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제도 자체가 좀 개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금과 비슷하죠?) 도입된 세금입니다.
뭐 그 방향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하려고 했었고 이에 반발해서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하려고 하자, 지방정부에서 건드릴 수 없는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종부세는 말은 종부세지만 그 실질은 재산세랑 유사하며, 사실상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서 재산세와 합산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냐 지방세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 세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결국 보유에 대한 세금이면 재산세로 통일하면 될텐데,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더 징수하니 징벌적 세금이라는 의미만 되고 결국 갈라치기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내는 쪽 vs 안내는 쪽). 그리고 내는 쪽이 압도적으로 적으니, 그 싸움은 당연히 안내는 쪽이 유리하죠.
종부세는 궁극적으로는 재산세로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깎는게 부담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게끔 하면 되는 것지요.
2. 그리고 이 이외에도, 종부세법을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법 1조를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생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의 부동산 - 고액이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번 종부세 기준도 2008년 당시 기준인 9억이었다가 반발이 나오니 12억으로 상향했죠. 경제성장률이나 그 때의 시장 규모는 생각지도 않고 단순히 금액으로 고액을 나누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상위 1%든 2%든 그 수치로 규정을 해야 '고액'이라는 것에 합당하죠.
2)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재산세로 형평성을 제고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종부세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 가액에 비례해서 커지는데 더 형평성을 제고해야하나 싶네요
3) 부동산의 가격안정의 도모 - 세금으로 특정 재화의 가격이 안정된 경우가 많은지 궁금하고,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애매하네요. 경제학자 앉혀놓고 물어봐도 다 답이 다를겁니다. 제가 알기론 종부세법 말고, 특정 재화의 가격 안정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천명한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뻔한데 (부동산 가액에 연동되는 국세를 도입하여 세수 증대), 포장하려는 느낌입니다.
3. 특정 재화의 가격을 낮출려면 그 재화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을 부과해야지, 특정 가액 이상의 재화에만 가격을 이렇게 붙이는 세금을 보지는 못했네요. 차라리 재산세를 누진세로 다시 개편을 하던가 하지 왜 이런 법을 가지고 2008년부터 물어뜯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세로 통합을 하면 재산세율 올리면 다들 관심있게 보겠죠. 종부세만 올린다고 하니 종부세 내는 편/ 안내는 편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바쁘고요. 당연히 세금 내면 누군들 안아깝겠습니까. 12억 짜리는 고가고 11억 5천은 고가가 아닌가요? 기준도 애매하고 편 가르긴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인하/인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종부세를 없애고, 차라리 재산세에 통합을 시켜서 누진세율로 재정비하는 그런 정책을 내주는 사람은 없나 싶네요. 그러면 고가 주택은 고가 주택대로 많이 내고, 저가 주택은 저가 주택대로 적게내고 얼마나 좋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위2% 주택에 부담하는 안으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도둑의힘이 발목잡아서 11억원이 됐죠.
8월이 종부세 계산일이니 좀 급했나 보지요. 다음번엔 제대로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1%, 2%에 대한 특별세를 부과하는 발상 자체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참..
고가부동산은 면제고, 초고가 부동산은 감면을 해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합산해서 누진이 불가능합니다.
즉 1억짜리 100채 가지고 있어도 세율이 낮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부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국세인 종부세가 맞죠.
애초에 종부세가 나온 이유가 재산세 감면 조례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사실 핑계고요.
그럼 1주택은 종부세에서 빼도 되겠네요.
그런데 소득세만 해도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걷는 것을 보면 지금처럼 따로 걷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국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과표기준이나 세율이 다 별개라서 문제라 . .
각 재산의 가격에 의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개인의 총 재산에 따라 다르게 매길수 있나요?
국토균형발전 목적이라면 이번에 과표를 올리면 안됬던것 아닐까요? 오히려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는 거의다 해당되게 내려야 하지 싶네요.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을 한다던지.. 아니면 세법을 조금 손봐야죠.
사실 종부세라는 자체는 그냥 이중과세라고 봅니다
우선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건 알고 계실 것이고.지방세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목입니다.
각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 과세권한이 없습니다.
즉, 여러 지역에 걸쳐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1건) 가액에 대한 누진과세는 현행 재산세 내에도 가능하지만,
여러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국세로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그리고 취득세도 지방세인데, 취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취득세 중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야할텐데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부세가 너무 적다는 것을 빼면....yo.
지금 물가 기준으로 공제 금액이 너무 적죠.
"고가주택" 은 공시지가가 얼마 이상일까요?
공시지가 9억 이상 (시가 13억) 공동주택이 3.7%라 하는데,
이번에 11억으로 높여놨으니 1%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가 13억이면 고가 아닌가요?
저는, 시세 9억 (공시지가 6.5억) 정도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국회에서 너무 표만 보고 과세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1. "고액 기준이 애매하다. 상위 1%든 2%든 그 수치로 규정을 해야 '고액'이라는 것에 합당하다.”
좋은 지적이시지만,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9억이든 10억이든 수치가 있으면 피해갈수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2%미만이 될지 행동할수 없어요.
2."12억 짜리는 고가고 11억 5천은 고가가 아닌가요?"
어쩔수 없습니다. 정책 집행은 결국 연속된 흐름을 단계별로 쪼개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언급했듯이 수치가 명확하니까 납세자가 그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3. "부동산의 가격안정의 도모 - 세금으로 특정 재화의 가격이 안정된 경우가 많은지 궁금"
저도 동의합니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시도가 성공한적이 있나 싶네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그 세수효과나 실익과는 상관없이 폐지는 어렵다 봅니다. 어떤 정치인이 (타당한 근거와 철학을 갖고) 폐지를 주장할까요?
9억 아니라서 8억짜리 샀는데, 9억 되면 이게 본인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차라리 1~2%라고 한다면 예측은 안되어도 어느정도 합당하기도 하죠.
4. 정비할 만한 정치인이 나오면 표를 주겠지요.
회사 동료와도 이 문제로 이야기해본적 있는데요. "지들이 부동산 올려놓고 종부세 매기냐?" 라더군요. 일부러 올린거라면 맞는 이야기고, 투기세력이 올린거라면 틀린 이야기겠죠.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