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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아파트 인천시 서구 입장 나옴
29
1
칼파랑
8,006
2021-11-23 11:59:07
221.♡.126.118
인천 서구피셜 무허가 아님.
이제 문화재청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청과도 싸워야 함.
개답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86263
칼파랑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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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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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2.147
11-23
2021-11-23 12:00:08 / 수정일: 2021-11-23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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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제 문화제 주위 땅값 급등하겠네요 일단 지으면 되니, 경주 호재?
뿌쮸뿌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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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73
11-23
2021-11-23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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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ㅋㅋㅋㅋㅋㅋㅋ너네구나
ksw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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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5.23
11-23
2021-11-23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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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범이라고 자백했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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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9.157
11-23
2021-11-23 12:00:39 / 수정일: 2021-11-23 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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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들이 건축허가는 내줬으니 무허가 아니라고 해야겠죠
단지 이후 절차(문화재청)를 건설사들이 무시한거고...
서구청은 걍 우리한테 책임 묻지마 하는거 같네요
몽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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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4.175
11-23
2021-11-23 12:05:21 / 수정일: 2021-11-23 1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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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건축허가 낼때 담당자가 관련부서 회신돌려서 법적으로 검토할부분 관련 답변 받고 문제되는 부분 신청자에게 문제없다는 서류 제출 받고난다음 허가 내주는거 아닌가요?
주택1동 지을때도 그런 절차를 거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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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9.143
11-23
2021-11-23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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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서구는 "공시가 중지된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014년 8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가 가능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07
시아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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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146
11-23
2021-11-23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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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펑펑 쓰고 빛잔치 하던 인천 답네요
Ho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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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03.52
11-23
2021-11-23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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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천서구에서 돈받은 놈 찾아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Mb혼-cr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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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1.175
11-23
2021-11-23 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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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거야말고 특검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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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62
11-23
2021-11-23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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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허가 아닌게 맞죠..
하지만 건설사가 지자체 허가만 받고서 진행 할 수 없지요..
문화재청의 허가도 있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건설사가 위법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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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1.240
11-23
2021-11-23 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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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포방부와 손잡아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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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0.239
11-23
2021-11-23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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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마..내가 니그 구청장하고 마.. 싸우나도 가고…
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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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40.251
11-23
2021-11-23 12:50:30 / 수정일: 2021-11-23 1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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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G
님 현재는 민주당이 맞아요. 뉴스에도 나왔죠 안 좋은일로.
"2014년 지방선거 새누리당 승리 강범석 새누리당 101,219 51.43"
참고로 2014년 허가해줄때는 새누리당이였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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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40.251
11-23
2021-11-23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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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G
님 뭐 기초단체로서 방어적인 멘트를 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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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0.11
11-23
2021-11-23 12:02:32 / 수정일: 2021-11-23 1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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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구청장님 그렇게 안봤는데 이걸 이렇게 미는군요. 매립지공사출신에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지자체입장에서는 적법하므로 절차를 허가해줬고 문화재 대한건 우리 소관아니다 라고 표명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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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1.162
11-23
2021-11-23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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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제발 건설사와 인천서구청과 싸워서 이겨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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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7
11-23
2021-11-23 1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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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될 허가 하나라도 빠뜨렸으면 무허가입니다
꼬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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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5.137
11-23
2021-11-23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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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전에 허가는 받았었고
허가 이후에 법이 개정된 사례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장릉은 아니고 바로 앞 검단 건설사 직원이라
항상 주워듣는 얘기들은 많은데 팩트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
멧돼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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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9.12
11-23
2021-11-23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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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기님 문화재보호법 개정은 2017년, 아파트 사업승인은 2019년입니다
멧돼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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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9.12
11-23
2021-11-23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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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구청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관리법은 서구청이 관여할 게 아니고요
서구청에서는 규정에 맞게 허가를 했으니 무허가가 아니죠.
당연한거에요.
다만 저거랑 별개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어야 할 건설사가
그를 누락(고의인지는 차치하고)하고 공사가 진행된 게 문제죠.
서구청의 권한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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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18.215
11-23
2021-11-23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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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진짜...답답하네요
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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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2.251
11-23
2021-11-23 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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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 기사 같은데요. 당연히 허가받고 지은거고 그런데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않아 허가취소를 받을 건이고.
야그니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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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7.154
11-23
2021-11-23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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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가 1) 문화재청 2) 구청
둘다 허가를 받아야되는거에요. 근데 문화재청을 쌩깐거죠.
멧돼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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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9.12
11-23
2021-11-23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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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그니앙님 심지어 인천도시공사가 사업부지 분양할 당시 공고문에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죠..
s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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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7.12
11-23
2021-11-23 1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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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선거가 코앞이니까요
TK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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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4.34
11-23
2021-11-23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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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위한 익명의 관계자 지랄쇼 같은데요.
저딴 기사 쓸거면 소속 본명 밝히도록 해야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곰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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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2.138
11-23
2021-11-23 1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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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대단하군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믿음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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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1
11-23
2021-11-23 1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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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먹어야 목숨걸고 싸우죠 ?
안먹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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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22
11-23
2021-11-23 13:03:43 / 수정일: 2021-11-23 1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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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해줬으니 허가된거라 하는게 맞죠. 근데 그 전에 문화재청 허가도 받아야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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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후 절차(문화재청)를 건설사들이 무시한거고...
서구청은 걍 우리한테 책임 묻지마 하는거 같네요
건축허가 낼때 담당자가 관련부서 회신돌려서 법적으로 검토할부분 관련 답변 받고 문제되는 부분 신청자에게 문제없다는 서류 제출 받고난다음 허가 내주는거 아닌가요?
주택1동 지을때도 그런 절차를 거치던데...
서구는 "공시가 중지된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014년 8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가 가능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07
하지만 건설사가 지자체 허가만 받고서 진행 할 수 없지요..
문화재청의 허가도 있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건설사가 위법입니다..
요
"2014년 지방선거 새누리당 승리 강범석 새누리당 101,219 51.43"
참고로 2014년 허가해줄때는 새누리당이였습니다.
지자체입장에서는 적법하므로 절차를 허가해줬고 문화재 대한건 우리 소관아니다 라고 표명했어야 하는데요
허가 이후에 법이 개정된 사례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장릉은 아니고 바로 앞 검단 건설사 직원이라
항상 주워듣는 얘기들은 많은데 팩트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
문화재관리법은 서구청이 관여할 게 아니고요
서구청에서는 규정에 맞게 허가를 했으니 무허가가 아니죠.
당연한거에요.
다만 저거랑 별개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어야 할 건설사가
그를 누락(고의인지는 차치하고)하고 공사가 진행된 게 문제죠.
서구청의 권한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둘다 허가를 받아야되는거에요. 근데 문화재청을 쌩깐거죠.
저딴 기사 쓸거면 소속 본명 밝히도록 해야합니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안먹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