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MrMedic
IP 14.♡.244.45
11-24 2021-11-24 09:38:34 / 수정일: 2021-11-24 09:42:33
·
내용증명부터 보내놓으세요.

내용증명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얼마에 계약했었고 전에 이렇게 약속했고 내가 이렇게 말했고 니가 이렇게 대답했으며 난 분명히 경고했었고 안되면 나 소송건다...등등을 서면으로 적어서 발신수신인 및 우체국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양식도 없습니다. 일종의 각서 같은 겁니다. 서로간 일어난 일련의 상황을 '공증'받아두신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소송가면 증거로도 쓰이구요.)

그 자체로 수신인에게는 은근한 압박과 불안감 조성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번째 보내니 결국 해결해 주더군요.

세입자 들어와야 돈 생긴다는건 집주인 사정이고 담보대출을 받든지 고리 사채로 급전을 땡기든지 해서 전세금은 반드시 기한내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그돈을 갚기 위해 집을 팔든지 경매 매놓든지는 물론이고 이후 이자비용도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죠.

참 그리고 만기일까지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면 일할로 이자비용까지 추가로 받아내실수 있으니 것두 꼭 챙기세요.
봉돌이6790
IP 211.♡.206.80
11-24 2021-11-24 09:39:51
·
은행에서 가입하셨다는 보증보험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르마2021
IP 211.♡.12.32
11-24 2021-11-24 09:48:12
·
감정적으로 통화가 시작되신것 같은데 감정 빼고 이야기하는게 좋을듯 해요.

죄송한데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고, 문자로 대화하세요.
웃긴게, 1월로 연기하는건 상호협의에 의해 이뤄진거자나요.

1월만기 3월이면 시간이 여유롭진 않은데, 마음 비우고 그냥 물흐르듯 보낸다 생각하시고 위에 적힌 여러 내용들대로 하심 될듯 합니다.
항꼬
IP 112.♡.40.164
11-24 2021-11-24 09:49:48
·
내용증명도 좋지만 수취거부할 수 있으니 그전에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오고 난 후에는 전화도 잘 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게 있는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의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다른 집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치루어야 하며,
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 다른 집의 계약금의 배액상환과 같은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paceCowboy
IP 221.♡.86.197
11-24 2021-11-24 09:50:38
·
전세 시스템이 미쳐돌아가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22:50:20
·
달려라하니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휴 ㅠ 앞일이 깜깜해지는군요 ㅜ 친절한 조언 감사합니다!
꿈지락박사
IP 118.♡.7.87
11-24 2021-11-24 09:55:15
·
보증보험이 있는데 뭔 걱정이세요.. 소송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마이더스의손
IP 223.♡.87.166
11-24 2021-11-24 10:03:40
·
전 깡통 오피스텔에 돈이 반년째 묶여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집주인 재산이 있으면 너무너무 받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1. 내용증명
2. 임차권 설정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에 올라와 있눈거 확인 후 빼야합니다)
3. 지급명령 (여기까제 오면 대출 받아서라도 돈 줄겁니다. 법정 이지가 연12% 거든요)
4. 채권압류 및 추심
이게 돈 받는 테크트리입니다.
뀨잉쀼잉
IP 210.♡.44.65
11-24 2021-11-24 10:09:15
·
임차권 등기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폐문 부재나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는 한달도 걸립니다.
그래서 당일 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와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피곤한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댕아
IP 117.♡.2.12
11-24 2021-11-24 23:15:18
·
뀨잉쀼잉님// 집주인이 계속 피하게 되면 임차권등기 신청 못하게될까요??
뀨잉쀼잉
IP 210.♡.44.75
11-25 2021-11-25 13:46:05 / 수정일: 2021-11-25 13:46:57
·
@댕아님 아뇨 3번인가 폐문 부재시 법원에서 등기해줍니다.
다만 3번 정도 등기나 전달하시는 분이 가시는데 3번다 무시하면 한달은 쉽게갑니다.
계속 집주인이 피한다면 법원에 전화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고 집주인이 피하고 주거는 확실하다 있다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면 마무리가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40대
IP 59.♡.136.55
11-24 2021-11-24 10:22:49
·
세입자는 억울하고(마른 하늘에 날벼락)
집주인은 난감한(1원 한장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상황이네요
frozenmind
IP 117.♡.15.235
11-24 2021-11-24 12:36:05
·
법원 경매로 넘겨버리는건 어떤가요?
NPV
IP 223.♡.24.155
11-24 2021-11-24 13:25:02
·
본문에 쓰신 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냥이네로
IP 211.♡.113.196
11-25 2021-11-25 01:19:17
·
계약사 보증보험 가입했다면 은행에 바로 문의하세요. 돈 못준다는 음성이나 문자를 확보하거나 만료 두달이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은행에서 돈 나오고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