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대구 상원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에 따르면 1교시 국어 시험 시작 10분 뒤 해당 고사실의 감독관은 선택과목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법은 없는데 생각하고 제가 하던 대로 풀고 있었다. 독서문제 2페이지를 풀고 있던 시점에 감독관이 강제로 제 시험지를 집어서 화작(화법과작문) 시험지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능 규정에 따르면 국어 시험에서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이후 감독관은 다시 공통문항부터 풀라고 정정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감독관은 다음날 작성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의 부모는 감독관에게 "아이가 논술 시험을 앞두고 손발을 부르르 떨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인 것 같다.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감독관은 "어떤 걸 원하시느냐. 고소 진행하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실 건가"라고 답하며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분노를 이기지 못한 A씨 부모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A씨는 "손발이 떨리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 측은 22일 "유선으로 조사를 마친 결과 학생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사장의 제1 감독관이 착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했다"며 "오늘 해당 고사장의 제2 감독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고....
전 문제가 잘 안풀리면 마지막 문제부터 거꾸로 풀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게 매월, 분기마다 비용만 내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시험도 아니고...
당연히 글도 안내리고 고소하고 손배해야되는겁니다