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갔다. 이들은 모텔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D양 등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잠깐만요
기사에 의하면
강간 사실은 인정 되는데
검찰 니들이 여중생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심신상실 상태인 걸로 보여지지 않으니 무죄 땅땅땅
이랬다는 건가요ㄷㄷㄷ
가해자 아빠가 장제뭐시기인가
변호사가 궁금합니다
세상 참 코미디가 따로 없죠.. 후~~
마치 특허와 같아서, 특허에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다 포함시켜서 출원했는데, 구성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중 하나만 비껴나도 특허 회피가 되는 것처럼요.
검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유죄논리 와 변호사가내놓는 변호 논리 가지고 판단하는게 재판이죠.
저게 무슨 사람이 하는 재판입니까 기계가 하는 재판이죠
판사가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어떤 재판에서는 논리의 오류를 무시한 정치적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전관예우 쓴 재판에서는 공소의 사소한 오류로 무죄를 내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석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형사는 민사보다 적게 활용됩니다. 검사의 실책을 굳이 판사에게 돌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판사는 일측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어진 사실관계/주장만으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인이 접하는 판결의 내용은 최종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원고 피고의 주문이나,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판결(최종 주문)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전 별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잘못 했을 수도 있고, 사실 관계가 달랐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실제 거의 상황상 합의된 행위를 나중에 뒤집어 강간으로 몰고가는일이 오히려 훨씬 많다보니...
애매한점이 있으면 대법까지 가서 결론 나겠죠
의제강간이 아닌이상 자기결정권은 인정해야합니다.
중학생의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고요
그 경계선은 법과 판사가 판단할문제고요.
심신 미약 상태에서 강간했다는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심신 미약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강간을 했다고 기소했으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었을 건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면 어쩔수 없이 무죄가 되는게 맞다 봅니다.
판사는 기소안한 범죄에 판결을 내릴수는 없습니다.
검사잘못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