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구의 1.4%라니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래도 기쁘게 내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작년에는 5억원대였는데 올해 공시가로 6억을 넘겼습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이상,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 이상이 종부세 대상인데
시골 선산에 아버님 산소 인근 땅이 제 명의로 돼있습니다.
오래 전 아버지 인척인 종손 어르신께서 선산을 조각 내 형편 되는 친척들에게 판 것이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제 명의로 받았거든요.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하여간 이 문제 때문인지 종부세 대상이 되었네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하니 24만원 좀 안 됩니다. 기쁘게 내겠습니다.
종부세 기념으로 Amazon Fire Hd 8 plus 할인하는데 샀으면 좋겠네요.
작년말 명퇴 후 재취업을 못 해 수입 없이 한해를 지나는 중입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재산세 기준으로 못 받았는데 이 정도야 뭐...
이런건좀 그렇긴하겠습니다. 팔수도 없는건데 ㅠㅠ
시골 선산 토지는 1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1주택자 혜택을 못받으니 6억에서 조금만 넘어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18백만원짜리 토지인데, 1주택자 혜택 없이 종부세가 나오는게 좀 이상하네요. 주택부속토지려니 했는데..
그런데 땅에 주택이 있나요?
2주택자로 잡히셨네요?
다른 사유가 있는거 같습니다
선상이면 땅만인데...
땅은 땅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알아보세요. 토지는 다주택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택부속토지라면 다른 세금 계산할땐 다주택자 산입되지만 종부세엔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선산있는 동네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거 같은데 정정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토지는 별도합산이긴 하지만 공시지가가 1800만원이라면 절대 종부세 나올수 없는 조건입니다. 원래 주택이 있던걸 멸실 시켰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