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제목 낚시인거같네요... 임의제출된 pc와 관련된 표창장 및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표창장과 입시비리에 관련된 혐의들은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건 분명합니다!
퓨질리어
IP 49.♡.183.100
11-23
2021-11-23 1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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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생각해보면 압수수색부터 불법인데 2심까지 유죄로 끌어왔다는게 더 희한하고 기가 막힐 일이지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私법부에 큰 기대가 가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증거 및 상황이다! 무죄가 확실! -> 유죄
사법부 쉽게 볼 놈들 아닙니다. 어차피 이번에 선고하면 논란이 있던 말던 끝이고 대중들은 화내다 금세 잠잠해질테니까요.
법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상황에서나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애초에 법이 제대로 동작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판사들이 또 무슨 삽질을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마냥 좋아할 수가 없네요...
저렇게 이야기하고 판결은 ㅈ같이 때릴까봐요
이제는 판레기들 못믿어요
지켜봐야죠
대법관들도 못믿을 놈들이라..
무죄취지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부 내용을 돌려보내는건 할 수도 있겠네요..
검찰과 법원이 대놓고 무시했어요
분위기 좋다가 찬물 끼얹은 법원 판단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임의제출된 pc와 관련된 표창장 및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표창장과 입시비리에 관련된 혐의들은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건 분명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私법부에 큰 기대가 가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들을 찾고 증거에 따라 기소를 해야하는데,
기소부터하고 증거를 찾는다면,
그건 수사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증거를 맞추는 것이라 적법하다고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법률적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이미 1심과 2심에서 이런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이미 유죄로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먹힐 거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쪽인건 알겠는데, 제목 어그로가 너무 심해요..
듣고싶은 말 질러주는건 그냥 장사치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교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원리원칙과는 무관하게 진행됬고 판결되어 왔습니다.
괜한 행복회로 돌리긴 싫네요..
이걸 조심해야하구요.... 저 판결은 정경심재판떄는 선택적 적용이 될거같다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정경심교수건은 판사들이 양심이 있다면 1심에서
무죄로 끝나야 맟는 사건이지요
판사가 판사같지 않은 세상입니다
결과를 봐야조
저는 판사,판결,법원 이따구 것들은
티끌의 전자만큼도 안믿습니다. 기대도 안합니다.
(다만, 정권탄핵 했듯이 이것들도 고치든가 갈아끼우든가 해야죠)
그냥 결론정해놓고
과정은 거들뿐이죠 그들에게는요.
2년간 수사한 검사도 재연못하고 전문가들도 다 못한다는데 이걸보고도 유죄판결한 판사라는놈은 무슨 생각이였을까요
무죄가 당연하지만 무죄 나오더라도 여태껏 받은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이걸로 모든걸 뒤집을 수 있는 놈들이라..
판새들 믿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